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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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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의 동의 다툼, 성범죄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먼저 보나요?
- 강간 혐의에서 당사자 사이의 설명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거나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이 시작된 과정, 사건 장소까지 이동한 경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행동과 연락을 객관자료와 맞춰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강간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2.동의 여부를 다툴 때 어떤 자료부터 보나요?3.진술이 서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4.고소 후 상대방에게 동의했다는 확인을 받아도 되나요? Q.강간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이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교제했거나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일의 동의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동의 여부를 다툴 때 어떤 자료부터 보나요? 자료확인할 내용만남 전 대화약속이 이루어진 경위이동 기록장소까지 이동한 시간과 경로결제내역시간대와 장소 확인사건 직후 대화당사자 사이의 후속 연락CCTV이동 및 현장 전후 상황통화기록연락 시각과 빈도 한 가지 자료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행위 전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진술이 서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선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장소·대화·동선처럼 기록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남고 당사자의 인식이나 동의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한 뒤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동선을 먼저 재구성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경찰조사 전에 점검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하고, 이미 확인 가능한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다른 부분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Q.고소 후 상대방에게 동의했다는 확인을 받아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사건 이후의 행동 자체가 수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다투려면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보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간혐의#성범죄변호사#성폭행경찰조사#동의여부#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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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르게 적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바로잡는 방법
- 성범죄 조사를 마쳤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 문장이 다르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추가됐다면 열람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를 준비할 때는 답변 내용뿐 아니라 조사 종료 뒤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함해 생각해야 합니다. 1.형사소송법은 조서 열람과 이의제기를 규정합니다2.강간 혐의에서는 표현 하나가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3.서명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4.조사 뒤에는 객관자료와 조서가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5.관련 Q&A6.이미 서명하고 조사를 마쳤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7.조서를 오래 읽으면 조사관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요? 형사소송법은 조서 열람과 이의제기를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서 검토는 단순한 맞춤법 확인이 아닙니다. “거부하지 않았다”와 “동의했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일이 없었다”처럼 비슷해 보이는 문장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한 취지가 압축되면서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서명 전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표현 하나가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 대화, 현장에서의 행위, 이후의 연락까지 전체 정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상대방이 싫다고 했지만 계속했다”와 같이 본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진술한 불리한 내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진술한 내용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서에서 볼 부분잘못될 수 있는 예확인 방식시간실제보다 앞뒤가 바뀜통화·결제·CCTV와 대조대화 표현추정이 단정문으로 기재실제 답변 취지 확인상대방 반응질문의 전제가 그대로 기록본인이 직접 본 사실 구분기억 상태모른다는 답이 부인으로 바뀜기억 불명확함을 명시행위 순서여러 행동이 한 문장으로 합쳐짐시간순으로 정정 서명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피로 때문에 빨리 서명하고 나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모두 읽고 서로 모순되는 문장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서 특정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형태로 적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사건이라면 조사 중의 질문과 답변 맥락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명 전에는 본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문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조사 전 진술 방향뿐 아니라 조사 종료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시간·행위·대화 표현을 실제 답변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조사 뒤에는 객관자료와 조서가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 조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더라도 이후 확인되는 CCTV나 카카오톡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료가 새로 확인된 경위와 기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가 의미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과도하게 단정하지 않고, 기억과 자료의 범위를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하고 조사를 마쳤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조사 종료 뒤에도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조서에 있는 진술을 무리하게 뒤집는 것보다 무엇이 잘못 기재됐는지, 어떤 객관자료 때문에 설명을 보완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정 필요성을 느꼈다면 다음 조사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건기록과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조서를 오래 읽으면 조사관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요? 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문서이고 법은 열람 또는 낭독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시간, 대화, 행위 순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 확인은 조사 마지막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첫 진술의 정확성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경찰조사#강간혐의대응#조서정정#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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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범죄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보는 이유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 한 문장만 보는 것보다 전송 목적과 대화의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나 이미지도 어떤 대화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었는지에 따라 수사에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선택적으로 캡처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통신매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2.일부 캡처만으로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직접 대화와 통신매체를 통한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4.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5.관련 Q&A6.상대방도 비슷한 말을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통신매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됩니다. 확인 항목구체적으로 볼 자료전송 내용원문과 원본 이미지·영상대화 전후앞뒤 메시지 전체전송 경위누가 어떤 대화를 시작했는지상대방 관계기존 대화의 성격반복 여부메시지가 일회인지 계속됐는지 일부 캡처만으로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캡처 이미지가 특정 부분만 포함하고 있다면 원본 대화에서 앞뒤 문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대화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메시지의 법적 의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구성요건에 필요한 목적과 내용, 도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맞춰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대화와 통신매체를 통한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말이나 이미지가 어떤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메신저, SNS 메시지 등 구체적인 전송 방식과 계정의 이용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했다면 실제 작성·전송 주체가 누구인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에서는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 된 메시지 이후까지를 이어서 봅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전에도 유사한 대화가 있었는지, 거절 의사가 표시된 뒤에도 전송이 계속됐는지 등은 실제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전후 대화 시퀀스와 계정·전송 기록을 함께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적 목적이나 메시지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전체 대화와 피의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불송치 가능성을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도 비슷한 말을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방의 메시지는 전체 맥락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본인의 메시지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전송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삭제나 편집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한 상태에서 맥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범죄변호사#메신저성범죄#대화분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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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의 여부와 객관자료를 나누는 기준
- 강간 혐의에서는 “서로 동의했다”거나 “강제였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 전후에 어떤 폭행·협박과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중 한쪽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강간죄의 법정형2.동의 여부를 한 장면만으로 보지 않습니다3.진술과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4.합의 문제와 혐의 성립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5.관련 Q&A6.사건 후에도 서로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7.피의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CCTV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간죄의 법정형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고 단순한 표현으로 답변할 경우 이후 진술을 보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기록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 여부를 한 장면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이전에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이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간확인할 사실관련 자료만남 전만남 목적·관계카카오톡·통화이동 중장소 선택·이동 경위택시·CCTV·결제사건 직전대화·의사표현진술·주변자료사건 당시폭행·협박 주장진술·현장 흔적사건 직후행동·연락문자·통화·CCTV 진술과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면 공통으로 인정되는 사실부터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난 시간, 식사 장소, 이동 경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고정하면 실제로 다투는 구간이 어디인지 좁힐 수 있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 CCTV, 차량 이동, 숙박기록 등을 통해 어느 설명과 더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대화·CCTV·숙박·이동 자료와 맞춰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합의 문제와 혐의 성립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여부가 향후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합의가 곧바로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먼저 고민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다투고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Q&A Q.사건 후에도 서로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사건 후 연락은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강제성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락 경위,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피의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CCTV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와 다른 기억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단순한 착오인지 사건 핵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구분하고,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는 결론적인 주장보다 폭행·협박 여부, 의사표현, 사건 전후 자료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강간혐의#성범죄변호사#동의여부#경찰조사준비#객관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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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심문을 앞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할 자료
- 성범죄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자가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범죄혐의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와 함께 주거, 출석 경과, 증거 확보 상태 등 구속 판단과 연결되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1.강간 혐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2.구속영장 심문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3.어떤 자료를 정리해 둘 수 있나요?4.영장심문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 Q.강간 혐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중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과 구속 여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Q.구속영장 심문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의 심문 절차를 구분하고,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며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심문 준비는 사건 자체의 억울함만 반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구속 필요성에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어떤 자료를 정리해 둘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확인할 자료 • 경찰 출석요구에 응해온 경과 • 직업과 생활 기반을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주요 증거의 범위 • 사건 전후 CCTV·통신기록 등 객관자료 • 피의자가 제출할 수 있는 방어자료 •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경과 • 향후 조사에 성실히 응할 계획을 설명할 자료 이 자료는 형식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혐의 자체에 대한 자료와 주거·출석 경과·증거 확보 상황을 분리해 정리하고 심문에서 설명할 쟁점을 준비합니다. Q.영장심문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구속 여부와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더구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한다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증거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검토와 구속 대응을 별개의 축으로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강간혐의#성범죄피의자#구속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