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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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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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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수사에서는 게시물이 이미 사라졌더라도 플랫폼의 보존자료, 신고기록, 전송정보 등을 통해 과거 유통경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현재 존재 여부보다 최초 업로드와 계정 이용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1.플랫폼의 딥페이크 유통방지 의무2.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확인되는 자료3.피의자 입장에서 구분해야 할 유포 범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플랫폼이 먼저 영상을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나요?7.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플랫폼의 딥페이크 유통방지 의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9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는 피의자의 형사책임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게시물과 계정 관련 자료가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확인되는 자료 게시물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업로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모두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자체 기록이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가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게시 계정과 로그인 기록 • 게시·수정·삭제 시각 • 파일 업로드 기록 • 신고 접수와 플랫폼 조치 시점 • 다른 계정으로의 재전송 기록 • 수사기관의 자료 보전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른 기록 따라서 사건 인지 후 계정을 폐쇄하거나 자료를 지워 수사에 대비하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구분해야 할 유포 범위 최초 게시자가 게시물 하나를 올린 사실과 제3자가 이를 여러 플랫폼에 재업로드한 사실은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한 게시·전송행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한 재유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최초 게시행위가 피해 확산의 출발점이 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유포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전체 쟁점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로드 파일의 동일성, 게시시점, 각 계정과의 연결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플랫폼 게시·삭제 기록과 계정 접속자료를 분석해 피의자가 직접 실행한 유포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플랫폼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시 계정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본인이 사용한 기록이 명확한데 계정 명의만을 이유로 전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적법한 플랫폼 신고나 공식 지원제도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철회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먼저 영상을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제 전 신고자료나 제출받은 파일, 접속기록 등 다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조나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플랫폼 소재지만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현재 화면보다 과거의 업로드·전송 흔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료와 개인 기기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플랫폼#허위영상물유포#전기통신사업법#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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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애니메이션 형태의 파일이 아청물소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보는 법적 기준
-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게임 파일은 텍스트·이미지·영상이 하나의 패키지에 섞여 있을 수 있어 특정 이미지 한 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2.기록을 읽는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 기록을 읽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련 Q&A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한 ‘성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그러한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게임물·화상·영상 등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장 표현물과 내용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파일은 텍스트·이미지·영상이 하나의 패키지에 섞여 있을 수 있어 특정 이미지 한 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캐릭터 설명, 대사, 화면 구성, 파일의 실제 재생 방식까지 보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와 성적 행위 표현 여부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2D라서 괜찮다’거나 ‘어려 보이니 무조건 해당한다’는 식의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기록을 읽는 순서 자료 구분확인 포인트검토 이유캐릭터의 공식 설정캐릭터의 공식 설정과 작품 내 연령 표현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쟁점을 단순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장경로·접속기록·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 캐릭터의 공식 설정과 작품 내 연령 표현 [ ]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 [ ]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 [ ]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 게임 폴더를 수정하거나 모드를 삭제하면 원본 구조와 설치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 설치 로그, 모드 파일 생성일, 스크린샷 폴더와 실행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 수사대상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캐릭터의 공식 설정과 작품 내 연령 표현,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사용자 생성파일, 자동저장 데이터, 백업본, 삭제영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게임물·애니메이션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사건 역시 파일이 게임 데이터인지 영상 캡처인지과 전체 장면에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는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렌식 목록에 표시됐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분류 흔적이 있다면 우연한 저장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별 생성원인과 사용행위를 표로 나누고, 진술은 그 표와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맞는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련 Q&A Q.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품 설정상 성인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결과물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와 표현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게임 전체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내부 모든 파일이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되는 자산이나 장면을 특정하고 접근·재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물 사건은 캐릭터 설정과 실제 표현내용, 파일 접근경로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게임물·애니메이션과법이정한성적행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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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행동을 강요한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했다면 협박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제작·유포 여부뿐 아니라 협박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협박과 강요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적용 법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딥페이크 강요죄의 요건2.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했다면 강요죄가 완성되나요?3.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4.강요 혐의와 딥페이크 유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5.조사 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강요죄의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단순 협박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위협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제2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을 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됐거나 원래 할 의무가 없었던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 혐의에서는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했다면 강요죄가 완성되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제2항의 기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요구가 실패했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범행이 어디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문제된 영상의 성격, 요구 내용, 메시지 전후 흐름, 상대방이 느낀 위협과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해당 파일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 편집물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록에 대화 일부만 있다면 전체 메시지 시퀀스를 확보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만으로 강요행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Q.강요 혐의와 딥페이크 유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실제로 편집물을 이용해 강요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했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제14조의3과 제14조의2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문제가 된 딥페이크 파일이 무엇인지 • 상대방에게 전달된 파일이나 화면이 있는지 • 어떤 요구를 했다고 조사받는지 • 요구 전후 대화 전체가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별도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메시지와 상대방의 후속 행동을 시간 순서로 분석하여 단순 협박·강요·미수의 범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강요 사건에서는 ‘의도가 없었다’는 추상적 주장보다 실제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요구를 철회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라면 접촉 자체가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강요 혐의는 영상 자체뿐 아니라 협박 이후의 행동 결과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대화와 행동의 연결 구조를 정리한 뒤 첫 진술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강요#허위영상물#성범죄협박#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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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직장이 바뀐 준강간 등록대상자의 변경신고 기한 정리
- 준강간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면 최초 제출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매년 사진 촬영과 관련한 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각각의 기한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변경정보는 2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2.무엇이 ‘변경사유 발생일’인지 자료를 남깁니다3.사진 촬영 의무와 변경신고를 따로 관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직업은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어도 확인해야 하나요? 변경정보는 2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법에서 정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무엇이 ‘변경사유 발생일’인지 자료를 남깁니다 이사를 한 경우 계약일,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근로계약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이 실제 발생한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크해야 할 생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또는 실제거주지 변경 • 취업·이직·퇴직과 직장 소재지 변화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변경 • 차량 취득·처분 등 등록번호 변화 • 법이 정한 기타 기본정보 변화 사진 촬영 의무와 변경신고를 따로 관리합니다 변경신고를 했다고 그 해의 사진 관련 의무까지 자동으로 마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항과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일정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기준 시점관리 방법기본정보 변경변경사유 발생관련 계약·신고자료 보존변경정보 제출법정 기한 내제출 접수기록 보관연례 사진매년 법정 시기방문·촬영 여부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등록대상자의 주소·직장 등 변경일과 신고일을 분리해 기록하고 최초 제출과 연례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판결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전제로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기본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등록대상자가 된 뒤에는 판결문과 등록 통지, 변경자료를 한곳에 모아 의무 누락을 막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직업은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어도 확인해야 하나요? 제43조는 직업뿐 아니라 직장 등의 소재지도 기본신상정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실제 변경 내용을 확인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의무는 한 번의 제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법정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신상정보#변경신고#성폭력처벌법제43조#주소변경#직장변경#성범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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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들어온 준강간 사건의 다음 절차
-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과만 보고 모든 자료를 정리하거나 기존 방어 논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후속 단계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와 이의신청 뒤 새롭게 문제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1.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2.불송치가 이미 나왔으니 별도 대응이 필요 없나요?3.이의신청 이후 새 자료가 제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경찰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검찰에서 추가해도 되나요?5.이의신청 후 점검 순서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법이 정한 신청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불송치 이유와 전체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Q.불송치가 이미 나왔으니 별도 대응이 필요 없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검찰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구성요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을 뒷받침하던 원본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이의신청 이후 새 자료가 제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자료의 내용과 생성·확보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진술과 다르다고 공격하기보다 실제 사건 시점과 관련 있는지, 기존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도 새 자료에 맞춰 과거 진술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검찰에서 추가해도 되나요? 필요한 보충 설명은 가능하지만 왜 처음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새로 확인해 알게 된 사실인지, 질문받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인지, 기억이 뒤늦게 명확해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점검 순서 1.경찰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습니다. 2.이의신청 이후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기존 원본자료의 보존 상태를 점검합니다. 4.새 증거가 있으면 시간대와 출처를 표시합니다. 5.경찰 진술과 보충 진술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기존 불송치 근거와 새롭게 제기된 쟁점을 분리해 검찰 단계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무혐의·불송치 논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자료가 실제 판단을 바꿀 정도인지 다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존 증거를 손대지 않고 공식 수사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불송치는 중요한 판단이지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결정 후에도 기록과 원본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준강간이의신청#불송치후절차#형사소송법제245조의7#검찰송치#성범죄사건#피의자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