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특수강간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제3유형을 따로 확인하는 이유
- 특수강간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 형량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법률은 특수강간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두고 있고, 양형기준은 구체적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제시합니다.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고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특수강간의 법정형2.2026 양형기준은 특수강간을 제3유형에 포함합니다3.수사 단계에서 양형표만 보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4.감경과 무혐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5.관련 Q&A6.양형기준 기본영역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7.특수강간은 집행유예가 절대로 불가능한가요? 특수강간의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상 형벌의 범위입니다. 법정형은 실제 선고형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수, 법률상 감경사유, 경합범 여부 등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과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이 추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6 양형기준은 특수강간을 제3유형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 양형기준 성범죄 부분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기준에서 친족관계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을 제3유형으로 묶습니다. 제3유형의 권고영역은 감경 3년 6개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으로 제시됩니다. 기준특수강간에서 보는 내용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양형기준 유형제3유형감경영역3년 6개월~6년기본영역5년~8년가중영역7년~10년실제 선고법률상 처단형과 양형인자를 종합 양형기준 책자 역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기준이 된다는 적용원칙을 설명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양형표만 보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기본영역이 몇 년이니 차라리 인정하겠다”거나 반대로 형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은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강간행위,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요건, 피의자의 고의와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범행 인정 여부가 정리된 뒤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적용한 위험평가를 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감경과 무혐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형상 감경요소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을 다툴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양형자료만 제출하면서 본안 대응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등은 인정 사건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본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범위와 문구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사건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먼저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사건에서는 2026 양형기준에 맞춘 대응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 기본영역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률상 처단형이 양형기준보다 우선하는 영역이 있으므로 양형표의 숫자만 독립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미수나 법률상 감경 등까지 포함해 처단형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Q.특수강간은 집행유예가 절대로 불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건의 처단형, 법률상 감경 여부와 집행유예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정보 없이 가능·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사건의 적용법조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의 처벌 수준을 볼 때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같은 표의 숫자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두 기준이 작동하는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특수강간양형#양형위원회#성범죄법정형#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
- ‘성폭행’으로 신고돼도 실제 수사 죄명은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상적으로는 여러 성범죄 상황을 두고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넓게 사용하지만, 형사수사에서는 실제 행위에 맞는 구체적인 죄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는 말만 듣고 곧바로 강간죄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라면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 행위가 중심이 되고, 다른 행위라면 적용 조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사건번호와 죄명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성폭행과 강간죄는 같은 표현인가2.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 정의3.수사 죄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4.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5.관련 Q&A6.상대방이 성폭행이라고 신고했다면 무조건 강간죄로 조사받나요? 성폭행과 강간죄는 같은 표현인가 “성폭행”은 일반적인 설명이나 상담 과정에서 넓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가지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표현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강간으로 입건됐다면 폭행·협박과 간음이 중심이 되고, 준강간이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식으로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에 대해 제297조 등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 정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면서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여러 범죄를 포함합니다. 즉 법률상으로도 성폭력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구체적인 범죄를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성폭행 사건”이라고만 알고 대응하면 실제 수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문제인지,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인지, 접촉 행위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사 준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 죄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강간과 준강간은 동일한 결과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도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강간에서 주로 묻는 폭행·협박과 동의 문제를 준강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논리를 일반 강간 사건에 섞으면 진술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죄명을 확인한 뒤에는 고소내용의 핵심 사실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비교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피해자 진술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면 예상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 담당 수사관이 고지한 혐의, 본인이 보유한 사건 전후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정확한 혐의명 확인 • 사건 일시·장소의 특정 정도 확인 • 강간이라면 폭행·협박 주장 구분 • 준강간이라면 당시 상태 관련 사실 구분 • 대화·통화·CCTV·이동기록 원본 보존 • 피해자에게 죄명을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별도 메모로 작성하기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이라는 넓은 표현보다 실제 입건 죄명과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강간·준강간 등 각 혐의에 맞춰 첫 경찰조사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정확한 죄명이 출발점입니다. 적용되지도 않은 다른 성범죄의 요소를 억지로 해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조항에 맞는 사실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성폭행이라고 신고했다면 무조건 강간죄로 조사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입건 죄명은 구체적인 신고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특정됩니다. 출석 전에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과 법정 죄명을 구분하면 무엇을 해명해야 하는지도 선명해집니다. 범죄명을 정확히 확인한 뒤 그 구성요건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강간죄#성폭력범죄#성범죄죄명#경찰조사준비#강간혐의
-
- 우연히 소지한 물건까지 특수강간의 위험한 물건 휴대로 볼 수 있는지
-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평소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연한 소지인지 범행과 연결된 휴대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가지고 있었는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불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물건이나 관련 기록을 없애지 말고 실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1.특수강간과 증거재판의 원칙을 함께 봅니다2.평소 보관 자료는 실제 기록만 사용합니다3.사건 직전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4.피해자 진술과 소지 경위를 분리합니다5.관련 Q&A6.평소 가방에 계속 있던 물건이면 특수강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했다면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특수강간과 증거재판의 원칙을 함께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소지했다는 주변사실과 특수강간의 가중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평가는 증거에 의해 연결되어야 합니다. (law.go.kr)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다루는 일반 형법 쟁점에서 범행과 무관한 우연한 소지나 단순 보관과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실제 사용 여부와 휴대 자체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특수강간 조문에 기계적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와 구체적인 사건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우연한 소지 검토범행 관련 휴대 검토평소 보관계속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사건 직전 새로 챙겼는지이동일상 동선에 따른 이동인지범행 장소로 의도적 이동인지대화물건 언급이 없었는지사용 계획이 언급됐는지위치접근이 어려운 곳인지즉시 사용할 위치인지행동사용하지 않았는지꺼내거나 제시했는지 평소 보관 자료는 실제 기록만 사용합니다 업무상 공구, 운동용품 또는 일상적으로 소지하는 물건이라면 이전 사진, 구매기록, 업무자료 등 평소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정상적인 소지 이유를 새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기록이 없다면 없다고 두고 실제 기억을 설명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과거부터 가지고 다녔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자료를 사후 작성하는 방식은 대응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건 직전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평소에는 집에 두던 물건을 사건 당일 특별히 챙겼다면 그 이유가 질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차량이나 가방에 있던 물건이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기록이나 메신저에서 물건에 관한 이야기가 발견된다면 범행과 연결된 대화인지도 확인합니다. 말 한 줄보다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실제 후속 행동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소지 경위를 분리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과 “그 물건을 이용해 위협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어느 부분을 직접 보았는지, 물건의 형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하는지, 현장 사진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물건은 있었지만 몰랐다”, “알고 있었지만 범행과 무관했다”, “사용한 적은 없다” 등 서로 다른 사실을 혼합해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에 맞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평소 보관과 사건 당일 이동을 비교해 우연한 소지인지 범행과 연결된 휴대인지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평소 가방에 계속 있던 물건이면 특수강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평소 보관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물건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범행과 연결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했다면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기존 자료라면 제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후 작성한 설명자료와 사건 전부터 존재하던 객관자료를 구별해야 하며, 원본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한 소지와 범행 관련 휴대의 경계는 물건의 이름보다 시간축과 실제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위험한물건휴대#특수강간증거#증거재판주의#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
- 여러 강간 행위가 함께 주장될 때 사실관계와 양형을 나누는 법
- 한 사건에서 강간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단순히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그 사이에 의사 표현이나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동일한 기회의 연속행위로 보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주장된다는 사실은 혐의 성립뿐 아니라 범죄 수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시점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하나의 이야기로 합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1.행위별 사실관계를 나누는 이유2.양형기준의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진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방법4.객관자료 비교 목록5.관련 Q&A6.같은 날 발생한 일은 모두 하나의 강간 사건으로 처리되나요? 행위별 사실관계를 나누는 이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될 때에는 각 행위마다 구성요건 사실이 어떻게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 장소나 당사자의 행동이 달라졌는지,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새롭게 나타났는지 등은 하나의 연속된 사실관계인지 여러 개의 행위인지 검토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계속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뭉뚱그리기보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단계별로 구분하는 편이 조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양형기준의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26 양형기준의 성범죄 항목은 일부 강간 유형에서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을 일반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 횟수를 세는 것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이 양형요소를 먼저 적용하려 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실제 공소사실로 문제되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한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다수 행위의 구조가 향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별도로 준비합니다. 진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방법 첫 진술을 준비할 때는 다음처럼 순서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1.만남 시작 시점과 최초 이동 2.성적 접촉이 시작된 시점 3.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있었던 시점 4.각 행위 사이에 중단이나 이동이 있었는지 5.다시 접촉이 시작된 경위 6.사건이 끝난 직후의 행동과 연락 이때 상대방의 내심을 추정해서 “그때는 동의했을 것”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 듣거나 본 표현과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동일한 문장을 여러 시점에 복사하듯 사용하면 조사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 비교 목록 • 대화방 원문에 표시된 시간 • 통화 발신·수신 시각 • 출입기록이나 CCTV 시간 • 교통수단 이용 시점 • 결제 시각 • 사건 직후 연락 시작 시점 각 자료가 모든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간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자료의 시간이 자동설정인지, 본인의 기억이 부정확한지부터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강간 행위가 주장되는 사건에서 각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대화·통화·이동 기록을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행위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보다 각각의 증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행위는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다른 행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같은 날 발생한 일은 모두 하나의 강간 사건으로 처리되나요? 발생한 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수가 자동으로 하나가 되거나 여러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관계와 의사, 법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기억을 하나의 서사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별 사실관계부터 분리하면 구성요건과 양형을 서로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간죄#성폭행혐의#다수행위#강간양형#피의자신문#객관증거분석
-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분을 앞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확인할 양형요소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과문 한 장을 제출하기보다 실제 범행의 정도와 피해 회복, 전과, 수사 과정 등을 구분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먼저 내면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인상을 만들지 않도록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통매음에도 별도의 양형기준이 있나요?2.전과가 없으면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3.반성문은 몇 장을 내는 것이 좋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Q.통매음에도 별도의 양형기준이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권고영역을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10월, 가중 8월~1년 6월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의 권고영역입니다. 유형양형기준상 살펴보는 예행위 정도실제 피해의 정도반복성다수·반복 전송 여부피해자 특성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여부사후 태도진지한 반성전력형사처벌 전력피해 회복상당한 피해 회복합의 과정추가 피해 발생 여부 Q.전과가 없으면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양형기준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반복성이나 피해 정도 등 다른 가중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과 하나만으로 예상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반성문은 몇 장을 내는 것이 좋나요? 분량보다 내용과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행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혐의 인정 여부부터 확정합니다. 문제 문장의 목적이나 구성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은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 메시지의 수, 반복 여부, 피해 정도, 기존 연락과 사후 행동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사건과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먼저 나누고 전체 대화와 전송 횟수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만 선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요소 가운데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 자체가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수사 단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성범죄전문변호사#양형기준#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