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강제추행 유죄 때도 문제되나요?
- 강제추행으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벌 자체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유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취업이 금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취업제한은 형벌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먼저인가요?4.합의와 취업제한명령도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5.관련 Q&A6.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취업제한을 받으면 퇴사해야 하나요?7.성인 대상 강제추행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업제한은 형벌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당장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직업이나 향후 근무 예정 분야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원, 돌봄·복지기관 등 법률이 열거한 기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결 결과가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취업제한 관련 확인사항은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정확한 적용 죄명 2.사건 당시와 현재의 직업 3.근무기관이 법에서 정한 대상기관인지 4.유죄 가능성과 예상 형의 종류 5.취업제한명령 면제사유 검토 가능성 6.판결 이후 다른 부수처분과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을 신상정보공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법률과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제도입니다. Q.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먼저인가요? 강제추행 사건을 아직 다투고 있다면 우선 신체접촉, 추행성,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대화기록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직업상 불이익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증거 구조에 맞춰 수사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업상 취업제한 위험이 큰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부수처분부터 예단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합의와 취업제한명령도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취업제한명령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 등 법원이 보는 별도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취업제한을 받으면 퇴사해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간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취업금지 제도가 아닙니다. Q.성인 대상 강제추행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도 규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명령이 선고되는지는 판결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영향이 큰 사건일수록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각각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취업제한명령#성범죄부수처분#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
-
- 적법절차를 어긴 전자정보 수집이 아청물소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 전자정보가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와 그 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절차가 조금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현행 법적 기준2.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현행 법적 기준 • 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법적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도 영장 범위, 참여권, 전자정보 선별·복제 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면 증거능력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가 어겨졌는지, 그 위법의 정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문제를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확인서와 분석보고서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 확인 자료실제로 볼 내용법적 의미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압수수색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 ]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 [ ]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 [ ]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절차 이의와 실체적 혐의 대응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성착취물인지, 사용자가 소지했는지에 대한 본안 논점과 별개로 전자정보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확보됐는지 정리해 두면 첫 조사와 이후 재판에서 쟁점을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 사건에서 포렌식 기록과 계정·기기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기록에 맞춰 정리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만 떼어 보는 방식보다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발견된 위치는 결과일 뿐이고, 그 위치에 이르게 된 사용자의 조작이나 자동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때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채워 넣지 말고 로그로 확인되는 부분,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은 복사·동기화·백업으로 같은 내용이 여러 위치에 생길 수 있으므로 각 경로의 생성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정리가 되어야 소지의 실질과 인식 여부, 다른 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영장에 없는 다른 범죄 관련 파일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그 후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위법수집증거 주장만으로 사건 대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파일의 성격, 저장경로, 사용자와 고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 주장과 소지 혐의의 실체 대응을 병행해야 한쪽 쟁점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위법수집증거배제와전자정보수사#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
- 상대방이 접촉 순간 인식하지 못했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바로 그 순간 신체접촉이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객관적인 성격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소변을 본 사건에 관하여,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인식 여부와 추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성폭력범죄로서의 법적 위치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나중에 CCTV를 보고 알게 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7.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인식 여부와 추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확인할 내용피해자가 즉시 알았나당시 인식 여부어떤 행동이 있었나행위의 객관적 모습피해자에게 향한 행동인가대상성과 방향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나추행성 판단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나행동 목적과 전후 정황 피해자가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와 증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CCTV, 목격자 또는 사후 확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당시에 몰랐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행동은 있었으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장마다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행동 자체를 부인한다면 영상과 목격자 자료가 중요하고, 행동 목적을 다툰다면 사건 전후의 동선과 맥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서의 법적 위치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체접촉 사건과 달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에 연결되는 별도의 제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제도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접촉 순간 상황을 직접 인식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행동 방향을 대조하여 추행성과 고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기억과 영상이 다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나중에 CCTV를 보고 알게 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나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행동 방향과 거리, 당시 목적, 주변 사람과의 위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문제 장면의 전후 영상까지 분석해 행동의 목적과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즉시 인식 여부보다 문제 된 행동 그 자체와 피의자의 고의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추행판단#성적자기결정권#CCTV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
- 준강간 혐의와 상해·치상 죄명은 왜 별도 단계에서 검토하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신체적 손상이 주장된다고 해서 곧바로 가중된 죄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살펴본 뒤, 별도로 상해의 존재와 발생 경위, 범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치상 가중죄의 성립은 같은 결론이 아니므로 의료자료와 사건자료의 역할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1.형법 제301조는 별도의 가중 구조를 둡니다2.진단서의 문구를 그대로 법률 결론으로 읽지 않습니다3.기본 혐의를 다투면서 상해자료도 따로 검토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 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7.사건 후 시간이 지나 진료받은 기록은 의미가 없나요? 형법 제301조는 별도의 가중 구조를 둡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준강간 및 그 미수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본 혐의와 상해·치상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먼저 확인할 자료기본 준강간상태, 피의자 인식, 간음 여부상해 존재진료기록, 검사 결과, 치료 내용발생 시점사건 전후 사진·기록인과관계손상의 위치와 발생 경위진술 일치의료진 설명 내용과 수사 진술 진단서의 문구를 그대로 법률 결론으로 읽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의료진이 진료 당시 확인한 상태와 환자가 설명한 내용 등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이 특정 범죄라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검사나 관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환자의 설명을 토대로 적힌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상처가 경미하다거나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시각,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객관적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 혐의를 다투면서 상해자료도 따로 검토합니다 준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의료기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의료자료가 증명하고 무엇까지는 증명하지 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처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나 피의자의 고의까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전후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고나 질환을 추측해 만들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기본 혐의와 상해·치상 가중 쟁점을 분리하고 의료기록의 객관적 소견과 진술 기재를 사건 동선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기본 구성요건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면서, 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법정형 변화까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증상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의료기록이 실제 증명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 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신체 상태에 관한 자료일 수 있지만 심신상실·항거불능, 피의자의 인식과 간음 여부는 별도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Q.사건 후 시간이 지나 진료받은 기록은 의미가 없나요? 시간적 간격은 증거가치를 평가하는 요소지만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내용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해·치상 문제는 기본 준강간 혐의와 별도의 법률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과장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의료기록#진단서검토#경찰조사
-
- 화가 나서 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분노나 다툼이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가능성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보복의 의미로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를 한 사건에서 추행성이 인정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례에서는 비성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내용도 함께 소개됩니다. 1.성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2.싸우다 밀친 과정에서 특정 신체에 닿은 경우도 같은가요?3.피해자가 “성적으로 느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형법상 처벌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강제추행 판단에서 단순히 성욕 충족 목적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노, 장난, 보복처럼 다른 동기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Q.싸우다 밀친 과정에서 특정 신체에 닿은 경우도 같은가요?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때 CCTV가 있다면 다툼의 시작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한 동작이었는지, 다툼과 별개로 추가적인 접촉을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성적으로 느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은 중요하지만 추행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관계와 상황, 행동의 전후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다툼이 시작된 이유 2.서로의 위치와 움직임 3.문제 된 접촉의 정확한 방법 4.접촉이 다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는지 5.별도의 행동으로 다시 이루어졌는지 6.사건 직후 피의자의 설명 7.주변 사람의 목격 내용 8.CCTV와 녹음 존재 여부 자료를 확보했다면 일부만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형법상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진술했다가 조사 중 강제추행의 고의와 행위형태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대응이 꼬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다툼과 문제 된 접촉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툼과 신체접촉이 함께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 장면과 문제 된 접촉을 분리해 각각의 행동 목적과 영상 흐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경위보다 관찰 가능한 행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강제추행#신체접촉#추행고의#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