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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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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
-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와 증거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에는 강제추행, 성착취물,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서로 다른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1.첫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권리가 있나요?2.무혐의 가능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3.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면 무조건 불송치가 가능한가요?4.디지털 증거가 나오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5.피해자에게 연락해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Q.첫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권리가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답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Q.무혐의 가능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사건 유형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1.적용 혐의명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2.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핵심 사실을 특정합니다. 3.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눕니다. 4.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5.구성요건 중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찾습니다. 6.반대되는 객관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7.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Q.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면 무조건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진술 자체도 증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정황, 메시지, CCTV, 동선 등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디지털 증거가 나오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파일이나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법적 의미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소지·시청인지 배포인지, 대화가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 대화인지, 금전이 성매수 대가인지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 대응과 분리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 구성요건과 진술·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입증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법률요건은 근거를 갖춰 다투는 방향으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무혐의검토#불송치가능성#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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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지점
-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핵심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또는 기억이 끊겼는지가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당시 상대방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나눠 살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대방이 일부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태를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대별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형법 제299조가 정한 구성2.상태를 확인할 때 보는 자료3.‘기억이 없다’와 법률상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사건 직후 메시지를 보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나요? 형법 제299조가 정한 구성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조문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태 자체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행동이 가능했는지, 대화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의자가 어떤 상황을 보거나 들었는지까지 세분해야 합니다. 상태를 확인할 때 보는 자료 확인 영역자료 예시검토할 질문음주 경과결제내역, 주문내역, 동석자 진술언제 무엇을 어느 정도 마셨나이동 능력CCTV, 택시기록, 출입기록스스로 이동한 정황은 무엇인가의사소통메시지, 통화, 현장 대화시간대별 반응이 어떠했나사건 직후귀가 동선, 연락기록이후 행동이 어떤 순서였나피의자의 인식당시 대화와 관찰 정황어떤 상태로 인식했나 ‘기억이 없다’와 법률상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에 특정 구간의 기억이 없다는 설명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에 걷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상태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 여러 자료를 연결해 당시 상태를 판단할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멀쩡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이동을 결정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는지 등 구체적인 관찰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량에 관한 주장만 보지 않고 CCTV, 결제기록, 이동 동선과 의사소통 자료를 시간대별로 맞춰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구간은 사실처럼 보완해 말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태를 확인받거나 진술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직후 메시지를 보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사건 직후 메시지는 하나의 확인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건 당시 상태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 내용, 사건과의 시간 간격, 다른 영상이나 이동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얼마나 취했는가’라는 일상적 표현을 법적 결론처럼 사용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상태와 인식, 이용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객관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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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사실이 결합된 유사강간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 유사강간 혐의에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의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일정한 주거침입·절도 범죄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방에 들어갔다”는 일상적인 표현보다 선행범죄가 법에서 정한 형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유사강간을 직접 포함합니다2.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주거침입 성립은 다릅니다3.CCTV는 출입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4.주거침입 여부를 다투면서 유사강간 대응을 놓치지 않습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문을 직접 열어줬다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나요?7.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유사강간을 직접 포함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법이 정한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한다는 점이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규정과 구별됩니다. 검토 단계핵심 질문확인 자료출입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가출입 CCTV, 도어락 기록출입 권한출입 허락이나 기존 이용관계가 있었는가메시지, 통화, 관리자료선행범죄법이 정한 주거침입 등에 해당하는가고소장, 현장 구조성적 행위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주장되는가진술, 의료·현장자료시간적 관계침입과 성적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시간대별 동선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주거침입 성립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특정 장소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출입이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출입을 허락했는지,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관계였는지, 출입 당시 의사와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선행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구조이므로 유사강간 부분뿐 아니라 주거침입 등 선행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정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그 장소에 간 것은 맞다”는 사실인정과 “무단 침입했다”는 법률적 평가를 같은 의미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CCTV는 출입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입구나 복도 CCTV는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출입 허락을 받은 대화 내용이나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까지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증명 범위를 넘어 “영상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니 주거침입이다” 또는 “함께 들어갔으니 모든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출입 전후 메시지와 통화, 출입문을 누가 열었는지, 귀가 과정, 건물 내 체류 시간 등을 함께 배열하면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연결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를 다투면서 유사강간 대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중조항의 선행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자체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부인한다고 해서 출입 관련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출입 문제와 성적 행위를 서로 다른 페이지에 정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출입 페이지에는 장소, 권한, 출입 경위와 CCTV를, 성적 행위 페이지에는 폭행·협박, 행위 방식과 당사자 진술을 배치하면 서로 다른 법률요건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결합된 사건에서 출입의 적법성, 문제 된 성적 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 연결을 따로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문을 직접 열어줬다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문을 열어준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출입 당시 허락의 범위, 출입 과정, 장소의 성격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가중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적용 여부와 기본 유사강간 혐의는 별개의 검토 대상입니다. 선행범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부분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유사강간 사건은 장소 문제와 성적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집니다. 출입 사실 하나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주거침입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CCTV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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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네 가지
- 직장이나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물리적인 폭행·협박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 문제 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책의 차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 된 행동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성범죄가 아닌가요?2.직급이 높으면 언제나 ‘위력’이 인정되나요?3.사건 전후 메신저는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4.회사 내부 조사가 이미 끝났다면 경찰조사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성범죄가 아닌가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법률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Q.직급이 높으면 언제나 ‘위력’이 인정되나요? 직급 차이는 사건을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직급 명칭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사권이나 업무지시 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위치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조직도나 업무분장, 실제 지시·보고 흐름과 대화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사건 전후 메신저는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특정 문장 한두 개만 떼어내면 앞뒤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 관계와 문제 된 행동 직후의 반응, 이후 업무상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검토 이유사내 메신저업무관계와 대화 맥락이메일업무 지시·보고 구조조직도보호·감독 관계 확인출퇴근 기록사건 시간대 검토CCTV동선·접촉 상황 확인 Q.회사 내부 조사가 이미 끝났다면 경찰조사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구조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자료가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조사 당시 설명과 경찰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직급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 지시 구조, 메신저와 진술의 흐름을 함께 분석해 첫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와 업무상 관계, 위계·위력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형사전문변호사#직장내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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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변호사에게 성착취물 사건을 맡길 때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이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은 각각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파일의 생성과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디지털 기록을 살펴보는 이유도 ‘무엇이 기기에 남아 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1.디지털 증거에서는 시간순서가 핵심입니다2.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대응이 아닙니다3.파일 내용뿐 아니라 ‘행위’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4.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볼 것5.관련 Q&A6.자동으로 저장된 캐시 파일도 무조건 소지가 되나요?7.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디지털 증거에서는 시간순서가 핵심입니다 파일 사건에서는 다음 기록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기록확인 목적파일 생성시각최초 생성 또는 저장 시점 확인다운로드 기록외부에서 받은 경로 확인메신저 전송기록타인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클라우드 동기화여러 기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 확인앱 캐시이용자가 직접 저장했는지 여부 검토삭제 이력삭제 경위와 시점 확인계정 로그인실제 사용자 특정에 참고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대응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집행유예 판단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양형요소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지만,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일괄삭제 등을 스스로 진행하면 객관적으로 해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 전달된 뒤 열어본 것인지, 어느 시점에 삭제됐는지를 분석하려면 원본 상태가 중요합니다. 파일 내용뿐 아니라 ‘행위’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배포, 일반 배포·제공,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구입·소지·시청을 각각 구분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 파일을 확보했다면 그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과 별도로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단체 대화방에서 파일이 수신됐다는 사실과 이를 별도의 폴더에 저장해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는 사실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있다면 소지·시청과 배포·제공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볼 것 포렌식 보고서에 특정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기록의 의미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 경로가 애플리케이션 캐시인지 사용자가 만든 폴더인지, 썸네일만 남은 것인지 원본 영상이 존재하는지, 생성시각과 실제 다운로드 시각이 같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한 PC나 공용 태블릿이라면 계정과 사용시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에서 반복적인 검색과 저장이 확인된다면 단순 유입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클라우드·파일 경로를 함께 분석해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관련 Q&A Q.자동으로 저장된 캐시 파일도 무조건 소지가 되나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앱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했는지,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접근했는지, 반복 재생이나 별도 저장 정황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압수된 기기 외에도 계정 로그인 기록, 서비스 이용내역, 다른 기기의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조작하거나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록을 보존·정리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파일 개수만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각각의 생성·수신·보관·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어떤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포렌식#성착취물소지#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