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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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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구속 상태의 강제추행 피의자는 변호인과 어떻게 접견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과 접견하고 사건 대응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접견은 단순한 안부 면담이 아니라 조사 내용, 구속사유, 제출 자료와 향후 진술을 점검하는 방어 절차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병 확보 뒤에는 피의자가 기억과 추측을 섞어 설명하기 쉬우므로 조사별로 실제 질문과 답변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접견을 이용해 외부 사람에게 증거 삭제나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1.구속되면 변호인과 따로 만날 수 있나요?2.접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3.가족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4.접견에서 한 말을 그대로 경찰에서 반복하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구속되면 변호인과 따로 만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이 권리를 이용해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경찰이 제시한 자료와 자신이 직접 본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구속 상태라는 이유로 이러한 구성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접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신병 확보 직전부터 순서를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언제 체포됐는지,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 어떤 조사가 진행됐는지, 조서에 서명했는지, 기기나 물건을 제출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다음 문제 된 강제추행 행위의 일시와 쟁점을 분리합니다. 기억하는 사실, 수사기관 질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면 이후 진술을 무리하게 맞추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Q.가족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원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요청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초기화, 계정 정리처럼 증거 상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서류나 일정표 등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법하게 확보할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사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Q.접견에서 한 말을 그대로 경찰에서 반복하면 되나요? 접견은 진술을 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객관자료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해 놓고 그대로 반복하면 새 자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고, 법률적 평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되 사실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와의 접견에서 조사별 질문과 답변, 압수된 자료, 기억의 근거를 다시 배열해 이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구속됐다는 사실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객관자료를 부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접견 이후 제출할 자료도 원본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구속은 방어권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와 자료 제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접견을 통해 매 단계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접견#구속피의자#변호인접견#성범죄수사#구속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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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을 받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언제 청구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법정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벌금 액수를 다시 협상하는 절차가 아니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법률 판단을 공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사기록과 명령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친 뒤에 내용을 분석하기보다 송달 직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정식재판 청구기간은 7일입니다2.범죄사실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3.청구했다고 기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7일은 판사가 약식명령을 한 날부터 계산하나요?7.벌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7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조문인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명령에 적힌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형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정식재판 검토사항1약식명령을 실제 송달받은 날짜2기재된 강제추행 범죄사실3경찰·검찰에서 한 기존 진술4제출됐거나 누락된 객관자료5정식재판에서 다툴 쟁점과 위험 범죄사실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수사에서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약식명령에는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된 사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벌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보다 왜 수사기관의 판단과 자신의 주장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객관자료도 이에 부합한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 청구하는 방식보다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했다고 기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 형성된 기록과 제출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주장을 새로 만들면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준비할 때는 먼저 수사 단계별 진술과 자료 제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휴대전화나 파일을 새로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재판 청구 사실을 알리며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명령문 범죄사실과 기존 수사기록을 비교해 7일의 청구기간 안에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새로 확인된 자료 때문에 평가가 달라졌는지를 구분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한 전면 부인보다 구성요건별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와 본안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관련 Q&A Q.7일은 판사가 약식명령을 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법 조문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규정합니다. 실제 송달일을 확인해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송달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벌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구체적인 절차 상태와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납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현재 재판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기간 관리와 기록 분석이 동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강제추행 사실관계를 실제 증거와 다시 맞춰 본 뒤 법정기간 안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정식재판#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기간#강제추행벌금#성범죄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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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재범위험성평가가 맡는 역할
-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N-SORA프로그램 결과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적용 양형기준, 구체적 범행 사정, 피해 회복, 전력과 생활환경을 종합한 뒤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떤 설명을 보탤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자료는 결과 보장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화하는 한 축입니다. 1.질문 1.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2.질문 2. 무엇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3.질문 3. 혐의를 다투면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안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질문 1.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는 구조이며 단일 평가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Q.질문 2. 무엇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검토 범주주요 자료법적 기준법정형, 양형기준, 전력사건 사정행위 태양, 피해 결과, 범행 후 정황재범 방지재범위험성평가, 상담·치료·교육 이행사회 내 관리직장·가족·주거와 감독 계획 Q.질문 3. 혐의를 다투면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안 되나요? 준비 자체가 곧 자백은 아닙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상담 기록에 범행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위적 방어와 예비적 양형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과와 생활환경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선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법적 쟁점과 N-SORA프로그램 자료를 구분해 집행유예 검토에 필요한 재범위험성평가 설명을 구성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적용 죄명과 법정형, 혐의 인정 여부,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재판 진행 시점, 사회적 유대관계, 실제 치료·교육 이행을 확인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나열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의 관리 계획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근거 중 하나이며, 그 한계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집행유예검토#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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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저장한 파일도 한국인의 불법촬영물 소지에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체류 중 불법촬영물로 문제 되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단순히 “외국에서 한 일이니 국내법과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에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장소와 국적, 적용되는 특별법의 구성요건, 현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1.내국인의 국외범 원칙2.여행·유학·출장 중 자료의 시점 구분3.국내 귀국 후 파일 상태도 별도로 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해외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외범이 되나요? • 내국인의 국외범 원칙 • 여행·유학·출장 중 자료의 시점 구분 • 국내 귀국 후 파일 상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내국인의 국외범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형사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요소살펴볼 자료국적여권·주민등록해외 체류기간출입국 기록최초 저장일파일 메타데이터현지 시청계정·재생 기록귀국 후 이용접근·복사 기록 여행·유학·출장 중 자료의 시점 구분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시기 기기 위치정보, 메신저 수신시각, 클라우드 로그인 IP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한국에서 이미 저장한 파일을 해외에서 열람한 것인지, 해외에서 새로 내려받은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 자체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귀국 후 파일 상태도 별도로 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파일이 귀국 후에도 기기에 남아 있었다면 귀국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다시 내려받았는지, 다른 기기로 복사했는지, 반복 재생했는지 등은 각각 별도의 객관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임시기기에만 파일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해당 파일이나 계정에 접근한 기록이 없다면 그 사실도 사건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파일 취득 국가와 날짜 •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지 • 국내외 기기별 저장위치 • 클라우드 계정 로그인 국가 • 파일의 제14조 대상성 • 해외와 귀국 후 시청·복사 여부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일시 국외행위가 포함된 사건은 날짜를 한국시간 하나로만 정리하기보다 현지시간과 기기 기록의 시간대를 함께 확인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출입국 기록과 기기별 다운로드·로그인 시각을 맞춰 실제 행위 장소와 국내법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모든 해외기록을 국내행위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에 따라 위치와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해외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외범이 되나요? 사이트 서버의 위치와 사용자가 실제 행위를 한 장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장소에서 파일을 저장·시청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해외 불법촬영물 사건은 서버 국가보다 피의자의 행위 장소와 시점, 파일의 법적 성격을 먼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국외범#해외성범죄#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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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링크만 전달한 경우에도 허위영상물 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나
- 딥페이크 파일 자체를 메신저에 첨부하지 않고 외부 링크만 전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링크를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 전송이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링크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영상물 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링크가 연결한 대상과 접근 가능성, 전송 당시의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반포·제공은 실제 전달 구조를 봅니다2.링크 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3.메신저 화면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4.관련 Q&A5.링크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클릭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6.공개 게시물 링크를 전달한 경우도 같은가요? 반포·제공은 실제 전달 구조를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링크가 실제 허위영상물에 직접 연결되는지, 별도의 인증이나 권한이 필요했는지, 링크를 받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전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 • 링크가 생성된 서비스와 계정 • 링크 유효기간과 공개 범위 • 링크를 보낸 대화방과 상대방 • 링크 클릭 또는 접근 기록 • 링크와 함께 보낸 설명 문구 • 같은 링크의 반복 전송 여부 • 이후 게시물이 삭제·차단된 시점 이러한 자료는 파일 첨부 여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제공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신저 화면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화방에는 URL 문자열만 남아 있어도 링크를 열면 파일이 자동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링크가 만료됐거나 권한이 없어 실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서비스의 공유 설정과 접근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링크 생성·공유 설정과 대화기록을 대조해 실제 허위영상물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실제 전송 구조와 본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를 지우거나 계정 기록을 변경해 사실관계를 없애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클릭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상대방의 실제 접근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미수범 규정 등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공개 게시물 링크를 전달한 경우도 같은가요? 본인이 제작하거나 업로드하지 않은 공개 링크를 전달한 사건이라도 링크의 내용, 전송 목적과 방식, 허위영상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첨부파일인지 링크인지라는 형식보다 실제 접근 가능한 자료와 전송행위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링크#허위영상물제공#딥페이크유포#경찰조사#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