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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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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검찰송치 후 상담·치료 확인서에서 반드시 구분할 내용
- 준유사강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상담·치료 확인서를 낼 때에는 출석 사실, 상담 목표, 현재 변화, 향후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 내용 전체를 무분별하게 제출하기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어떤 영역을 보완하는 자료인지 선별해야 합니다. 치료 이력이 처분을 결정한다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1.상담 확인서만 있으면 재범 방지가 설명되나요?2.상담 중 범행을 인정한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3.N-SORA 결과와 상담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4.치료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나요?5.공식 치료프로그램 규정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상담 확인서만 있으면 재범 방지가 설명되나요? 확인서는 참여 사실을 보여줄 뿐 변화의 정도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담 목표와 실제 이행을 평가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Q.상담 중 범행을 인정한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혐의 입장과 상담 기록의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민감 기록의 제출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N-SORA 결과와 상담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어느 하나를 숨기거나 원하는 쪽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 시점과 관찰 범위를 비교해 차이가 생긴 이유와 보완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Q.치료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나요? 사건 관련성과 개인정보를 함께 고려해 필요한 범위만 선별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민감 정보 전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치료프로그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현행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9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서 확인했습니다. 구분확인서 정보제출 판단참여기관·기간·회기객관 확인 가능성목표충동·관계·인지 관리사건 관련성후속지속 계획·점검 방식실행 가능성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구조화한 뒤 상담·치료 자료가 뒷받침하는 항목만 연결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객관적 수치와 실제 치료 이행을 보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송치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대조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송치 죄명, 치료 목적, 민감 정보, 상담 지속 계획,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자료는 서로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치료 확인서는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장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에서 드러난 과제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음을 자료로 소명하는 보조 근거입니다. #준유사강간#검찰송치#상담치료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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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죄 확정 뒤 기본신상정보 제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 준강간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뒤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이름과 주소에만 그치지 않으며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차량 등 여러 생활정보가 포함됩니다. 선고일과 판결 확정일을 혼동하면 제출기한 계산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상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0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2.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합니다3.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르면 둘 다 살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30일인가요? 30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이 열거한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정보확인할 자료의 예주소·실제거주지주민등록 및 실제 생활자료직업·직장재직정보, 근무장소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신체정보현재 키·몸무게차량본인 소유차량 등록정보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합니다 1심 선고일 자체가 항상 판결 확정일인 것은 아닙니다. 항소 여부와 상소기간 등 사건 진행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만 보고 임의로 30일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 기록이나 확정 관련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르면 둘 다 살펴야 합니다 법은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적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생활지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도 직업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직장 등의 소재지가 제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후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변경정보 제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초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하고 신상정보 제출항목과 기한을 별도 일정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유죄 확정 뒤의 의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 누락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문과 등록 고지, 경찰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30일인가요? 조문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제 확정일은 사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은 형사판결 이후 별도의 법정 의무이므로 기산점과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신상정보제출#판결확정일#성폭력처벌법제43조#성범죄등록#경찰관서#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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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피해가 진행 중일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포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삭제지원과 적법한 대리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확산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객관적 조치로 기록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사후 행동과 함께 구성합니다. 1.공적 삭제지원의 근거2.삭제 요청을 하면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닌가요?3.합의를 거절당하면 회복 노력은 끝인가요?4.지인을 통해 사과를 전해도 되나요?5.회복 노력 증거 목록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공적 삭제지원의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으며,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Q.삭제 요청을 하면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닌가요? 수사 증거 보전과 피해 영상의 확산 방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대리인과 협의해 보전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를 거절당하면 회복 노력은 끝인가요?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존중하면서 직접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확산 방지와 적법한 공탁 검토, 재발 방지 행동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지인을 통해 사과를 전해도 되나요? 우회 연락도 압박이나 추가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은 적법한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복 노력 증거 목록 • 수사기관과 협의한 증거 보전 기록 • 플랫폼 신고·삭제지원 요청의 접수 자료 •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 과정 • 피해자의 접촉 거절을 존중한 기록 • 상담·교육과 디지털 사용 관리의 이행 자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과 복제물의 유포 상태, 수사기관의 증거 보전 여부, 피해자의 연락 거절 의사, 삭제지원 요청 주체,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피해 회복을 대신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삭제지원·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에는 상담·교육·치료의 실제 이행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회복 행동을 보조하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피해자의 선택을 앞설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확산 방지 기록을 자료로 소명하되 추가 접촉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삭제#피해회복#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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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 했다면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는 남나요?
-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저장공간에서 영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처벌 대상 촬영물을 실제로 시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는 소지 여부에만 방어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제 재생 과정과 인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닌가요?2.자동재생으로 잠깐 나타난 영상도 시청인가요?3.스트리밍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4.캐시 파일이 발견되면 다운로드해서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경찰에서 ‘영상을 본 적 있냐’고 물으면 기억나는 대로 답하면 될까요? Q.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4항의 행위 유형에는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포함됩니다. 웹사이트나 메신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촬영물이 실제 재생됐다면 파일의 영구 저장 여부와 별도로 시청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 링크가 포함된 페이지에 접속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재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접속과 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플레이어 실행 흔적, 재생시간, 서버 기록 등이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자동재생으로 잠깐 나타난 영상도 시청인가요? 자동재생 여부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사용자의 조작 없이 영상이 노출된 상황과,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재생하거나 계속 시청한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서 단순 페이지 접속 시간이 영상 재생시간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앱이나 브라우저마다 기록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포렌식 보고서에 ‘재생’이라고 표시된 값이 실제 사용자 행동을 뜻하는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 • 문제 사이트 또는 서비스 접속 시각을 정리합니다. • 링크 수신 시각과 실제 접속 시점을 구분합니다. • 자동재생 설정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습니다. • 플레이어 실행 또는 재생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 페이지 체류시간과 영상 길이를 구분합니다. • 원본 다운로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캐시·임시파일이 어떤 기능으로 생성됐는지를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이 시청했다고 보는 직접적인 근거를 특정합니다. Q.캐시 파일이 발견되면 다운로드해서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캐시는 스트리밍이나 웹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캐시가 있다는 사실은 접속이나 재생 경위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관리한 것과 생성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 저장 위치, 생성 프로그램, 파일의 완전성, 사용자가 별도로 복사·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 생성된 파일을 사용자가 직접 찾아 다른 폴더로 옮기거나 반복해서 실행했다면 추가적인 행동 정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트리밍 사건에서 접속기록과 실제 재생기록, 자동 생성된 캐시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한 파일을 구별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다운로드가 없으므로 무혐의”라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제4항에 시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어떤 영상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노출됐는지 객관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Q.경찰에서 ‘영상을 본 적 있냐’고 물으면 기억나는 대로 답하면 될까요? 기억나는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를 열었다는 사실과 영상을 실제 재생했다는 사실, 전체를 보았다는 사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임의로 시간이나 횟수를 만들어 답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스트리밍형 불법촬영물 사건의 핵심은 “파일이 남았느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청이 독립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접속, 재생, 자동저장, 로컬 저장의 네 단계를 분리해야 대응 방향도 구체화됩니다. #불법촬영물시청#스트리밍성범죄#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캐시파일#성폭력처벌법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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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에서 불법촬영물 소지와 시청을 함께 인정해야 하나
- 첫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더라도 두 행위를 하나로 묶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함께 규정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객관자료에 맞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나왔다면 소지와 시청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2.첫 조사 전에 사실을 나누는 순서3.경찰이 파일 목록을 보여주면서 전부 본 것이 맞냐고 하면요?4.혐의가 인정되는 파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첫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고칠 수 없나요? Q.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나왔다면 소지와 시청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파일 존재는 소지나 저장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기록이 없다면 시청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로컬 파일은 없더라도 스트리밍 재생기록이 존재하면 시청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있었으니 다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다운로드한 적 없으니 전부 부인한다”는 방식보다 각 행위에 맞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을 나누는 순서 1.수사기관이 제시한 문제 파일을 특정합니다. 2.자신의 기기에 원본이 실제 저장돼 있었는지 봅니다. 3.저장 경로가 직접 다운로드인지 자동 생성인지 구분합니다. 4.파일을 직접 열거나 재생한 기억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5.플레이어·브라우저의 재생 기록과 대조합니다. 6.결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자료에 대한 결제였는지 확인합니다. 7.전송·공유 기록은 제4항 행위와 별도로 정리합니다. 8.기억나지 않는 횟수나 날짜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Q.경찰이 파일 목록을 보여주면서 전부 본 것이 맞냐고 하면요? 파일별로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묶음 압축파일을 받았지만 일부만 열어본 경우, 동일 파일이 여러 폴더에 중복된 경우, 자동 미리보기만 생성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목록에 자신이 모르는 파일이 포함돼 있다면 즉시 원인을 추측하기보다 저장 경로와 생성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사용 기기, 자동 백업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록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혐의가 인정되는 파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 되나요? 무조건 일부 인정 전략을 정해 놓기보다는 객관자료에 따라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취득·시청한 파일은 기록과 일치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저장하거나 재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파일은 생성 구조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로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확인하지 않은 내용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도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다음 질문에는 객관자료를 근거로 답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어떤 경로로 파일이나 링크를 받았는가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 문제 영상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가 • 원본을 직접 저장했는가 • 실제 재생한 파일은 어느 것인가 • 파일을 따로 이동·분류했는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가 • 경찰이 주장하는 횟수와 기록이 일치하는가 피해자나 전송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연락 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문제 파일을 행위별로 분류하고 포렌식 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인정 여부를 검토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진술 대 진술이 아니라 물적 기록이 중심인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대화·결제 시퀀스 분석을 우선합니다. 파일의 생성부터 재생까지의 시간축을 확보하면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Q.첫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고칠 수 없나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이 반복해서 달라지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디지털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할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의 첫 조사는 법률용어에 맞춰 “예, 아니오”만 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입, 저장, 소지, 시청의 실제 행동을 각각 특정하고 기록과 일치시키는 과정이 이후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촬영물경찰조사#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시청#성범죄피의자#첫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