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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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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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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의 불법촬영물 소지 문제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던 영상이라고 해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더라도 항상 합법적인 촬영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만 확인하고 소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계확인할 사항법적 의미촬영촬영 당시 동의제1항 여부보관최초 보유자원본 경위전달촬영대상자 의사제2항 여부제3자 취득취득경로제4항 검토시청·저장실제 이용소지 등 행위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2.제3자가 영상의 유통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6.제3자가 유포에 동의한 영상이라고 믿었다면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 영상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제3자 전송이나 게시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유통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받은 사건에서는 원본 촬영상황뿐 아니라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 자신에게 전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제3자가 영상의 유통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법적 성격뿐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인식 아래 저장·시청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동의받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지, 반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퍼진 영상이라는 내용을 대화에서 확인했는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촬영대상자의 실제 의사를 단정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의 소지 사건에서 최초 촬영과 사후 유포를 분리하고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자의 인식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에는 동의해서 찍은 영상이라고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실제 유통상황과 파일을 받은 전후의 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2항의 촬영물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Q.제3자가 유포에 동의한 영상이라고 믿었다면요? 왜 그렇게 믿었는지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성격에 관한 인식 문제는 대화기록, 전달 경위와 실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하나만으로 영상의 이후 유통과 제3자의 소지 문제까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촬영동의#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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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썸네일·캐시만 남은 경우 현재 소지와 과거 흔적의 구분
- 원본 영상은 보이지 않지만 사진 앱의 썸네일, 브라우저 캐시, 메신저 미리보기 파일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현재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성착취물인지, 과거 열람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흔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캐시 파일은 생성 원인과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1.캐시와 원본은 생성 목적이 다릅니다2.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 봐야 합니다3.현재 소지와 과거 시청 흔적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캐시 폴더를 제가 몰랐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7.원본이 없으면 파일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8.썸네일 개수가 원본 개수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유9.캐시를 원본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10.앱별 캐시 생성 규칙을 비교하면 자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와 원본은 생성 목적이 다릅니다 캐시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자동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일 수 있고, 썸네일은 원본의 작은 미리보기 이미지를 시스템이 별도로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시 폴더에서 파일을 찾아 별도 저장하거나 반복 열람했다면 사용자 지배행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견 자료생성 가능 경로확인할 핵심썸네일사진·영상 앱 자동 생성원본 열람 여부브라우저 캐시웹페이지·스트리밍 접속자동 저장 구조메신저 미리보기대화방 로딩수동 다운로드 여부임시 변환파일플레이어 실행재생 기록 연결데이터베이스 미리보기앱 내부 인덱싱실제 원본 존재 여부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이 범죄혐의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캐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단순 시스템 흔적을 어떤 이유로 소지 대상이라고 판단했는지, 원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캐시 자체가 법률상 성착취물로 식별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지와 과거 시청 흔적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재 원본을 지배하지 않고 캐시만 남아 있더라도 과거 시청 또는 다운로드 정황이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시청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앱이 자동으로 미리보기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사용자가 실제 화면을 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시청도 처벌하므로 소지와 시청의 증거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썸네일·캐시 사건에서 자동 생성 파일과 사용자 저장 원본을 구분하고, 재생·접속 로그를 함께 분석해 현재 소지와 과거 시청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캐시의 경로와 앱별 생성 규칙을 먼저 확인한 뒤 원본 파일이 있었던 위치, 삭제 시점, 재생 로그를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수사기관이 캐시 파일 수를 곧바로 원본 소지 개수로 계산했다면 중복·파생 파일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원본에서 여러 썸네일이 생성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관련 Q&A Q.캐시 폴더를 제가 몰랐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캐시 폴더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본을 직접 다운로드·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캐시가 어떤 과정에서 생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원본이 없으면 파일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캐시 자체에서 식별 가능한 이미지나 프레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버 자료나 다른 복제본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성착취물 해당성을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과 캐시만 남은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자동 생성 흔적, 현재 지배 상태, 과거 시청 기록을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디지털 파생파일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생성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썸네일 개수가 원본 개수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유 하나의 영상에서 여러 크기의 썸네일이 생성되거나, 앱별로 동일 원본의 미리보기 파일을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썸네일이 수십 개 표시됐다고 해서 동일한 수의 원본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해시값, 원본경로, 생성 프로그램을 확인해 파생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캐시는 앱 업데이트나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재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캐시 폴더에 접근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만든 파일이라면 그 생성방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캐시에서 원본을 추출해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면 이후에는 적극적인 지배행위가 추가됩니다. 캐시의 기술적 성격과 사용자 행위를 분리해야 실제 책임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캐시를 원본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캐시는 원본 일부만 담고 있어 독립적인 영상으로 재생할 수 없고, 다른 캐시는 사실상 원본 전체가 임시 저장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라는 폴더 이름만으로 자료의 법적 성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복구한 파일이 완전한 영상인지 일부 프레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캐시 위치를 알고 직접 복사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임시파일과 사용자가 추출해 별도 폴더에 보관한 파일은 지배행위의 정도가 다르므로 파일 이동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앱별 캐시 생성 규칙을 비교하면 자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앱에서 일반 사진이나 정상 영상의 캐시도 문제 파일과 동일한 폴더·명명 규칙으로 만들어졌다면 자동 생성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문제 파일만 사용자가 별도 위치로 복사하거나 이름을 바꾼 흔적이 있다면 자동 캐시와 다른 행위가 추가된 것입니다. 포렌식에서는 문제 자료만 떼어 보지 말고 동일 앱의 정상 데이터 생성 패턴과 비교하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아청물소지#썸네일캐시#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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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잘라낸 정지화면도 불법촬영물 소지로 문제될 수 있나요?
- 영상파일에서 특정 장면을 이미지로 추출하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지화면으로 저장한 경우에도 원본 영상과 새 이미지의 법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영상에서 한 장만 추출했는데 원본과 같은 촬영물로 보나요?2.정지화면을 직접 저장한 사실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3.원본 영상은 없고 추출 이미지들만 남아 있다면요?4.추출 이미지가 여러 장이면 파일 수가 그대로 범행 횟수가 되나요?5.정지화면 사건에서 확인할 목록 Q.영상에서 한 장만 추출했는데 원본과 같은 촬영물로 보나요? 정지화면이 원본의 어느 부분을 재현하고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문은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형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원본과 내용상 연결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Q.정지화면을 직접 저장한 사실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직접 영상을 재생하고 특정 장면을 선택해 추출했다면 그 과정은 파일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집프로그램 사용기록, 추출된 이미지의 생성시각과 원본 영상의 재생기록을 함께 보면 실제 생성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원본 영상은 없고 추출 이미지들만 남아 있다면요? 원본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원본의 이용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추출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부터 원본을 보유했는지까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원본의 유입경로와 추출시점이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추출 이미지가 여러 장이면 파일 수가 그대로 범행 횟수가 되나요? 파일 숫자와 실제 행위 횟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원본 영상에서 여러 이미지를 추출한 경우와 서로 다른 촬영물에서 각각 이미지를 만든 경우의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정지화면 사건에서 확인할 목록 • 원본 영상 존재 여부 • 이미지 추출 프로그램 • 추출시각 • 원본 재생기록 • 이미지 저장폴더 • 동일 원본에서 나온 이미지 수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에서 추출된 정지화면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본과 파생파일을 분류하고 실제 편집·저장행위를 한 사용자를 특정해 경찰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파일 개수를 그대로 행위 횟수로 받아들이기보다 각각의 생성원인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잘라낸 이미지 사건은 파일형식보다 원본과의 관계, 생성행위와 사용자의 인식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정지화면#복제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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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을 때 첫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형법 제298조에서도 이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첫 조사의 핵심은 접촉 장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찰조사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6.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정되나요? 첫 조사의 핵심은 접촉 장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가 닿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경위에서 접촉이 시작됐는지, 행위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접촉의 부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접촉 방법에 다툼이 있는지,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다투는지,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지를 구분하면 첫 진술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확인 항목첫 조사 전 정리할 내용함께 볼 자료접촉 전만남 목적, 대화 흐름, 동석자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접촉 순간위치, 방향, 신체 부위, 시간CCTV, 블랙박스접촉 직후대화와 행동, 이동 여부메시지, 통화기록사건 이후연락 내용과 신고 전후 상황전체 대화 시퀀스진술 쟁점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은 단순히 “일관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CCTV, 이동 동선, 사건 당시 장소의 구조, 메시지 시각 등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에 자신이 없는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을 뒤에 객관자료가 나온 뒤 번복하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의 연락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직접 접촉부터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대화와 CCTV, 이동 동선, 당사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실제 조서에 남길 핵심 사실을 추려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억지로 만들거나 불리한 자료를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같은 표현이라도 질문의 전제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묻는 질문과 추행의 고의를 묻는 질문을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찰조사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조사 일정을 잡았다고 해서 기억나는 내용을 급하게 정리해 바로 진술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 된 사건인지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혐의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료와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준비 없이 세부 내용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정되나요? CCTV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 진술만 보고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기록, 결제 시각, 이동기록,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메시지처럼 주변 자료를 조합해 각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내부적인 일관성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직후에는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모순을 줄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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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적용되는 별도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는 제작이나 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자체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죄와 법정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 파일이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이 기기에 발견된 경위와 실제로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첫 조사에서 핵심이 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의 법정형2.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죄와의 차이3.첫 조사 전에 확인할 저장·시청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7.파일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의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현행 조문은 별도의 ‘알면서’라는 문언 없이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사건에서는 2026년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죄와의 차이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파일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이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인지 •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인지 • 직접 구입했는지 • 의식적으로 보관했는지 • 실제 시청기록이 있는지 • 단순 수신·자동저장과 구별할 자료가 있는지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저장·시청 자료 파일이 발견된 폴더와 이용기록을 그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직접 다운로드한 흔적, 별도 폴더 이동, 파일명 변경, 반복적인 접근기록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의도적인 보관과 시청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 수신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 파일이나 사용자가 접근하지 않은 임시 데이터라면 그 점을 설명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알게 된 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앱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태에서 어떤 경위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법적 분류와 저장·재생기록을 함께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고의적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파일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혐의로 묶지 않고 개별 파일마다 대상·내용·취득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과 실제 포렌식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의 진위나 나이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객관자료와 수사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현행 제11조 제5항은 ‘시청’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별도 다운로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청했는지와 어떤 파일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외관과 제목, 취득 과정, 대화 내용, 반복 이용 여부 등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맞추지 말고 실제 자료와 일치하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시청이라도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파일의 법적 성격과 이용행위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딥페이크#성착취물시청#딥페이크소지#청소년성보호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