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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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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 법조
-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단순 준강간과 다른 법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와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불편감과 형법상 상해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1.형법 제301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상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법적 상해 인정은 구분합니다3.기본범죄 성립 여부도 여전히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모두 준강간치상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1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또는 그 미수 과정에서 법률상 상해·치상 결과가 인정된다면 단순한 제299조 사건과 법정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단순 준강간준강간 관련 상해·치상기본 적용형법 제299조·제297조형법 제301조 검토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추가 확인상태·인식·이용상해 존재와 범행과의 인과관계자료진술·객관정황의료자료 등 추가 확인 가능 상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법적 상해 인정은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상해 결과까지 조사하는 경우에는 상처나 증상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에 존재하던 증상인지, 문제된 행위로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해당 결과 사이의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범죄 성립 여부도 여전히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고 해서 준강간 자체의 구성요건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상해의 발생과 범행 사이의 관계를 별도 층위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객관자료로 입증하려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에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범죄 성립 여부와 상해·치상 인과관계를 나누어 증거 구조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상해 자료까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단순 준강간 사건보다 쟁점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진술과 의료·객관자료의 시간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준강간 기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 어떤 상해가 주장되고 있는지 • 의료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상해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설명되는지 • 피의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관련 Q&A Q.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모두 준강간치상으로 처벌되나요? 구체적인 상해 인정 여부는 실제 증상, 치료 필요성, 생활기능에 미친 영향과 사건과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준강간 사건은 기본범죄와 결과적 범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상해#준강간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법정형#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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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제추행 사건의 변화
-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 그 내용에 불복한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단순한 이의표시가 아니라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 액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혐의 인정 범위와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짧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받은 시점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1.정식재판 청구기간과 방식2.정식재판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3.수사단계 진술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4.청구 후에는 재판 일정에 맞춰 증거를 구성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7일이 지나면 그냥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도 되나요?8.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경찰에서 한 말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나요?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방식 현행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약식절차가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인 처분과 법원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정식재판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절차인 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만 적는 것보다 왜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CCTV나 메시지 같은 객관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 다툼과 피해 회복·재범방지 자료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전 확인내용고지 시점7일 기간 계산의 출발 자료약식명령 내용죄명·형·공소사실수사기록기존 피의자 진술증거자료피해자 진술·객관자료재판 방향본안 다툼 또는 양형 주장 수사단계 진술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된다고 경찰·검찰 진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수사 중 접촉 사실을 인정했는지,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인지, 질문 자체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던 부분을 재판을 앞두고 새롭게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자료 때문에 기억이 보완됐다면 언제 무엇을 확인했고 왜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후에는 재판 일정에 맞춰 증거를 구성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표시하고 각 주장에 연결되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가 있다면 일부 캡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접근과 이탈 과정도 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변호인이나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 이전 수사기록과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비교해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실과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에서는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와 기존 진술의 관계를 다시 봅니다. 정식재판 청구 자체를 결과와 연결하지 않고 실제 증거관계와 청구기간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7일이 지나면 그냥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도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시점과 사건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경찰에서 한 말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나요? 기존 수사기록이 재판 준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기존 진술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 뒤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근거로 수정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은 사건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무엇을 다시 심리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정식재판#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성범죄재판#형사소송법#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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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자료가 부족한 준강간 사건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 객관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에 맞추어 진술을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초 기억과 이후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설명하는 것이 진술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1.첫 진술은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2.영상녹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3.진술을 외우기보다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적어두는 것은 괜찮나요? 첫 진술은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의 인식, 성적 행위의 경위가 집중적으로 질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자료가 부족할수록 세부적인 설명의 일관성과 자연스러운 시간 흐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 사실을 암기한 문장처럼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억과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 다르면 그 차이를 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 준비 요소주의할 점직접 기억당시 실제로 인식한 사실만 정리사후 확인자료를 본 뒤 확인한 사실이라고 구분추측사실처럼 단정하지 않기시간정확하지 않으면 임의로 특정하지 않기평가구체적 사실을 먼저 설명한 뒤 법적 평가는 분리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미리 알려주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상녹화가 끝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할 경우 재생해 볼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시 답변 태도나 질문을 이해하는 과정까지 수사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보는 것이 낫고, 기억이 불확실한데도 즉시 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을 외우기보다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예상 답변을 통째로 외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며 어떤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알게 된 사실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의 구분 • 상대방 상태에 대한 당시의 구체적 관찰 •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구체적 행동이나 표현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 진술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객관자료 • 조사에서 오해될 수 있는 표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로 사건을 인식했을 때의 기억을 보존했는가 • 외부 설명을 들은 뒤 기억이 바뀐 부분이 있는가 • 본인이 직접 본 사실과 타인에게 들은 사실이 구별되는가 • 사건 전후 시간 순서를 무리하게 채우고 있지 않은가 • 객관자료의 공백을 추측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자료가 제한된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최초 기억과 사후 확인된 사실을 분리해 조사 답변이 불필요한 추측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필요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 하나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후 정황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도 결국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관련 Q&A Q.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적어두는 것은 괜찮나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메모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정답처럼 외우면 실제 질문의 취지를 놓칠 수 있으므로 기억, 자료,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자료가 적은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과도한 설명을 더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피의자#첫경찰조사#성범죄진술#피의자진술#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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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언제 문제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위2.신상정보 공개는 등록과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7.신상정보등록이 되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도의미신상정보등록법에 따른 등록정보를 국가에 제출·관리공개명령법원의 판결로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명령일정한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별도 제도형벌징역·벌금 등 본래 형사처벌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의 문제만 확인하고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등록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개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적용 혐의가 제14조의2 중 어느 행위인지 2.기소 형태와 예상되는 형 3.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령 4.동종 전과의 존재 여부 5.피해자의 수와 확산 규모 6.공개명령 관련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7.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의 검토 필요성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와 함께 사건 종결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본안 혐의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구분해 절차별 위험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도 형사처벌 이외의 후속 효과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제작자, 전송자, 실제 계정 사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거나 등록제도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Q.신상정보등록이 되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명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관련 법에 따른 법원의 공개명령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신상정보#허위영상물죄#신상정보등록#성범죄공개명령#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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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를 때 준강간 수사 쟁점
-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부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 진술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핵심 부분과 세부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작은 차이를 과장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차이가 무엇인지 선별해야 합니다. 1.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2.객관자료와 한 부분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3.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제출되었는지와 증거능력의 요건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는 형법 제299조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어야 하고, 간음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술의 내용도 결국 이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Q.객관자료와 한 부분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시각이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준강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상대방의 의식 상태, 피의자의 인식, 중요한 행동 순서처럼 핵심 내용이 객관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한 시간 오차인지 • 사건의 핵심 행동 자체가 다른지 • 객관자료가 실제로 진술과 충돌하는지 •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충돌한다고 오해한 것은 아닌지 • 피의자 진술도 동일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Q.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되나요? 사건 대응은 자료를 선별적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문장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앞뒤 흐름을 확인하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문장만 강조하면 전체 맥락에서는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화 시퀀스와 시간 순서를 보존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피해자 최초 진술에서 준강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 2.이후 진술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 3.객관자료가 확인하는 정확한 사실 4.자료와 피해자 진술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 5.동일 자료와 피의자 진술의 일치 여부 6.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공백 시간 7.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Q.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2차 피해나 회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의 차이는 수사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핵심사실과 주변사실로 나눈 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배치해 실질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불일치만 추려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성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이라면 진술분석 등 보조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수사#피해자진술#성범죄객관자료#준강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불송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