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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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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얼굴을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하나요?
- 성적인 딥페이크를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제작죄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원본을 이용해 무엇을 만들었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합성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2.제작 사실과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한 번만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7.만든 뒤 바로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원본 자료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편집 방식단순 보정인지 성적 형태의 합성·가공인지대상자의 의사해당 편집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생성 과정앱·프로그램 이용기록과 생성 파일의 흐름후속 행위저장, 전송, 게시 또는 공유가 있었는지 법률상 ‘딥페이크’라는 기술명 자체가 판단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AI를 썼는지, 수작업 편집을 했는지보다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완전한 가상 이미지라면 같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표현물의 대상과 생성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사실과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기의 소유자가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기록, 입력한 프롬프트, 이미지 업로드 내역,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다운로드 경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이거나 자동 저장 기능이 작동한 경우에는 실제 생성 행위자와 파일 보유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원본 사진을 불러오고 성적 이미지 생성을 반복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제작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 • 편집·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 생성 앱과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원본과 결과물의 파일 생성 시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흔적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 조사 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정황이 있는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생성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확보 시점, AI 서비스 사용기록, 파일 생성 과정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작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제작 횟수, 후속 유포 여부, 피해확산 여부처럼 구분 가능한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지만 직접 제작한 사실을 다투는 경우라면 계정 접속과 기기 사용 주체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작주체,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결과물의 성격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한 번만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이나 반복성을 제작죄의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의 구체적 경위와 횟수, 결과물의 내용 등은 사건 전체의 평가와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만든 뒤 바로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제작 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생성·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임의 삭제를 대응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객관적 생성 경위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제작 단계부터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본, 생성과정, 사용계정, 후속 전송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딥페이크처벌#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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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어떤 기록을 먼저 보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파일을 찾아내는 검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제 파일의 생성시각과 저장경로, 다운로드·열람·전송 흔적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와 연결되는 디지털 흔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영장집행 참여를 규정하고,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1.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표시되면 그 내용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2.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3.포렌식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우선순위포렌식 항목확인 이유1파일 생성시각최초 유입 시점 확인2저장경로자동·수동 저장 가능성 구분3접근·재생기록시청 정황 확인4이동·복사기록별도 관리행위 검토5전송·업로드기록소지 외 혐의 분리6삭제·복구정보자료 변경 과정 확인 Q.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표시되면 그 내용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의 법적 의미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에 파일이 존재했다는 결과는 존재 사실을 보여주지만, 누가 어떤 인식 아래 해당 파일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는 주변 기록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파일 존재 자체를 이유 없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생성원인과 접근 여부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영장집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와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참여가 가능한 범위와 집행 방식은 영장 내용 및 수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당시 어떤 범위의 자료가 대상이 되었는지, 이후 복제·선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가 나오면 압수된 범위와 분석된 범위를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포렌식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용흔적과 자동저장 구조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데이터 변경 경위가 별도의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데이터 제거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문제 파일과 무관한 데이터, 사건 관련 데이터, 자동 생성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포렌식 범위와 파일별 생성·접근·전송기록을 분석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 인정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술용어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파일이 언제 발견되고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 자료와 당사자의 실제 이용패턴을 비교해 진술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포렌식은 파일 개수보다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용된 과정을 읽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초기 분석이 잘못되면 이후 진술 전체의 방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전자증거#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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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까지 별개로 보는 이유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터넷 공개와 지역 고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공개와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2.신상공개 여부를 혐의 단계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공개까지 피할 방법이 없나요? 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 세 단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의 등록대상 여부 • 등록정보 공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법원의 공개명령 • 등록정보 고지: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별도의 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50조 역시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고지명령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신상공개 여부를 혐의 단계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시점에는 먼저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실제 처분과 판결 결과에 따라 등록 등 후속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신상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소지죄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과 판결내용, 법원이 판단할 사정이 무엇인지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문제 촬영물과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예상 처분에 따른 등록대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그 뒤 별도의 제도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등록이나 공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객관적 기록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를 별개 단계로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불리한 결과를 먼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사 단계에서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객체성, 취득·시청 기록과 인식 여부를 정리한 뒤 후속처분 위험을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공개까지 피할 방법이 없나요? 등록과 공개는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가 정한 요건과 예외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판결 결과와 법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후속효과는 등록과 공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과도한 불안이나 잘못된 대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처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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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파일이 복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대응 순서
- 포렌식에서 삭제된 불법촬영물이 복구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삭제했다는 이유로 이전의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제 파일 사건에서는 복구된 데이터가 실제 완전한 파일인지, 일부 데이터인지, 언제 생성되고 언제 삭제된 것인지, 어떤 저장공간에서 복원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복구됐다는 결과와 과거 행위를 나눕니다2.전자정보는 사건 관련 범위도 확인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오래전에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으로 나오면 최근까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복구됐다는 결과와 과거 행위를 나눕니다 포렌식 결과먼저 확인할 부분주의할 해석완전 파일 복구생성·삭제시각과거 저장경위일부 데이터재생 가능 여부원본과 동일한지썸네일 복구앱 생성 구조직접 저장인지백업본 발견백업 시점자동 동기화인지삭제 로그삭제 주체·시점사건 인식 전후 여부 전자정보는 사건 관련 범위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서는 어떤 정보가 어느 혐의사실과 관련해 수집·분석됐는지 절차적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구자료가 제시되면 파일 자체만 보지 않고 압수목록, 분석보고서의 범위, 파일 경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용어를 일반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임시 데이터나 삭제 흔적을 실제 이용행위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삭제 시점이 수사나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사건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현재 남은 자료를 추가로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삭제 이유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장공간 부족, 앱 정리 등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실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복구된 파일의 생성·삭제시각과 저장경로를 분석해 실제 취득·이용행위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삭제파일 사건에서는 “삭제했으니 반성했다” 또는 “삭제했으니 소지하지 않았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을 피합니다. 삭제 전의 행위와 삭제 후 데이터 상태를 별도로 정리해야 사건의 시간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오래전에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으로 나오면 최근까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복구 사실만으로 보관 종료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성·수정·삭제시각과 파일시스템 기록 등을 확인해 실제 상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구 파일이 있는 사건일수록 추측보다 시간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포렌식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삭제파일복구#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전자증거#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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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저장된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될 때 확인할 점
- 메신저나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으로 자료가 자동 저장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유죄나 무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 저장이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기능이 실제로 켜져 있었는지, 파일이 어느 경로에 만들어졌는지, 이후 직접 접근하거나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를 포렌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왔다”는 설명 자체보다 그 설명과 기기의 객관적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자동 저장 여부는 기기 설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2.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자동으로 저장됐다면 고의가 없다고 바로 인정되나요? 자동 저장 여부는 기기 설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단순히 자동 저장 기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해당 앱의 당시 다운로드·미디어 저장 설정 • 문제 파일이 생성된 폴더와 생성시각 • 같은 시각에 다른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됐는지 • 별도의 이동·복사·이름 변경 흔적이 있는지 • 실제 재생 또는 열람을 나타내는 기록이 존재하는지 • 동일 파일이 다른 저장공간에도 존재하는지 자동 저장 기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이후 이용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존재 외에 접근이나 관리 흔적이 없는 경우라면 그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사건에서 왜 파일의 저장 위치와 사건 관련성을 구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기준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도 포렌식 보고서에 나타난 모든 데이터가 같은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자체와 시스템 기록, 썸네일, 임시 데이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분하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동 저장이 쟁점이라면 핵심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자동 생성 과정과 이후의 사용자 행위입니다. 설정 화면, 앱 버전과 사용 상태, 파일 생성경로, 수정시각과 접근 흔적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자료가 법이 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객체라고 곧바로 결론 내리지 않고 제1항 또는 제2항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동 저장 주장이 있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앱 설정과 생성경로, 접근기록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나는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어느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은 기억에 의존하는지를 구분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모순될 수 있는 추측성 진술을 줄이고, 자동 생성 자료와 적극적으로 저장·열람한 자료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자동으로 저장됐다면 고의가 없다고 바로 인정되나요? 바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저장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지만 이후 파일을 발견하고 직접 열람했는지, 별도 폴더로 이동했는지 등 다른 기록도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자 행위 없이 시스템상 생성된 자료라면 그 과정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을 둘러싼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기기의 작동방식과 실제 사용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초기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자동저장#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전자정보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