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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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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먼저 보는 연령 기준
-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다른 사건보다 앞서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표현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1.형법은 연령구간을 따로 규정합니다2.먼저 확인해야 할 네 가지3.연령 인식과 구성요건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7.합의가 되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은 연령구간을 따로 규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관련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령과 행위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네 가지 1.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연령 2.피의자의 사건 당시 연령 3.문제 되는 행위의 유형 4.연령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 대화 연령을 확인하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추측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알게 된 관계라면 상대방의 프로필만이 아니라 대화 중 연령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인식과 구성요건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몰랐다”는 한 문장보다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반대되는 정황은 없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 항목자료 예시검토 목적실제 연령신분·공식 기록적용 조문 확인연령 관련 대화문자·메신저피의자의 인식 검토만남 경위대화 전체 흐름관계 형성 과정 확인사건 후 연락메시지·통화진술의 연속성 검토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연령, 행위 유형, 연령을 인식하게 된 과정과 디지털 대화 기록을 분리해 검토한 뒤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메시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본 대화의 시간순 흐름을 보존하고 어떤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그 사실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전체에서 연령을 알 수 있는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가 되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를 혐의 성립 자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적 쟁점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다른 어떤 설명보다 정확한 연령과 적용 가능한 구성요건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형법305조#성범죄경찰조사#아청법대응#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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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면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
-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면 형법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유사강간 등이 결합된 경우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재산범죄 부분과 성적 행위 부분의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구조2.재산범죄와 성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3.공동피의자가 있다면 진술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4.법정형이 무거울수록 첫 진술의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합니다5.관련 Q&A6.특수강도가 무혐의라면 유사강간도 함께 없어지나요?7.합의를 하면 무거운 가중죄 적용을 막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구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또는 법이 정한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유사강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적용 법조가 바뀌는 순간 법적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특수강도라는 사건명이 붙었다고 곧바로 제3조 제2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강도의 구성요건과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재산범죄와 성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강도 과정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정리하면 어느 행동이 어느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1.재물 요구 또는 취득과 관련한 행동 2.위험한 물건이나 복수 인원의 관여 여부 3.상대방에 대한 폭행·협박의 시작 시점 4.유사강간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행위 5.재물 취득과 성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관계 6.사건 직후 이탈·신고·통화의 시간대 수사기관이 하나의 폭행이나 협박을 여러 구성요건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어떤 행동이 재산 취득을 위한 것이었는지, 성적 행위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사실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피의자가 있다면 진술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복수 피의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본 것처럼 진술해서는 안 되고, 사건 뒤에 전해 들은 내용을 자신의 직접 경험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 통화기록, 이동 기록은 공모 여부나 사건 전후 의사연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을 공동으로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피의자의 역할과 인식 시점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첫 진술의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합니다 중대한 혐의라고 해서 무조건 진술을 길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답하고, 확인하지 못한 다른 피의자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내심을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해 제출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전체 원본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분리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된 사건에서 재산범죄의 실행과 성적 행위의 실행을 별도 시간축으로 재구성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특수강도가 무혐의라면 유사강간도 함께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가중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유사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합의를 하면 무거운 가중죄 적용을 막을 수 있나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구성요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 범행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적용 법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과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면 법정형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복합적입니다. 하나의 사건명보다 행동별 구성요건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사강간#특수강도강간#성폭력처벌법#중대성범죄#경찰조사준비#피의자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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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사건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대화 전체 흐름이 중요한 이유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상대방과 평소 친근한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 한 줄보다 전송 목적과 표현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앞뒤 대화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는 일부 캡처만 보면 문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면 모두 통매음인가요?2.앞뒤 대화는 왜 필요한가요?3.통매음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4.상대방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5.사건별 대응 방식 Q.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면 모두 통매음인가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불쾌하거나 성적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내용, 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앞뒤 대화는 왜 필요한가요? 문제가 된 문장이 어떤 대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목적과 의미를 판단할 사실이 생깁니다. 서로 언쟁 중 나온 표현인지, 일방적으로 반복 전송됐는지, 직전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표현까지 포함해 실제 대화 순서를 먼저 파악해야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통매음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원본 대화방 전체 • 전송 일시와 상대방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차단·신고 등 대화가 종료된 시점 • 여러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각 플랫폼별 대화 • 이미지나 파일이 함께 전송됐다면 원본 상태의 파일 • 경찰이 알려준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캡처 이미지만 있다면 그 전후 대화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계정이나 대화를 삭제해 새로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상대방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사과나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직접 연락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와 합의·양형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매음 사건에서 문제된 한 문장만 떼어보지 않고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퀀스를 배열해 전송 목적, 표현의 맥락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도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일부 발췌자료와 원본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장난이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의 맥락은 변명용 배경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자료입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범죄전문변호사#온라인성범죄#대화기록분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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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하는 핵심 자료
-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 당시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주변 영상이나 목격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기억하는 장면과 상대방이 진술한 장면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먼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의 짧은 표현 하나가 이후 전체 사실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의 법적 출발점2.어떤 자료가 사실관계를 보완하나요?3.피해자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하나요?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직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나요? 강제추행죄의 법적 출발점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검토에서는 ‘추행’이라는 평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의 쟁점목차도 강간죄와 별도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독립된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당시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과 맥락을 세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Q.어떤 자료가 사실관계를 보완하나요? 자료 종류확인할 지점주의할 점카카오톡·문자만남 전후 대화와 반응일부 문장만 분리하지 않기CCTV접근·접촉·이동·이탈 시점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만 평가통화기록사건 전후 연락 시점통화내용과 통화 존재를 구분결제·교통자료장소와 시간대진술의 시간순서 검증에 활용목격자 자료당시 상황을 본 범위추측과 직접 목격을 구분 Q.피해자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없으니 아무 증거도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진술에 일부 표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관성,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상담에서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영상 확인 후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고 바뀐다면 그 변화의 이유가 설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그 근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보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CCTV, 동선과 각 진술의 변화 과정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질문별 답변을 암기시키는 방식보다 쟁점별로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대화 시퀀스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어떤 표현이 어떤 사건 전후에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면 영상의 시작과 끝을 포함해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직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직후 대화는 당시 관계와 행동을 해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의사표현, 다른 객관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만 떼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나요? 직접 장면이 없어도 입장·퇴장 시간, 서로의 거리, 이동방향, 사건 직후 행동 등 주변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정해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장면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건 전후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자료와 기억을 비교해 모순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증거#CCTV분석#피의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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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하는 이유
-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이 차이를 이해하면 질문을 들은 뒤 기억과 자료에 따라 답변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2.답변 전에 구분해야 하는 네 가지3.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의 우선순위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질문 하나에 답변을 거부하면 나머지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못하나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을 포함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조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 고지 규정입니다.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쟁점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과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 전에 구분해야 하는 네 가지 • 실제로 기억하는 장면과 다른 자료를 보고 나서 떠올린 내용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의 원문과 본인의 해석을 따로 적습니다. • 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채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의 인정과 범죄 성립 여부를 한 문장으로 묶어 답하면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넓은 의미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의 우선순위 먼저 사건 당일 전후의 원본 대화를 확보합니다. 그다음 통화시간, 위치와 이동 동선, 결제시각 등 시간대를 교차 확인합니다.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장소의 어느 시간대가 필요한지 범위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점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불리하더라도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가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분리한 뒤 예상 질문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만 보고 조력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상담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첫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하는지, 객관자료를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라고 하더라도 메시지, 동선, 통화기록처럼 주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질문 하나에 답변을 거부하면 나머지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마다 사실관계와 기억 상태를 살펴 답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전략은 사건 전체의 맥락과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권리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첫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진술거부권#변호인참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