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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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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기준
- 아청물소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파일을 처음 받은 날부터 몇 년’이라는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에 따른 일반 공소시효, 청소년성보호법의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특례, 그리고 소지죄가 계속범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파일이라면 범행 당시 시행 법률과 개정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일반 공소시효의 출발점2.청소년성보호법에는 별도 기산 특례가 있습니다3.계속범 법리까지 함께 봅니다4.공소시효 계산 전 확인 목록5.현행 소지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 시효 틀을 먼저 잡습니다6.관련 Q&A7.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일반 공소시효의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현행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형의 장기만 보면 10년 구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실제 기산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별도 기산 특례가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 죄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제20조 제1항의 문언은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 사건에서 이 특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특정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연결, 범행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범 법리까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성착취물 소지죄를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다운로드 시점과 소지 종료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성년 도달 시점과 계속범 종료 시점, 법 개정 시점이 서로 엇갈리는 오래된 사건은 단순 계산기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적용 법률을 시기별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도 이 계속범 법리를 특별형법 510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전 확인 목록 • 파일의 최초 취득 시점 • 실제 소지·지배관계가 종료된 시점 •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년 도달 시점 • 범행 기간 중 법률 개정 여부 • 해당 파일이 어느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 동일 파일의 보관이 하나의 계속된 소지인지 여부 •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현행 소지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 시효 틀을 먼저 잡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시효 구간을 대조하면 현행법상 일반 공소시효의 틀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의 특별한 기산점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지 종료일에서 일정 기간을 더하는 계산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법정형과 시효 규정, 제20조 특례의 시행 시기,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생긴 더 불리한 규정을 과거 범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는 형벌불소급과 경과규정 문제가 연결되므로, 현재 법 조문만으로 과거 사건의 결론을 만들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본 판례에 따르면 소지의 종료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다운로드일, 기기 교체일, 백업 시점, 계정 접근 종료일, 파일에 대한 지배가 실제로 끝난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그 사이 법률 개정을 표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수사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는 쟁점이므로 정확한 날짜와 법률 적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오래됐으니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소시효를 주장하려면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휴대전화의 구매·해지 내역, 계정 로그인 종료 기록, 파일 메타데이터, 백업 이력 등이 종료시점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기억만으로 임의의 삭제일을 정해 진술하면 나중에 포렌식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효 쟁점은 사실관계가 정확할수록 법률 검토도 정밀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측에서도 계산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죄명이나 종료시점을 다르게 보면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기간이 넓게 특정돼 있다면 가장 이른 날과 가장 늦은 날을 나눠 보고 각 기간에 시행된 법률을 표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범행시 법률, 계속범 종료시점, 공소시효 특례를 시간표로 나눠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이나 혐의 불성립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효기간만 보면 10년 검토가 가능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의 기산 특례와 계속범 종료시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범행에는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이 적용되므로 현행법을 그대로 소급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 공소시효는 기간 숫자보다 ‘언제부터 세는가’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범행시 법률과 파일 지배기간, 피해자 관련 특례를 한 표에 놓고 검토해야 정확한 시효 판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공소시효#아동청소년성착취물#계속범#형사소송법#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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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저지른 성범죄, 선고 시점이 지나면 집행유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안에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가 범행일 하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새 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업로드된 검토자료와 형법 논점 자료 모두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경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형법 제65조가 중요한 이유2.범행일과 선고일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3.새 성범죄 혐의의 증거 검토는 별도로 진행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유예기간이 재판 중에 끝나면 기존 집행유예는 항상 문제없어지나요?7.사건 발생일만 알면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나요? 형법 제65조가 중요한 이유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새 사건의 선고 시점까지 기존 집행유예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법적 검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F 자료 역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점기존 집행유예 상태새 사건에서 확인할 핵심새 범행 당시유예기간 진행 중범행일 특정경찰조사 당시유예기간 진행 가능혐의 성립 자료 정리기소 당시종료 전·후 가능기존 판결 효력 확인새 사건 선고 당시효력 존속집행유예 결격 여부 검토새 사건 선고 당시정상 종료제65조 효과와 재차 선고 가능성 검토 범행일과 선고일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범행일은 새 범죄가 기존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새 사건의 선고일은 기존 집행유예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언제 사건이 있었나요?”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현재 사건의 발생일, 경찰 송치 여부, 기소 여부, 공판 진행 정도까지 연결해 봐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에 적힌 ‘선고일’과 실제 ‘확정일’을 혼동하면 전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새 성범죄 혐의의 증거 검토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기존 집행유예의 종료가 가까워도 새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고의나 동의 여부가 쟁점인지를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과거 전과 때문에 위축되어 새 사건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은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과거 판결에서 인정된 행동을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과거 전력에 관해 질문을 받더라도 이번 사건의 시간·장소·행위·대화·동선을 중심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집행유예의 확정일과 종료 예정일, 현재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간축을 정리한 뒤 새 성범죄 혐의의 객관자료를 별도로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다면 이후 재판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 구분해 준비합니다. 관련 Q&A Q.유예기간이 재판 중에 끝나면 기존 집행유예는 항상 문제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그 전에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새 사건의 진행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5조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사건 발생일만 알면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행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 새 범행일, 새 사건 선고 시점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 원본이나 사건검색 자료를 통해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중 발생한 후행 사건은 단순한 ‘재범’이라는 표현보다 범행 시점과 선고 시점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성범죄재범#집행유예종료#집행유예기간#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재차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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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전달받은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접근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거나 전달받지 못했다면 내부 자료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압축을 풀거나 내용을 분류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한 파일 보관과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암호화 여부는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가능성과 내용 인식을 함께 확인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1.비밀번호를 모르면 소지로 볼 수 없나요?2.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저장해 둔 기록이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3.비밀번호 입력을 여러 번 실패한 기록은 유리한가요?4.암호화 파일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5.조사 전에 비밀번호를 찾아서 열어보는 것이 좋나요?6.암호화 방식에 따라 실질적 접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7.비밀번호 전달 여부와 실제 사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8.키 파일이 별도 기기에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9.암호화 사본의 위치도 함께 봅니다 Q.비밀번호를 모르면 소지로 볼 수 없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암호화돼 있어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면 인식과 지배 가능성을 따져볼 중요한 사정이지만, 파일 전달 대화에서 내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됐거나 동일 자료를 다른 형태로 이미 시청한 기록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저장해 둔 기록이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해당 압축파일과 연결되는 비밀번호인지,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문자열이 저장돼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압축 해제 프로그램의 최근 기록이나 생성된 내부 파일과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Q.비밀번호 입력을 여러 번 실패한 기록은 유리한가요? 접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알고 구매했거나 전송 대화에서 내용을 설명받았다면 인식 쟁점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인지 모르는 파일을 열어보려다 실패한 경우라면 그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암호화 파일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 • 압축파일의 수신·구입 경위 • 파일 설명이 포함된 대화 원본 • 비밀번호 전달 메시지와 저장 흔적 • 압축 해제 프로그램 실행기록 • 내부 파일이 생성된 흔적 • 동일 자료의 별도 사본 존재 여부 •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로 이동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암호화 파일 사건에서 비밀번호 보유 여부, 실제 해제 기록, 전송 대화를 연결해 접근 가능성과 내용 인식을 따로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소지 혐의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Q.조사 전에 비밀번호를 찾아서 열어보는 것이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새로 압축을 해제하거나 파일을 재생하면 추가 접근기록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현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통해 어떤 파일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암호화된 아청물소지 사건은 파일을 보유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자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밀번호, 해제 로그, 전송 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암호화 방식에 따라 실질적 접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ZIP 암호처럼 비밀번호만 알면 바로 열 수 있는 파일과 별도 암호화 프로그램·키 파일이 필요한 자료는 접근 구조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고 표현하더라도 실제로 피의자에게 해제 수단이 있었는지, 키 파일이나 복호화 프로그램이 기기에 설치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암호화 파일을 보관한 폴더의 이름, 함께 저장된 메모, 다운로드 출처도 내용 인식을 판단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숨기려는 목적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식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전달경위와 실제 해제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전달 여부와 실제 사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 메신저에 비밀번호가 전송돼 있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해당 메시지를 읽었는지, 복사했는지, 압축 해제 프로그램에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림 미리보기만으로 노출됐는지, 대화방을 직접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도 서비스별 로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직접 요청한 대화와 해제 성공 기록이 연속돼 있다면 내부 내용에 접근하려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보지 말고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인식과 지배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키 파일이 별도 기기에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일부 암호화 방식은 비밀번호 외에 인증서나 키 파일이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이 PC에 있었더라도 키 파일이 다른 사람의 기기에만 존재했다면 실제 접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폴더에 키 파일과 사용 안내문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면 접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방식 자체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지배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암호화 사본의 위치도 함께 봅니다 암호화 파일이 다른 저장장치나 클라우드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면 각 사본의 생성경로와 접근권한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한 사본만 실제로 해제됐는지, 모든 사본이 단순 자동백업된 것인지에 따라 지배관계와 인식 정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복 사본을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키 파일의 생성시각과 압축파일 수신시각이 연결되는지도 확인하면 접근 가능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점도 실제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는 보조자료가 됩니다. #아청물소지#암호화파일#비밀번호압축#아동청소년성착취물#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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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재판의 판결 전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포렌식과 같은 범죄입증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재범 방지·생활환경 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판결 전 조사의 법적 근거2.디지털 사용습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3.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 실형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판결 전 조사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사는 허위영상물이 실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과는 별도입니다. 제작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판결 전 조사 자료를 작성한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확인 가능 자료준비 방향직업·생활재직·학업 자료일상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가정환경동거·부양 관계감독·지원 환경 확인디지털 습관기기·서비스 이용재범 방지 계획 구체화상담·교육참여 기록실제 행동 변화 자료범행 후 정황피해확산 방지 노력증거보존과 구분재범위험생활계획·관리방안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 Q.디지털 사용습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생성형 AI, 메신저, 클라우드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범행 이후의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전부 삭제하거나 기기를 폐기하는 식으로 수사증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재판상 필요한 자료가 보존된 상태에서 향후 불법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계획, 생성형 AI를 합법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방법, 교육·상담 일정과 주변의 지원체계를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제작 주체나 파일 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포렌식과 플랫폼 로그를 정리합니다. 이후 법원이 유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인정되는 행위 범위를 기준으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반성문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역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혐의 성립을 대신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디지털 사실관계 자료와 판결 전 조사에 필요한 생활환경·재범 방지 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실제 혐의 범위를 특정한 뒤, 필요한 경우 재판 단계의 판결 전 조사에 대비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양형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인정되는 사실과 향후 관리계획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관련 Q&A Q.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 실형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7조는 법원이 일정한 명령 부과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조사 실시 자체만으로 최종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형사책임 입증과 목적이 다른 만큼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판결전조사#성폭력처벌법제17조#재범위험성#성범죄양형#디지털성범죄#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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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 만든 딥페이크를 나중에 공유하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되나요?
- 딥페이크를 만들 당시 대상자가 편집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완성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허용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제작 동의가 있었다면 편집죄는 어떻게 보나요?2.제작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다면요?3.단체방이 아니라 지인 한 명에게만 보여줬다면 달라지나요?4.동의 범위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제작 동의가 있었다면 편집죄는 어떻게 보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을 전제로 합니다. 제작 당시 실제 동의가 있었다면 제1항의 판단에서는 그 동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사용해도 된다”, “합성해도 된다”, “완성본을 둘이 본다”는 의사는 각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떼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원본 제공 시점부터 결과물 확인까지의 전체 대화를 살펴야 합니다. Q.제작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다면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뿐 아니라,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작과 사후 유통의 동의를 분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송 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명시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애초 동의가 개인적 열람에 한정됐는지, 공유 가능한 상대나 기간에 관한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유포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원문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단체방이 아니라 지인 한 명에게만 보여줬다면 달라지나요? 전송 상대의 수는 유포 범위와 사건의 정도를 평가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자체를 보냈는지, 링크 접근권한을 줬는지, 실제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다시 퍼뜨린 경우에는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재유포자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전송한 범위를 넘는 게시주소까지 모두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반대로 후속 확산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는 방식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Q.동의 범위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의를 다시 받아내려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대화와 당시의 객관자료를 통해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한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동의와 사후 전송 동의를 분리하고 대화 시퀀스와 송신 기록을 맞춰 실제 허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기 위해 제작 전 대화, 결과물 확인 메시지, 외부 공유와 관련된 표현, 실제 전송 기록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느 행위까지 허락받았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첫 진술에서는 “처음에 동의했다”는 문장 하나로 제작과 유포를 동시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되는 제작 과정, 다툼이 있는 공유 범위와 후속 재유포를 각각 나눠 진술해야 실제 행위보다 넓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동의범위#메신저증거#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