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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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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가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핵심 쟁점
-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자료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문제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디에 존재했는가와 어떤 행위를 통해 그 상태가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클라우드라는 저장공간의 명칭 자체가 결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동 동기화인지 직접 업로드인지, 로컬 기기에 실제 파일이 내려받아졌는지, 계정 내 자료에 접근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나눠봐야 합니다. 1.로컬 저장과 원격 저장의 흔적을 구분합니다2.복제물도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클라우드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으면 소지가 인정되는 건가요? 로컬 저장과 원격 저장의 흔적을 구분합니다 확인 자료의미추가 확인사항클라우드 업로드 시각원격 저장 시점자동·수동 업로드 여부로컬 다운로드 기록기기 저장 여부파일 경로와 접근 기록동기화 설정자동 복원 가능성설정 적용 시점계정 로그인 기록접근 가능성실제 열람 여부파일 변경 기록관리 행위이동·복사·편집 여부 복제물도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복사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동일 내용의 파일이 여러 저장공간에서 확인된다면 몇 개의 파일이 있다는 숫자보다 각각이 어떤 원본에서 파생됐고 어떤 방식으로 동기화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복제와 사용자가 별도로 만든 복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클라우드 사건에서는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과 실제 파일을 취득·저장·시청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동기화 설정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과거 기기의 백업이 자동 복원된 것인지, 해당 파일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이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사용한 기기와 현재 포렌식된 기기가 다른 경우라면 기기 변경 시점과 백업 복원 이력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예전 파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 계정 로그와 기기정보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라우드 자료가 문제 된 사건에서 계정 동기화 시점과 로컬 저장기록, 파일 접근이력을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동일 파일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시값, 저장경로와 생성시각을 기준으로 중복 가능성을 정리하고 실제 사용행위가 확인되는 자료를 분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첫 조사에서 기술적 구조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클라우드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으면 소지가 인정되는 건가요? 계정에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 저장 과정, 계정에 대한 지배와 접근 상태, 실제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에 보인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가 얽힌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파일 위치보다 저장과 접근 과정의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클라우드포렌식#디지털성범죄#전자증거#성범죄경찰조사#불법촬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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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조사에서 자신이 말한 취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의 표현 한두 단어가 접촉 사실의 인정 범위나 고의에 대한 취지를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마지막 열람을 생략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답변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사관이 작성한 문장이 제 말과 조금 다르면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2.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3.조서에서 법률용어까지 직접 수정해야 하나요?4.조사 직후 자료 정리 • Q&A로 확인하는 조서 수정 절차 • 조서에서 특히 확인할 표현 • 조사 직후 자료 정리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증감·변경 의견을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록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서 표현확인할 사항접촉을 인정하는 문장어느 접촉까지 인정한 것인지‘강제로’라는 표현피의자가 말한 사실인지 수사관의 평가인지상대방의 거절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반복 행위횟수와 장면이 실제 답변과 같은지사과·메시지전체 대화의 맥락이 반영됐는지 Q.조사관이 작성한 문장이 제 말과 조금 다르면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내용의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 차이인지, 범죄 성립과 관련된 사실이 바뀐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부딪혔다”고 진술했는데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의도성과 접촉 경위를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의도적인 접촉을 인정했는데 단순 사고였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조서는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기준입니다. Q.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후속 조사나 의견서에서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조서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열람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면 언제 해당 오류를 알게 됐는지, 어떤 점이 원래 답변과 다른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서를 잘못 썼다”는 표현보다 수정하려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서에서 법률용어까지 직접 수정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법률적 평가를 직접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행동과 인식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와 같은 법률 평가보다 어느 방향으로 손을 움직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언제 알았는지 같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접촉 경위와 인식 관련 표현을 기존 자료와 대조해 사실과 평가가 섞여 기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첫 조서에 남은 표현의 범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조서에 맞추려고 기존 자료를 바꾸거나 피해자와 연락해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 직후 자료 정리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새로운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첫 진술과 비교할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어떤 부분을 인정했는지 표시합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항목을 적습니다. • 수사기관이 새로 제시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 수정 또는 추가기재를 요청한 조서 부분을 기록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 요청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서명 전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조서#피의자신문조서#조서열람#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진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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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영상녹화하면 어떤 기록이 남게 되나요?
- 딥페이크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한 일부 답변만 선택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기록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고 해서 서면 조서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기록의 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1.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2.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3.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4.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린 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뒤에는 원본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며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편집행위가 인정될 때의 기본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질문이 제작·전송·시청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녹화에서도 어떤 질문에 어떤 사실을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law.go.kr) Q.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별개의 기록입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다 남았으니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는 태도로 사실과 다른 조서에 그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운로드했다”는 답변이 “제작했다”로, “링크를 전달했다”는 답변이 “파일을 직접 업로드했다”로 달라지면 의미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영상과 조서의 문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 영상녹화물의 열람·재생과 보관 방식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의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Q.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의 전제가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기술적인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의미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생성’과 ‘다운로드’가 서로 다른 단계인데 이를 같은 행위처럼 질문한다면 어느 단계에 대한 질문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되는 딥페이크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와 피의자의 실제 답변, 서면 조서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지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다른 질문이 반복되는지, 제작과 단순 보유가 섞여 질문되는지를 확인해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생성 로그가 없거나 다른 계정·기기에서 작업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영상녹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억을 채워 넣기 위해 추측하거나 피해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서면 조서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의견을 절차에 따라 남깁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더 많이 남기는 장치인 만큼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영상녹화조사#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허위영상물#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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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포자의 IP·접속시각은 어떤 절차로 확보되나요?
- 딥페이크 게시계정의 IP나 접속시각은 단순한 가입자정보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IP 하나만 제시됐다고 해서 바로 제작자까지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각의 가입회선과 실제 사용기기, 계정 세션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2.집이나 회사 IP가 나오면 본인이 올렸다고 확정되나요?3.VPN을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4.IP와 게시시각이 맞으면 제작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통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뿐 아니라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정의합니다. 제13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업자에게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사유와 가입자 연관성, 필요한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를 반포하거나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속자료는 이 반포행위의 계정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하는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자료보여줄 수 있는 내용단독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접속 IP이용한 회선·접속지 단서실제 조작자로그인 시각계정 활동시간게시내용접속지 추적자료접속기기 위치 관련 정보제작 주체플랫폼 세션로그인된 기기기기 소지자게시물 로그게시·수정 시각파일 생성자 Q.집이나 회사 IP가 나오면 본인이 올렸다고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유기나 회사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동일한 계정을 복수 기기에 로그인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각에 어떤 단말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지, 계정 인증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학교·숙박시설의 공용망은 외부에서 보이는 IP가 여러 이용자에게 공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접속자료라면 기기 사용기록과 위치·화면사용 시간 등을 함께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VPN을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VPN 사용 자체가 게시 주체를 결정하지도, 형사책임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VPN 사업자의 기록, 플랫폼 세션, 결제나 가입정보, 단말 포렌식 등 다른 자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 뒤 접속 경로를 바꾸거나 기존 로그를 제거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IP 분석의 목적은 수사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접속기록이 실제 피의자의 활동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Q.IP와 게시시각이 맞으면 제작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 게시 사실과 제작 사실은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게시했을 수도 있고, 직접 생성했지만 게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는 원본 업로드, AI 작업내역, 프로젝트 파일과 같은 별도 흔적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계정의 IP·로그인 시각과 단말 사용기록을 연결해 실제 게시 주체와 제작 주체가 같은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확보된 사건을 다룰 때 IP 주소 하나를 중심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게시 시각, 공유망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사용 기록과 계정 인증내역을 교차해 수사기관의 특정 과정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와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게시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게시한 파일의 수와 대상, 재유포 범위를 독립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게시경위를 직접 설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IP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 주소와 사람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IP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접속로그#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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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다시 조사받나요?
-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더라도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뒤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이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1.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2.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3.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기존 불송치 결정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7.재수사 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 • 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 • 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 2026년 8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그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에서는 재수사 ‘요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요청 시점의 시행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사 전 확인정리할 내용기존 불송치 이유어떤 요건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됐는지검사의 요청 취지추가 확인하려는 사실과 증거기존 진술경찰조사 때 인정·부인한 범위새 자료최초 수사 뒤 확보된 CCTV·메시지 등조사 대비기존 설명과 새 설명의 차이 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 재수사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무작정 다시 조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정 참고인이나 CCTV, 메시지, 피의자 진술의 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존 불송치 결과만 믿고 사건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송치 뒤에도 사건 관련 원본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재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불송치 결정 이유를 다시 읽고 각 이유가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가 기존 판단을 유지하게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경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한 진술을 모두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진술의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됐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재수사 사실을 묻거나 이의를 취하하도록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재수사 요청의 취지와 기존 불송치 결정 이유를 대조해 새로 확인될 쟁점과 이미 정리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던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이전 결과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추가 확인을 요구한 지점에 맞춰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배열하고, 이전 조사와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기존 불송치 결정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지만 재수사 결과가 반드시 송치나 기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Q.재수사 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적법한 자료가 새로 확인됐다면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성과 생성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수사는 이미 끝난 사건을 단순 반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사의 요청 취지를 파악하고 기존 기록과 새 자료를 연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재수사#불송치재수사#형사소송법245조의8#성범죄피의자#검찰검토#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