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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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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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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줄이려면 삭제지원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이미 퍼진 영상의 피해확산을 줄이는 조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지우는 것과 피해자가 국가의 삭제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 대응 과정에서도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인가요?2.피해자가 직접 모든 사이트에 요청해야 하나요?3.피의자가 직접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피해확산 방지로 인정되나요?4.확인할 순서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8월 13일 시행 법령에 반영돼 있습니다. Q.피해자가 직접 모든 사이트에 요청해야 하나요? 법률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이나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해당 지원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Q.피의자가 직접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피해확산 방지로 인정되나요? 수사 대상 기기나 계정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 조치는 적법한 플랫폼 신고·삭제지원 절차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요소로 보면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부정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순서 1.어느 플랫폼에 영상이 올라갔는지 파악 2.게시 URL과 게시 시각을 보존 3.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 4.공식 삭제지원·플랫폼 신고 절차 이용 5.재업로드 여부 모니터링 자료 확보 6.피의자 측에서는 증거삭제와 피해확산 방지를 혼동하지 않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는 보존하면서 피해확산을 줄일 수 있는 적법한 조치를 구분해 사건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시도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지원과 피해 회복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의 피해 정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지운다’가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면서 피해확산을 막는다’는 두 목표를 함께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삭제#허위영상물피해#디지털성범죄피해#성범죄수사#피해확산방지#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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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가 준강간 사건에서 갖는 의미와 확인 포인트
- 준강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메모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는지가 공식적인 수사기록으로 남는 문서입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조서 작성과 확인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변호인이 준강간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2.조사관이 정리한 표현이 제 말과 조금 달라도 괜찮나요?3.조사 중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조사를 잘 받으면 곧바로 불송치가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변호인이 준강간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 되고, 간음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조사 질문답변 전 확인할 내용상대방 상태당시 직접 관찰한 사실인지동의 여부구체적인 의사표현과 정황이 무엇인지시간 순서자료로 확인된 것인지 기억인지행동 경위실제 행동과 해석이 섞이지 않았는지사건 이후연락이나 자료 변경 사실이 있는지 Q.조사관이 정리한 표현이 제 말과 조금 달라도 괜찮나요? 표현의 차이가 법적 의미를 바꿀 수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많이 취해 있었다"와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았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는 자신의 실제 표현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중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을 다시 확인하거나 기억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답을 급하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확보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준강간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조사 전 적용 혐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 상대방 상태에 관한 최초 기억이 정리되어 있는지 • 조서에 남으면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 기존 제출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 확인되지 않은 시간을 추측하고 있지 않은지 •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지 Q.조사를 잘 받으면 곧바로 불송치가 되나요? 조사 한 번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각종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모순을 만들지 않고 준강간 구성요건에 맞게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구성요건별로 정리하고 조사 참여 및 조서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제 진술과 기록 사이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록 자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피의자신문#성범죄조서#변호인참여#경찰조사준비#준강간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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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과 N-SORA 평가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이수증부터 모으기보다 어떤 위험요인을 다뤄야 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핀 뒤 교육 목표를 정하면, 참여 기록을 재범위험성 자료와 연결하기 수월합니다. 교육 이력만으로 선처나 감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공식 자료가 보여주는 평가와 치료의 연결2.자주 묻는 질문3.교육부터 시작해도 되나요?4.이수증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5.평가 수치가 낮으면 교육은 생략해도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공식 자료가 보여주는 평가와 치료의 연결 법무부가 2020년 9월 10일 공개한 「성폭력 사범 재범 예방을 위해 심리치료 적극 활용」 자료는 2014년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위험도에 맞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교육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사건과 무관한 강좌를 급히 선택하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교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교육 내용의 연결성을 남기는 편이 중요합니다. Q.이수증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 기관명과 기간만 아니라 교육 주제, 참여 방식, 실제 이수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 이력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평가 수치가 낮으면 교육은 생략해도 되나요? 낮은 수치만으로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보호요인, 향후 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이수증재범위험성평가주된 기능참여 사실 확인위험요인·보호요인 분석한계변화 정도를 단독으로 설명하기 어려움결과만으로 처분을 예측할 수 없음연결 방식평가 영역에 맞는 교육 내용 제시교육·상담 계획의 기준 제공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해석하고, 교육·상담·치료가 확인된 위험요인을 실제로 다루는지 살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러한 이행 과정과 생활환경의 관리 가능성을 보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 방지 교육의 횟수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내용이 맞물리는지를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이수증 자체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화 과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재범방지교육#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심리치료자료#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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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와 강간죄의 성립요건 차이점
- 준강간과 강간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이지만 구성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을 강간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검토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1.두 범죄는 처벌 수준이 같아도 성립 경로가 다릅니다2.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증거는 구성요건별로 분류하는 편이 좋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강간죄는 아니라도 준강간은 될 수 있나요? 두 범죄는 처벌 수준이 같아도 성립 경로가 다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9조 준강간 등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구분강간준강간중심 수단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핵심 상태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등정상적인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주요 인식폭행·협박과 간음의 고의상태 존재 및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상대방의 상태를 오인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평가보다 구체적인 경험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괜찮아 보였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어떤 대화와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구성요건별로 분류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자료를 모두 '동의 증거'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입증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사건 후 양측의 설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고 어떤 부분이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먼저 분리한 뒤 사건 자료를 상태, 인식, 행위 경위별로 재배치해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부분을 선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구성요건 자체에 맞춰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혐의가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정확히 확인했는지 •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 자료가 이어지는지 • 최초 진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 직접 연락이나 합의 시도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련 Q&A Q.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강간죄는 아니라도 준강간은 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별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에서는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준강간#강간죄#준강간성립요건#성범죄구성요건#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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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든 성적 합성물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AI로 생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이미지가 동일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교한 영상이 아니거나 몇 장의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사진 한 장을 AI로 합성해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2.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만 생성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3.얼굴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4.경찰에서 가장 먼저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진 한 장을 AI로 합성해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문은 특정 AI 기술이나 영상 길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정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보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만 생성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과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전혀 이용되지 않은 순수한 가상 결과물은 같은 조항의 적용 여부를 실제 사람을 합성한 사건과 동일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의 몸에 특정 실제 인물의 얼굴을 결합하거나, 실존 인물의 음성과 얼굴을 학습·합성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원본 자료의 출처와 결과물에서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얼굴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유사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수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생성한 것인지, 결과물에서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원본과 생성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 생성 프롬프트, 얼굴 참조 이미지, AI 서비스 업로드 기록, 결과파일이 함께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만 놓고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생성과정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경찰에서 가장 먼저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보통 제작주체, 원본의 출처, 생성목적, 결과물의 저장·전송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2024년 개정 이후에는 반포 목적 없이 제작한 행위 자체도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작 목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한 AI 서비스와 계정 • 원본 사진을 확보한 경위 • 생성 요청 내용 • 생성된 결과의 개수 • 실제 저장한 파일 • 타인에게 전송한 기록 • 자동생성 결과와 직접 선택·저장한 결과의 구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AI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의 외형만 평가하지 않고 원본 이미지와 생성기록, 계정 접속과 저장·전송 시퀀스를 맞춰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제작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단순 접속이나 자동 생성 기록만 존재하는지에 따라 첫 진술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 설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AI라는 기술적 표현보다 법이 요구하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딥페이크#딥페이크처벌#허위영상물죄#성범죄피의자#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