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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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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을 보는 기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의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아청법에도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나요?2.항거불능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3.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으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4.서로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아청법에도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항거불능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음주량과 결제기록 • CCTV상 보행이나 행동 모습 • 이동수단 이용기록 • 숙박시설 출입기록 • 사건 전후 전화·메시지 • 동석자의 진술 • 사건 직후 행동 • 의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록 피해자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나 걸어 다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으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피해자의 기억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모든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실제 상태와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CCTV나 메시지가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서로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메시지 내용과 작성 시점을 봐야 합니다. 사건 훨씬 전의 일반적인 친밀한 대화와 사건 당시의 상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전과 직후의 구체적인 대화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과 CCTV, 이동 동선, 사건 전후 대화를 비교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기억한다 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분법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상태 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준강간#준강제추행#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객관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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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만 제출하면 충분할까요?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수증 한 장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위험요인을 낮추기 위해 교육을 선택했고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까지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합니다. 1.법도 성폭력 치료와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룹니다2.교육은 위험요인과 맞아야 합니다3.이수 전과 이수 후를 구분해야 합니다4.관련 Q&A5.유료 교육이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법도 성폭력 치료와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룹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관련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예방 교육과 치료가 성범죄 대응 체계에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 제출 방식보완해서 볼 부분교육 이수증만 제출교육 선택 이유교육시간만 강조실제 참여 내용프로그램 이름만 나열재범위험 요인과의 관계“다시는 안 하겠다”는 서술구체적인 행동계획반성문과 함께 제출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 교육은 위험요인과 맞아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교육을 여러 개 수강하는 방식보다 자신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편이 자료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지 검토하면 재범 방지 활동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수 전과 이수 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교육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도 행동 변화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요소와 실제 교육·상담 이력을 연결하여 양형자료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유료 교육이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 비용 자체가 재범 방지 효과나 양형 결과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내용과 실제 이행을 살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수료했다’는 사실보다 왜 필요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인 이행 자료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재범방지교육#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성폭력치료프로그램#상담자료#재범위험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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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변호사 선임 전 신상정보·취업제한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사건에서 실제 위험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예상 형량만 질문하기보다 어떤 부수처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2.취업제한은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사건 초기에 확인할 부수처분 체크리스트4.경찰 단계에서부터 부수효과를 봐야 하는 이유5.관련 Q&A6.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인가요?7.합의하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일부 범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아청법으로 처벌되면 전부 똑같이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예외사유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원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처럼 아동·청소년과 접점이 있는 직업뿐 아니라 실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부수처분 체크리스트 • 현재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정확한 죄명 •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가 있는 조항인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인지 • 등록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 취업제한 대상 직종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는지 • 직업상 자격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는지 • 재판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은 처벌 수위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물의 ‘소지·시청’과 ‘제작’은 법정형이 다르고,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도 다릅니다. 죄명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은 채 부수처분부터 예상하면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부수효과를 봐야 하는 이유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이후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인 사건, 실제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을 다투는 사건은 서로 다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법적 평가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라는 사실과 ‘그 사실에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라는 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피의사건의 첫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주된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제도와 공개명령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분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와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합의 자체가 취업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 여부나 법원이 판단하는 부수처분은 각각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재판 결과 이후의 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지도처럼 펼쳐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면 취업제한 가능성을 뒤늦게 확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신상정보등록#성범죄취업제한#아청법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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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와 첫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어디까지 조력받을 수 있을까?
-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은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진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대신 진술하거나 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역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나요?2.변호사가 함께 가면 제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3.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조사가 끝난 뒤에도 변호인이 확인할 일이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조사 전 준비, 조사 과정의 질문 확인, 필요한 의견 제시와 조서 확인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Q.변호사가 함께 가면 제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인이 대신 사실관계를 답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답변하고, 변호인은 질문의 법적 의미와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문장이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접촉 사실이 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그 전후에 어떤 행동과 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피의사실을 확인합니다. 2.사건 전후 시간을 기준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작성합니다. 3.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을 전체 흐름에서 확인합니다. 4.CCTV, 카드내역, 이동기록 등 기억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5.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6.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여부가 쟁점이 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조사가 끝난 뒤에도 변호인이 확인할 일이 있나요? 조사 말미에는 작성된 조서가 자신이 실제로 한 말과 같은 의미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말로 설명한 취지가 문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상대방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쟁점과 실제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조사 이후 보완 방향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범죄 사건의 첫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실관계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절차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은 사건 시간대, 접촉 또는 성적 행위의 경위, 사건 전후 의사소통, CCTV와 이동 동선,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 사이의 차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CCTV·대화기록·결제내역 등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고소 내용 중 확인 가능한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이동 동선을 통해 양측 진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첫 조사 이후 의견서를 통해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재판 단계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록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동행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조사 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동행#성범죄피의자#피의자신문#강제추행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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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가 특정강력범죄 분류와 겹칠 때 확인할 점
-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중한 성범죄인 동시에 일정한 경우 특정강력범죄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단과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된다’는 판단은 법률상 기능이 다릅니다. 첫 조사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법률상 분류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특수강간의 기본 법정형부터 확인합니다2.특정강력범죄법은 별도의 범죄 범위를 정합니다3.분류가 중하다고 구성요건 입증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4.분류별 자료를 한 파일에 섞지 않습니다5.관련 Q&A6.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면 특수강간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7.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사강간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특수강간의 기본 법정형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강간이 문제 되려면 일반 강간의 구성요건에 더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가중요건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주변사실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별도의 범죄 범위를 정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구분확인 대상핵심 법률특수강간 성립강간 +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정강력범죄 분류법이 정한 중대 범죄 범위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실제 선고형유죄 인정 후 양형인자양형위원회 기준경찰수사 대응구성요건별 증거형사절차 분류가 중하다고 구성요건 입증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도 특수강간의 각 요건은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지닌 채 범행했는지, 복수 인원이 실제 실행행위에서 협동했는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는 “특정강력범죄라고 하니 모든 사실이 인정된 것 같다”는 압박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중한 혐의라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도 진술 신빙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류별 자료를 한 파일에 섞지 않습니다 특수강간 구성요건 자료에는 범행 당시 행동과 물건, 각 피의자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특정강력범죄 분류와 관련한 자료는 적용 죄명과 법적 효과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상담 초기부터 먼 단계의 불이익만 강조하는 대신 현재 경찰수사의 쟁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의 목표는 사건의 법률효과를 예측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강력범죄 분류를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합동·강간행위를 각각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면 특수강간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특정 법률의 적용범위에 들어갈 가능성과 개별 형사사건에서 구성요건이 증명되어 유죄가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확인돼야 합니다. Q.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사강간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는 일정한 방식의 유사강간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것을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라는 죄명과 동일하게 부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죄명과 법률상 분류가 여러 겹으로 겹칠 수 있습니다. 각 층위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첫 조사 대응도 정확해집니다. #특수강간#특정강력범죄#성폭력처벌법#중대성범죄#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