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유형력과 추행 정도는 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에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는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법정형과 별개의 양형기준입니다. 1.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2.양형위원회는 어떤 요소를 보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7.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로 선고되나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내용법정형형법 제298조가 정한 처벌 가능 범위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기준실제 선고사건별 양형인자를 종합해 결정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가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Q.양형위원회는 어떤 요소를 보나요? 2025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의 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제시하고, 가중요소로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여러 요소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주장만으로 감경영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유형력과 추행행위의 모습을 양형기준의 정의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을 검토할 단계라면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반성문만 대량으로 제출하면 방어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다음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한해 양형인자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사건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하고, 합의가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 유형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Q.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로 선고되나요? 양형기준은 법원의 양형 판단을 위한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 실제 선고를 서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을 검토할 때는 ‘초범인가’ 같은 한 가지 조건보다 사건 전체의 양형인자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양형#성범죄양형기준#강제추행처벌#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사건
-
- 합성·편집 피해가 늘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
-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장난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수사 영역이 됐고 공식 피해지원 통계에서도 합성·편집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이 접수되면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작, 유포, 소지·시청 중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범죄의 특성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하면 이후 포렌식이나 플랫폼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파일과 계정, 전송 흐름을 하나의 시계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최근 공식 피해지원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2.고소가 접수됐다면 휴대전화부터 제출해야 하나요?3.첫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해야 하나요?4.피해자 진술과 제 기억이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5.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도되면 제 사건도 무겁게 처벌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최근 공식 피해지원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 성평등가족부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26년 4월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앙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 637명이었고 총 지원은 35만 2천여 건이었습니다.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 비중이 91.2%였으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지원 건수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는 특정 피의자의 유죄를 의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반복 유포와 삭제지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므로 수사기관이 제작자와 유통 경로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자료입니다. Q.고소가 접수됐다면 휴대전화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구와 압수수색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요구받은 방식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제출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더라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해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첫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만들어 말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1.문제된 파일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2.직접 제작했는지 전달받았는지 3.저장·시청했는지 4.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5.금전이나 대가와 연결됐는지 6.관련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이후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제 기억이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함께 대화기록, 파일 생성시점, 계정 로그, 전송기록 등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실제로 만난 장소나 신체접촉보다 디지털 기록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일의 이동 경로와 계정 이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Q.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도되면 제 사건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사회 전체의 통계와 개별 사건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개별 피의자의 처벌은 본인이 실제 한 행위, 피해 범위, 반복성, 적용 법조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생성·전송·저장 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정리해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여러 피해자나 다수 파일이 언급되는 사건이라면 파일별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번 복제된 것인지 서로 다른 제작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된 사건일수록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삭제나 합의를 논의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형사책임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딥페이크 피해가 일시적인 온라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의자 수사에서도 첫 조사부터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수사#합성편집피해#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
- 준강간 조서에서 한 단어로 요약된 상태 표현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
- 준강간 조사에서는 “취했다”, “정상이었다”, “의식이 있었다” 같은 짧은 표현이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술은 훨씬 구체적인데 조서에서 한 단어로 정리되면 피의자가 말하지 않은 평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자신의 답변이 사실 그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의미가 달라진 부분은 정정이나 추가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정정 절차를 거칩니다2.자신의 말보다 강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3.조서 검토는 문장별로 진행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조서에 한두 단어만 다르면 굳이 수정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정정 절차를 거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도록 규정합니다. 조서 표현실제로 추가 확인할 사실많이 취했다말·보행·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정상적이었다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동의했다어떤 말·행동을 근거로 이해했는지기억이 없다어느 구간까지 직접 기억하는지부축했다언제부터 왜 부축했는지 자신의 말보다 강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술을 좀 마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 “만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적혔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지나치게 완화된 표현이 들어가도 정확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떠나 본인이 말한 사실과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태와 관련한 법률 결론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직접 보았는지 적히는 것이 사실 확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조서 검토는 문장별로 진행합니다 서명 전에는 사건 순서와 함께 다음 부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직접 기억한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이 구분됐는지 • 질문의 전제가 답변에 그대로 섞이지 않았는지 • 시간대가 잘못 연결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적지 않았는지 • 법률평가가 사실 진술처럼 정리되지 않았는지 정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이 이의와 의견을 조서에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조서에서 상태·인식·동의에 관한 표현이 실제 답변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첫 진술의 정확성을 관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객관자료뿐 아니라 첫 조서의 문장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조사 직후에는 어떤 질문에서 답변 취지가 달라졌는지 메모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에서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Q&A Q.조서에 한두 단어만 다르면 굳이 수정해야 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취함’, ‘의식’, ‘동의’, ‘기억’처럼 한 단어의 의미가 상태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의미가 달라졌다면 분명하게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는 수사관의 요약문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의 중요한 진술 기록입니다. 서명 전에 문장 의미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조서#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제244조#성범죄진술#조서정정#경찰조사
-
- 무료로 전달받은 파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
- 아청물소지 사건은 취득 방식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보다 이후 지배와 인식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수신 사건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수신 이후의 행동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법률상 출발점2.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7.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 법률상 출발점 •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법률상 출발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구입 여부와 별개로 소지·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돈을 내지 않고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입’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파일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제로 보관·지배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무료 수신 사건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수신 이후의 행동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폴더를 옮긴 경우, 다시 공유한 경우는 서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전송이 있었다면 단순 소지에 머물지 않고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 유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점검 항목기록에서 찾을 정보쟁점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 • 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 •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 문제 파일을 직접 전달한 사람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부탁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신저 원본 대화, 전송 시각, 파일 저장위치, 포렌식상 최초 생성시각을 보존한 뒤 받은 시점과 인식한 시점, 이후 조작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 필요한 객관자료를 선별해 소지·시청·배포 등 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생기지 않도록 쟁점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 수신 후 파일을 저장·이동·분류했는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상 취득과 소지·배포 행위의 구별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는지과 금전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보관기간이 얼마였는지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Q&A Q.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선물처럼 무료로 받은 파일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이 없더라도 소지 또는 시청이 인정될 수 있고, 오히려 재전송이 있었다면 배포·제공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Q.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파일을 받은 즉시 닫았다는 주장은 재생기록과 저장로그가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기보다 기기의 시간정보와 메시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수신이라는 사정만 보지 말고 받은 뒤의 보관과 재전송 여부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무상취득과소지·배포행위의구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
-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정보만 보고 “보기만 한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나 시청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이 들어오게 된 경위와 실제 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저장, 직접 다운로드, 반복 재생 등 사실관계를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1.저장·시청도 처벌하도록 바뀐 현행법2.파일 발견과 고의 있는 소지를 구별하는 기준3.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메시지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됐다면 소지죄인가요?7.한 번 열어본 것과 반복해서 본 것은 법적으로 같은가요? 저장·시청도 처벌하도록 바뀐 현행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법무부와 관계부처 역시 당시 딥페이크 대응 강화방안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에서는 중요하지만, 저장이나 시청 여부에 대한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파일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유포·시청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가 무엇인지 나눠야 합니다. 파일 발견과 고의 있는 소지를 구별하는 기준 디지털 기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뿐 아니라 앱이나 브라우저가 임시로 생성한 데이터도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발견된 파일의 위치와 생성 경위를 살펴 실제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취득·보관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수사상 쟁점직접 다운로드다운로드 실행기록적극적 저장 여부자동 저장앱 설정과 저장 경로사용자 인식 여부단순 수신대화와 첨부파일 상태취득 이후 행동재생 기록접근·열람 흔적실제 시청 여부반복 보관파일 유지기간소지 경위와 인식 중요한 것은 파일이 왜 그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객관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같은 ‘저장된 파일’이라도 직접 내려받아 별도 폴더에 옮긴 경우와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동 생성된 캐시파일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생성·수정 시각, 저장경로, 파일 접근 흔적, 삭제기록, 다운로드 내역,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해 “본 적 없다”거나 “무조건 자동저장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파일을 발견한 뒤 스스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변경됐다는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인식하고 한 행동의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저장경로와 접근·재생기록을 분석해 의도적 소지·시청과 자동 생성된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중 무엇이 직접 다운로드를 의미하는지, 단순한 임시 데이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본인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객관자료상 시청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까지 전부 부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대상자의 사후 용서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구성요건과 피의자의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양형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메시지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됐다면 소지죄인가요? 자동 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소지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장 설정, 파일 위치, 이후 접근이나 이동 여부, 시청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한 번 열어본 것과 반복해서 본 것은 법적으로 같은가요? 제14조의2 제4항은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 횟수, 취득 경위,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부터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제작·유포만이 아니라 저장과 시청까지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현행 조문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시청#딥페이크소지#허위영상물저장#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