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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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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했다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라 AI 합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작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1.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2.AI 서비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3.제작자와 파일 보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7.실제 대상자가 성인인데 AI에서 미성년자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내용까지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작 사건에서 볼 자료의미원본 자료실제 대상자의 연령과 출처프롬프트미성년자 표현을 의도했는지생성 결과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수정 기록반복 편집·재생성 여부계정정보실제 생성 서비스 사용자저장·유포후속 범죄의 존재 여부 AI 서비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 생성형 서비스는 원본 업로드, 프롬프트, 결과 생성 시점이 계정 단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결과파일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 방문기록, 클라우드 기록, 이미지 캐시 등이 함께 확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알아서 만들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요청이 입력됐고 결과물을 어떻게 선택·저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자와 파일 보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성착취물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는 사건과 직접 생성한 사건은 적용되는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제작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계정 로그인, 생성 서비스 접속, 원본 업로드 여부를 중심으로 실제 제작주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기록이 명확한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을 하기보다 후속 배포 여부와 범행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결과파일과 생성계정, 프롬프트, 원본 업로드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제작 여부와 행위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적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조사 초기의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피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배포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작 여부 자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 대상자가 성인인데 AI에서 미성년자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나이뿐 아니라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물과 생성 명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아청법#성착취물제작#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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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을 앞둔 준강간 피의자의 조사 전 체크포인트
-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확인하고 바로 출석하기보다 혐의의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므로 첫 조사 준비도 이 구조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먼저 특정합니다2.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3.자료는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경찰에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먼저 특정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최소한 다음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정확한 적용 혐의 2.문제된 시기와 기본적인 사건 범위 3.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 4.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있는지 5.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 6.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여부 조사일이 잡혔다고 해서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조사에서 진술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 진행과정도 정식 수사절차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져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해야 하고, 조서 확인 절차를 서둘러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 기록이라도 간단한 시간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사건 이전에 확인되는 마지막 객관적 시점 • 상대방 상태에 대해 직접 확인한 시점 • 문제된 행위 전후의 상황 • 사건 직후 확인되는 첫 객관적 시점 • 이후 당사자 간 연락이나 신고 시점 이처럼 순서를 나누면 중간에 자료가 없는 공백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시간대를 임의의 기억으로 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준강간 혐의의 시간축을 만들고 상태·인식·행위에 관한 예상 질문을 분류해 첫 조사에서 다퉈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제299조의 각 요건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감추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자료의 정확한 의미와 전체 흐름에서의 위치를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출석 요구를 한 수사기관과 담당 부서 • 정확한 혐의명 • 사건 범위와 문제되는 시간대 • 최초 기억을 별도로 정리했는지 • 객관자료 보존 상태 • 기존 진술이나 제출자료의 존재 •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 변호인 참여 필요성 관련 Q&A Q.경찰에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과 수사 일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기보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첫 조사는 말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명히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준강간경찰출석#준강간피의자#경찰조사체크리스트#성범죄초기대응#불송치가능성#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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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원본과 복제물 구분이 중요한 이유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원본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법문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같은 내용의 영상이 여러 형태로 발견됐을 때에는 “원본이 아니니까 문제없다”거나 반대로 “파일이 여러 개니까 각각 별도의 적극적 취득이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이 어디에서 생성됐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촬영물의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파일 수와 실제 행위 수를 분리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복제물만 갖고 있었어도 제14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촬영물의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 「형법논점 Capsule」에 정리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법리 역시 촬영의 대상과 촬영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항의 소지 등 혐의를 검토할 때에도 문제 파일이 제1항의 촬영물인지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파일 종류포렌식상 특징검토 포인트원본 파일최초 생성정보 존재촬영 경위복사본다른 경로에 동일 내용복사 과정재전송본메신저·전송 기록제공 여부썸네일축소 이미지 형태자동 생성 여부백업본클라우드·백업 경로동기화 방식 파일 수와 실제 행위 수를 분리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복사, 백업 또는 앱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므로 파일 개수만으로 실제 취득횟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 직접 저장하거나 다른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확보한 흔적이 있다면 그 차이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파일의 해시값,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 전송 이력입니다. 같은 내용인지, 변형된 파일인지, 별도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는 어떤 파일이 법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입니다. 둘째는 동일 자료가 포렌식 과정에서 중복 표시된 것인지입니다. 셋째는 당사자가 각 파일을 직접 취득·저장·열람했는지입니다. 특히 원본과 썸네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백업본과 직접 다운로드 파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실제 행위보다 넓게 진술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직접 저장한 사실까지 모두 시스템 자동 생성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목록의 원본·복제본·백업본을 저장경로와 시간정보로 분리하고 실제 소지·저장 행위를 특정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 목록을 사건별 분석표로 만들어 동일파일 여부, 생성원인, 접근 여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질문에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기술적 분석이 더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관련 Q&A Q.복제물만 갖고 있었어도 제14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서 파생된 것인지와 실제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원본과 복제물 구분은 혐의 유무만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규모와 당사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카메라등이용촬영#복제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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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선정을 검토하는 강제추행 피고인, 적용 단계와 요건
-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문제 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만 보고 의무적 국선선정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구속 여부, 나이, 건강상태, 기소된 죄명의 법정형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국선변호인의 법적 기준2.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3.경제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없나요?4.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이전 수사기록도 다시 볼 수 있나요?5.기소 직후 준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선변호인의 법적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른 선정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일반 성인 불구속 피고인이 단지 제298조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단기 3년 이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 모든 사건에 자동 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속 여부나 나이, 심신상태, 적용 죄명의 법정형 등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최저가 3년 이상으로 정해진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죄명 하나만 보고 의무적 국선선정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에 다른 죄명이 함께 기소됐거나 별도의 선정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경제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현재 재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를 이유로 재판 준비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 기존 경찰·검찰 진술, 증거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국선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이전 수사기록도 다시 볼 수 있나요? 기소 후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자료의 열람·등사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인이든 사선변호인이든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경찰·검찰 단계의 진술과 재판에서의 입장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잘못 기록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경찰이 잘못 적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답변과 객관자료를 통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소 직후 준비 체크리스트 • 공소장에 기재된 강제추행 행위를 장면별로 나눕니다. • 현재 구속 여부와 국선선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 경찰·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정리합니다. • CCTV·대화·동선 등 제출된 증거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혐의 인정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기존 진술과 증거구조를 재판 단계에 맞게 다시 정리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 본인이 사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접촉이 공소사실로 특정됐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중 무엇이 핵심인지,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 주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국선변호인#국선변호인#성범죄재판#형사소송법#강제추행피고인#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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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수신 파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판단 포인트
- 메신저로 파일을 받은 사실과 형사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 행위는 구체적인 이용기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사건에서는 수신된 시점, 자동 다운로드 설정, 실제 파일 열람 여부, 별도 저장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화방에 자료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준비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1.메신저에서는 다음 순서를 확인합니다2.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3.대화방을 열었지만 영상을 재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요?4.메신저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5.증거 시퀀스를 정리하는 방법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메신저에서는 다음 순서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파일을 전송한 시각 • 메시지가 실제 기기에 수신된 시각 • 자동 다운로드 여부 • 갤러리나 다운로드 폴더 저장 여부 • 파일 열람 또는 영상 재생 여부 • 재전송·공유 여부 • 대화 전후에 파일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지 Q.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일방적으로 전송됐다는 사정은 파일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후 자동 또는 수동 저장이 어떻게 이뤄졌고 실제로 시청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하므로 전송 원인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형사책임의 일반적 전제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메시지 전후의 대화와 파일을 실제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대화방을 열었지만 영상을 재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메신저 앱에 따라 미리보기와 실제 재생기록이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들어간 시각만으로 파일을 끝까지 시청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재생기록이나 캐시 상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실제로 영상을 열어본 사실이 있다면 조사에서 이를 숨기기보다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와 어떤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메신저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 경우에는 소지·저장·시청 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별도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재전송 기록이 있다면 조사 범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증거 시퀀스를 정리하는 방법 메신저 사건은 메시지 하나를 떼어 보는 것보다 전송 전 대화, 파일 수신, 열람, 이후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를 보면 파일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전송자의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적극적인 저장이나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와 파일 생성·열람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수신과 적극적 저장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화상대방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은 대화와 기기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메신저 수신 파일 사건은 전송받은 사실, 저장, 시청, 재전송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메신저파일#디지털성범죄#대화시퀀스#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