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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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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적용 법조가 어떻게 달라지나
- 특수강간 혐의에 상해 결과가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별도의 중한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본 성범죄, 상해의 존재,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제4조에서 제8조로 법적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진단서 한 장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지 않습니다3.특수강간 성립과 상해는 두 단계로 검토합니다4.의료자료와 본안 진술을 별도 묶음으로 준비합니다5.관련 Q&A6.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상처가 생겼다면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7.피해자가 며칠 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는 의미가 없나요? 제4조에서 제8조로 법적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그 미수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검토대상확인할 사실대표 자료기본 특수강간강간 + 위험한 물건·합동진술, 현장자료상해실제 신체기능 훼손 여부진단서, 진료기록발생 시점사건 전·중·후 어느 때인가사진, CCTV인과관계범행과 상해가 연결되는가의료기록, 행동순서피의자 행동어떤 유형력이 있었는가진술, 영상, 주변인 진단서 한 장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치료와 상해의 존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상해가 특수강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진료 시각, 최초 호소 내용, 객관적 검사 결과, 사건 전 기존 상처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처가 작아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법률상 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의학적 사실을 임의로 평가하지 않고 진료기록과 사진 원본을 확보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성립과 상해는 두 단계로 검토합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8조 제1항의 적용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문제 된 범행과 관련된 결과인지 확인합니다. 기본범죄가 미수였더라도 제8조가 법에서 정한 미수범을 포함하므로 “강간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치상죄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자료와 본안 진술을 별도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본안 자료에는 위험한 물건, 복수 피의자의 역할, 강간행위를 정리합니다. 의료 묶음에는 최초 진료, 진단, 사진과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보지 못했던 상처를 나중에 고소장을 통해 알게 됐다면 그 시점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상처는 원래 있었다”거나 “내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이다”처럼 근거 없는 추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과 상해·치상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범죄와 의료자료, 인과관계를 각각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상처가 생겼다면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15조에 따른 제4조의 미수범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의 진행 정도와 상해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며칠 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는 의미가 없나요? 진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진료 사이의 시간, 최초 증상, 다른 원인 가능성, 이후 치료경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치상 사건은 중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기본범죄와 상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특수강간치상#성폭력처벌법제8조#상해진단서#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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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고소 뒤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가 다를 때 판단 포인트
-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문자 내용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그 차이 하나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실제 수사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피의자 설명,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볼 때도 특정 한 줄보다 작성시점과 앞뒤 대화가 중요합니다. 1.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내용이 다르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2.캡처 화면 몇 장만 있으면 충분한가요?3.피해자의 말이 바뀌었다면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말해도 되나요?4.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도 중요한가요?5.자료를 대조할 때는 이 순서가 편리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내용이 다르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그 차이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결론을 만드는 자료는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다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만난 시각이 다른 것인지, 이동 경로가 다른 것인지, 문제 된 행위 직전의 대화에 관한 설명이 다른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진술의 시간과 실제 결제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단순한 시간 기억의 오차인지, 사건의 주요 경위와 연결되는 차이인지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표현 하나가 있다거나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사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틀렸다’고 단정하기 전에 고소 내용의 문장을 시간·장소·행동 단위로 나누고 메시지 원문, 통화시각, 결제 및 이동자료와 각각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캡처 화면 몇 장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일부 캡처만으로는 대화의 시작과 끝, 이전에 언급된 내용, 답변까지 걸린 시간 등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처럼 대화의 맥락이 중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임의로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대화자료를 정리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하고, 상대방 이름만 따로 바꾸거나 메시지 순서를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원본 기기에서 자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Q.피해자의 말이 바뀌었다면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시점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주변 사실과 핵심 행위에 관한 사실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 ‘첫 진술에서는 A로 되어 있으나 해당 시간의 자료는 B를 나타낸다’와 같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부분이 자료와 일치하고 어떤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도 중요한가요?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되지만, 그와 별개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첫 진술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조서에 관한 별도의 증거법칙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대조할 때는 이 순서가 편리합니다 • 고소 내용에서 시간·장소·행동을 각각 표시합니다. • 자신의 기억 중 확실한 사실과 불확실한 사실을 나눕니다. • 사건 전 24시간과 사건 후 일정 기간의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 카드 결제와 교통·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확인합니다. •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시각과 대화 전후 메시지를 함께 봅니다. •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해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나 메시지 원본을 삭제·초기화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진술과 메시지가 충돌하는 사건에서 어느 한 문장만 강조하지 않고 대화 시퀀스와 이동·결제기록을 같은 시간축으로 맞춰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왜 말을 바꿨느냐’고 따지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연락이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락이 있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 내용까지 사건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진술의 차이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느 시점에서, 객관자료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구체화해야 첫 조사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폭행고소#피해자진술#카카오톡증거#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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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전 성범죄 양형자료 체크리스트와 재범위험성 수치 연결법
- 재판 전 성범죄 양형자료는 서류를 많이 모은 뒤 한 번에 제출하는 작업이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실제 개선 행동을 맞춰보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을 살피고 그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특히 반복 가능성과 생활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과거 행동 패턴과 현재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자료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1.재판 전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2.왜 반복 가능성을 따로 봐야 하나요?3.재범위험성 수치가 있으면 어떤 자료를 붙여야 하나요?4.재판 전 대체 체크리스트 Q.재판 전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래 순서로 빠진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1.혐의 인정 여부와 재판 쟁점 2.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3.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위험요인 4.상담·교육·치료의 실제 이행 여부 5.피해 회복 노력과 생활환경 변화 6.반성문·탄원서가 위 자료와 같은 방향인지 Q.왜 반복 가능성을 따로 봐야 하나요?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주요참작사유에서 ‘반복적 범행’을 재범 위험성 관련 부정 요소로 두고, 그 의미를 범행 내용·처벌 전력·경합범 등을 종합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 현재 사건만 떼어 보기보다 과거 행동 패턴과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재범위험성 수치가 있으면 어떤 자료를 붙여야 하나요? 수치 자체보다 왜 그 결과가 나왔고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특정 영역의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그와 관련된 상담 참여, 생활관리, 교육 이행, 보호·감독 계획을 연결해야 합니다. 수치와 행동이 서로 설명되지 않으면 자료가 단절돼 보일 수 있습니다. 재판 전 대체 체크리스트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의미를 한 문단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객관적 수치와 실제 상담·교육 기록이 연결되는가 • 반성문에 사실과 다른 과장 표현이 없는가 • 탄원서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가 구분되어 있는가 • 사건 이후 변화가 날짜와 자료로 확인되는가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실제 상담·교육·생활 변화와 연결되는지 재판 전 자료 전체에서 점검합니다. 재판 전 최종 점검의 중심은 문서 개수가 아니라 설명의 연결성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와 객관적 수치,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소명해야 재범위험성평가가 양형자료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성범죄재판#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수치#재범위험성평가#재범방지계획#재판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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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하는 진술 구조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행동,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잡아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강제추행죄의 법정 기준2.진술은 사건 발생 장면만 보면 부족합니다3.조사 전에 정리할 체크리스트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체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죄도 인정한 것이 되나요?7.CCTV에 접촉 장면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나요? 강제추행죄의 법정 기준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형법 자료에서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별도의 형법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어, 단순한 접촉 여부를 넘어 행위 방식과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사건 발생 장면만 보면 부족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순간만 설명하다 보면 사건 전후 정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경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접촉 직후 각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연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접촉 장면 자체뿐 아니라 그 전후의 이동과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진술에서 주장하는 시간이나 동선이 실제와 맞는지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체크리스트 •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 접촉 부위와 방식에 대한 양측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 접촉 전후 대화가 남아 있는지 • 주변 CCTV나 블랙박스가 존재하는지 • 동석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는지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지 • 고소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시간대가 일치하는지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목록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고정해야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사실 또는 거짓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 진술의 구체성, 시간 흐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CCTV, 사건 전후 대화, 동선과 진술 내용을 대조해 조사 전 설명 범위를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고 객관자료가 제한적인 사건이라면 무엇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부터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이나 통화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기억보다 객관자료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죄도 인정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이라는 사실과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접촉을 부인했다가 객관자료가 확인되는 상황도 피해야 하므로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CCTV에 접촉 장면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나요? 직접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거리, 이동, 체류 시간, 동석자 위치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 준비의 핵심은 접촉 여부, 접촉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를 따로 검토한 뒤 다시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진술#CCTV증거#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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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연령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 사건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유형을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미성년자 사건’이라고만 설명하지 말고 문제된 시점의 연령, 만남과 접촉의 경위, 실제 혐의가 무엇인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도 무거운 편이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법률 적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1.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2.연령에 관한 인식과 실제 연령을 구별합니다3.선정적인 설명보다 정확한 행위 특정이 필요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혐의가 되나요?8.여러 번 만났다면 모든 만남이 한 사건으로 조사되나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항목자료이유사건 당시 연령확인 가능한 신원자료적용 법률 검토만남 경위메신저·SNS관계 형성 과정 확인실제 접촉진술·영상행위 유형 구별사건 전후 대화원본 대화진술과 문맥 비교반복 여부일정·통화·대화개별 행위 일시 특정 연령에 관한 인식과 실제 연령을 구별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사실관계로 검토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단순히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정보, 대화 과정에서 오간 학교·나이 관련 언급, 만난 장소와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라고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선정적인 설명보다 정확한 행위 특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준비에서는 사건을 세세하게 자극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문제되는지, 어느 시점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 피의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법적 요건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 일시를 분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억을 다른 날 사건에 섞어 설명하면 진술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후 혐의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가운데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그 다음 각 행위의 일시와 객관자료를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범죄 사건에서 연령·행위 유형·대화기록을 먼저 분리하고, 경찰조사에서 각 일시별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관계가 형성된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를 시기별로 분석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정보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한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어떤 표현이 등장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접촉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만남 장소의 CCTV·결제·이동자료를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그 사실은 사건에서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대화에서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여러 번 만났다면 모든 만남이 한 사건으로 조사되나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와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만남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실제 연령과 행위 유형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을 잘못 전제하면 이후 진술 준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아청법강제추행#아청법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미성년자성범죄#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