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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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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로 허위 성적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도 문제 되나요?
- 성적 딥페이크를 특정인이 실제로 한 행동인 것처럼 설명하며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허위영상물 유포죄뿐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이 조작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게시문구와 전송 맥락이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표현했는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단순히 합성물에 사람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가 항상 함께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2.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3.허위라는 인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7.‘합성입니다’라고 적으면 허위영상물 유포죄도 없어지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합성물 자체를 반포한 행위가 성립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게시물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는 실제 게시 내용과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aw.go.kr) 게시 방식허위영상물 쟁점명예훼손 쟁점영상만 게시반포 여부사실 적시 여부실명과 함께 게시대상 특정특정인 사회적 평가실제 행동처럼 설명허위영상물 유포허위 사실 표현조작임을 명확히 표시반포 요건 별도 검토사실 주장인지 확인단체방에 전송제공·반포공연성 등 검토 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가 성적 합성물이라도 게시자가 “AI로 만든 가상 편집물”이라고 설명한 경우와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명예훼손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캡션, 댓글, 해시태그와 전송 당시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이후 다른 이용자가 허위 설명을 덧붙여 재유포했다면 최초 제작자·게시자와 재유포자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설명까지 최초 제작자의 말인 것처럼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Q.허위라는 인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었다면 합성 사실에 대한 인식이 쟁점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로부터 받은 파일을 실제 영상으로 믿고 전송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수신 당시 대화, 파일명, 워터마크, 원발신자의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단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게시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딥페이크 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 허위영상물 반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각각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상 제작 사실과 게시 당시의 표현을 분리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단순 재전송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붙인 문구가 피의자의 표현으로 포함됐거나, 피의자가 합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게시물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은 양형자료로 별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영상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인 전파 가능성과 전달 방식 등 공연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Q.‘합성입니다’라고 적으면 허위영상물 유포죄도 없어지나요? 합성 사실을 표시한 것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편집물을 반포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허위영상물 규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에 허위 설명이 결합된 사건은 영상과 문장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의 법적 기능을 분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명예훼손#허위사실명예훼손#허위영상물유포#형법제307조#성폭력처벌법#온라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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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송치 판단 뒤에도 준강간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절차
-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시점에 모든 절차가 항상 완전히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의 사건 처리와 고소인 등의 이의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을 목표로 초기 수사에 대응하되 이후 절차까지 고려해 진술과 객관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1.경찰은 어떤 경우 사건을 송치하나요?2.불송치되면 피해자에게도 알려지나요?3.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4.그렇다면 경찰 단계 대응이 덜 중요한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어떤 경우 사건을 송치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자료를 송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경찰 판단기본적인 절차 의미혐의 인정검사에게 사건 송치그 밖의 경우송치하지 않는 취지로 처리불송치 통지고소인 등에게 이유 통지 가능이의신청법률상 요건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Q.불송치되면 피해자에게도 알려지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른 경우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Q.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통지를 받은 일정한 사람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조항도 존재하므로 실제 이의 시점에는 시행 중인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그렇다면 경찰 단계 대응이 덜 중요한가요? 오히려 처음 만들어진 진술과 증거 구조가 이후 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첫 진술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설명을 남기면 후속 검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면서도 이후 이의·재검토 가능성을 고려해 진술과 객관자료의 근거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불송치는 단순히 말을 잘해서 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후 절차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돼도 흔들리지 않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불송치#경찰수사#이의신청#성범죄피의자#객관자료#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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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를 비교할 때 재범위험성평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결정 기관과 절차 단계가 다르므로 같은 선처 표현으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어느 제도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단계에서 재범 위험과 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양형자료입니다. 1.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2.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으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기소 후에도 선처 자료를 계속 준비할 의미가 있나요?5.선고유예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함께 써도 되나요? Q.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수사 단계의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재판상 제도입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됐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표현은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31일 현재 확인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정형, 전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9조 비교 항목기소유예선고유예결정 단계공소제기 전공소제기 후 재판결정 주체검사법원평가 자료의 쓰임처분 판단의 참고 사정유죄 판단 후 형 선고 여부의 사정주의점처분을 예단하지 않기법정 요건과 전과 확인 Q.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으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낮은 수치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위험요인을 보여 줄 수 있지만, 법정 요건과 범행 내용, 피해, 전력, 범행 후 정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검토표에는 희망하는 처분보다 먼저 현재 절차, 적용 법조, 법정형, 전과, 양형기준 적용 여부를 적습니다. 그 다음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이행을 놓아야 합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된다는 이유로 다른 법적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자료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살피는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낮은 수치만 발췌하기보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균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담·교육 전후의 변화가 있다면 기간과 확인자를 밝히고, 아직 계획 단계인 조치는 예정표로 분리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별도 항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선고유예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감형을 검토할 때도 사건별 양형기준과 법률상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치료 확인서의 개수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각 문서가 형법 제51조의 어떤 사정 또는 평가된 위험요인의 어떤 개선을 보여 주는지 표시합니다. 결과 가능성은 자료가 쌓일 때마다 고정되는 값이 아니라 심리된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선처 제도 비교에서는 부수처분과 등록·고지 등 별도 법적 효과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형의 선고 문제만 보고 전체 결과를 예상하면 중요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죄 유형에 따라 검토 항목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표는 사건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도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 전에 확인 가능한 이행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과 양형기준, 기일 진행을 함께 봅니다. 같은 N-SORA프로그램 결과라도 제출 목적과 설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의견서를 그대로 복사해 단계만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성 검토 결과는 조건부 문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요건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불명확한지, 추가로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 적으면 원하는 결론과 현재 자료 사이의 간격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점수나 수료증 하나를 근거로 처분을 예측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완료된 합의와 제안 단계도 구분합니다. 이후 전력 조회나 공판 심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검토표를 갱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각 절차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결과와 상담, 교육, 피해 회복, 생활관리 자료를 법정 요건 옆에 배열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대신 책임 인식과 실제 이행, 주변의 구체적 관리 가능성을 담습니다. Q.기소 후에도 선처 자료를 계속 준비할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목표와 근거를 기소 전 처분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재판상 판단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추가 상담, 교육 이행, 피해 회복 경과가 있다면 날짜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Q.선고유예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함께 써도 되나요? 각 제도는 요건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하나의 평가 점수로 여러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 전력,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 검토는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절차와 법정 요건을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그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성범죄선고유예#기소유예비교#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선처검토#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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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심문은 언제 열리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인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지에 따라 심문에 이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장심문은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본안의 진술과 구속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건 기록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구속영장과 강제추행 혐의의 관계2.체포 상태에 따른 심문 절차3.심문 전에 정리할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구속영장 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석방에 유리한가요?7.영장심문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 도움이 되나요? 구속영장과 강제추행 혐의의 관계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혐의의 기본적인 처벌 범위를 정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체포 상태에 따른 심문 절차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체포 시각과 구속영장 청구 시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본안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 기존 경찰 진술과 충돌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영상이나 메시지와 자신의 기억이 어디에서 맞고 갈리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행동은 대응이 아닙니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정해진 심문 과정에서 객관적인 생활관계와 사건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장심문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함께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목격자에게 뒤늦게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신병 판단에서도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문 전에 정리할 자료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과 작성된 조서의 핵심 내용 • 문제 된 강제추행 행위의 시각·장소·접촉 경위 •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등 시간대를 객관화할 자료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의 전체 흐름 • 실제 주거와 직업 등 현재 생활관계를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경위와 향후 절차에 협조할 계획 •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추가 연락하지 않았는지 여부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장면과 관계없는 자료를 대량 제출하기보다 영장 단계의 판단과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은 숨기기보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기존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와 신병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의 방어 방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영상·동선·대화와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구속영장 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석방에 유리한가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정할 사실이 무엇인지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이후 본안 재판에서 모순이 생기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영장심문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신병 판단에서도 불필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법한 절차와 전달 창구를 통해 검토해야 하며 합의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강제추행 유무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을 기준으로 본안 쟁점과 신병 쟁점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구속영장#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성범죄수사#피의자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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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는 변호인 접견을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 강제추행 혐의로 신체가 구속된 경우 변호인과 접견하는 절차는 방어권 행사와 직접 연결됩니다. 접견은 사건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 적용 죄명과 조사 내용, 제출할 자료와 진술 범위를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 직후에는 본인의 기억과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를 차분히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1.접견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2.이미 경찰에서 불리한 말을 했다면 진술을 전부 뒤집어야 하나요?3.가족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대신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4.접견한 사실이 강제추행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변호인 접견권의 법적 근거 • 접견에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나요?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이 대신 사건 내용을 전달해도 되나요?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건의 법적 평가는 신체접촉 경위와 고의,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체포나 구속된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구속 상태에서도 법률상 방어 준비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근거입니다. Q.접견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체포 또는 구속됐는지,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여부, 접촉 방식,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사건 뒤 메시지가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보여 준 자료를 분리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서가 작성됐다면 ‘대략 이런 말을 했다’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표현이 특히 중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과 추행하려는 고의까지 인정한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을 새로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접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방어가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로 제출할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Q.이미 경찰에서 불리한 말을 했다면 진술을 전부 뒤집어야 하나요?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진술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답변이 실제 기억과 다른 것인지, 질문을 오해한 것인지, 표현이 과도하게 단정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새로 확인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무엇이 새롭게 확인됐고 왜 설명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관련해 인정할 부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법률적 평가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가족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대신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장을 전달하거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답을 유도하거나 말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 대신 사건을 해결하려고 움직이다가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가족은 변호인에게 기존 자료의 위치나 객관적인 생활관계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접견한 사실이 강제추행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견 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거나 자료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조사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의 기존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석해 이후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피면서, 신병 상태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지 않도록 자료별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인 접견을 통한 방어 준비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접견을 이용해 사건의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과 증거를 정확히 배열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구속#변호인접견#피의자접견권#성범죄수사#구속피의자#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