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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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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첫 경찰조사에서 강간 혐의 진술거부권은 무엇을 구분해야 합니까?
- 첫 경찰조사에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전부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특정 쟁점에서 권리를 전략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출석 전에 사건 일시와 죄명, 현재 알고 있는 수사내용,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진술거부권의 법적 내용2.강간 사건에서 권리행사가 중요한 이유3.답할 사실과 보류할 내용을 구분하는 법4.조사 전 확인표5.관련 Q&A6.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진술거부권의 법적 내용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체계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처럼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에 관한 표현 하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 권리를 단순히 “묵비권”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명확한 객관적 사실은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한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권리행사가 중요한 이유 첫 조사에서 피의자가 급하게 추측한 답변도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시각이 다르게 확인됐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바뀌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이나 수사기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진술내용을 추측해서 답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이 본인의 직접 경험처럼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답할 사실과 보류할 내용을 구분하는 법 구분조사 전 정리 방법확실한 기억시간·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불명확한 기억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객관자료 확인 가능원본 자료와 시간 대조새로 제시된 내용즉석 추측보다 확인 필요성 검토법률적 평가사실 진술과 분리 조사 전 확인표 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첫 경찰진술의 중요성이 작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건 일시, 당사자 간 관계, 사건 전후 대화, CCTV 등 확보 가능한 원본 자료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만으로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기억이 불명확한 부분·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거부권을 불필요한 침묵이 아니라 방어권 행사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의 상황과 질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답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답변을 보류하고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강간경찰조사#성폭행피의자#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강간죄#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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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강간의 지닌 채가 문제될까
- 특수강간에서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휘두르거나 보여주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사용하여’가 아니라 ‘지닌 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휴대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물건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사용하려는 맥락에서 지니고 있었다는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물건의 위치와 소지 경위, 당시 피의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법조문은 사용보다 휴대에 초점을 둡니다2.소지 위치를 사건 진행 순서에 맞춰봅니다3.피해자가 물건을 몰랐다는 사정의 의미4.실제 사용 여부는 다른 쟁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5.조사 전 확인 목록6.관련 Q&A7.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보지 못했다면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8.차량 안에 있던 공구도 특수강간의 물건이 될 수 있나요? 법조문은 사용보다 휴대에 초점을 둡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성폭력 처벌 안내는 특수강간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로 정리하고 있으며,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안내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와 제15조를 근거로 특수강간과 그 미수도 구분해 설명합니다. (easylaw.go.kr) 따라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제4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피의자의 가방이나 차량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닌 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범행과 물건 사이의 실제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 위치를 사건 진행 순서에 맞춰봅니다 물건이 주머니나 손에 있었는지, 가방 안에 있었는지, 차량이나 방의 다른 장소에 놓여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물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 도중 접근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평소 업무나 취미 때문에 해당 물건을 가지고 다녔다면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같은 가방에 보관해 온 이유, 구매 목적, 정상적인 사용 이력을 확인하되 이를 만들거나 꾸미지 말고 실제 기록이 있는 범위에서만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몰랐다는 사정의 의미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사실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조문의 ‘지닌 채’ 요건과 피해자의 인식 여부가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아니므로, “몰랐으니 특수강간이 아니다”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는 어떤 물건을 보았다는 것인지, 언제 보았는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CCTV·현장 사진이 다르면 어느 자료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지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다른 쟁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휘둘렀거나 협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기본 강간죄의 폭행·협박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 사용이 전혀 없었다면 그 사실이 행위 수단과 위험성,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성립 여부’와 ‘범행 수단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확인 목록 1.물건의 정확한 종류와 크기 2.누구의 소유인지 3.평소 보관 장소 4.사건 당일 소지 위치 5.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용했다는 주장 여부 6.CCTV 또는 현장 사진에 나타나는 위치 7.범행과 무관한 정상적 소지 경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8.사건 후 물건의 보존 상태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특수강간 사건에서도 소지 위치와 범행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보지 못했다면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문언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인식과 휴대 여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실제 사용 방식과 협박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차량 안에 있던 공구도 특수강간의 물건이 될 수 있나요? 물건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차량에 평소 보관하던 물건인지, 범행과 연결해 소지하거나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실제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지닌 채’는 실제 사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물건이 존재했다는 사실부터 범행과의 연결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위험한물건#흉기휴대#성폭력처벌법#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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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편집 혐의가 생겼다면 성범죄변호사가 파일 생성 경로를 보는 이유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서는 완성된 합성물만 보는 것보다 누가 어떤 원본을 이용해 언제 편집했고,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으며 이후 어떻게 전송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까지 별도 규율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행위 단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 편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디지털 증거 체크리스트4.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파일을 받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5.AI 서비스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없나요?6.파일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유포 혐의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허위영상물 편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관련 처벌범위도 조정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원본 파일과 편집물을 구분합니다. 타인이 만든 편집물을 전달받은 것인지, 본인이 편집 도구를 사용해 생성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편집도구 사용기록을 봅니다. PC 프로그램, 모바일 앱, 웹 기반 서비스 등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와 생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반포·저장·시청을 분리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있다고 해서 편집, 유포, 소지 등 모든 행위를 동일인이 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 체크리스트 • 원본 이미지·영상의 출처 • 편집 프로그램 또는 앱 • 프로젝트 파일 존재 여부 • 생성·수정 시각 • 다운로드 폴더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메신저 전송 내역 • 게시 계정 접속기록 • 복제파일의 위치 • 타인에게 받은 파일이라면 최초 수신 기록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편집물·복제물의 생성 경로와 편집 프로그램 기록, 전송 내역을 나누어 포렌식 자료가 각 행위와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 존재만으로 제작자를 단정하지 않고 디지털 흔적을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 사실이나 인식 등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Q.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파일을 받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제14조의2에는 편집·합성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Q.AI 서비스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없나요?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입력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생성·저장했는지 구체적인 사용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유포 혐의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게시 외에도 전송·제공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전송이 없었다면 제작·소지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AI라는 기술명보다 실제 사람이 어떤 입력과 저장, 전송 행위를 했는지 디지털 기록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범죄변호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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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상습범 가중은 동종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유사강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건에서 곧바로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상습범은 상습으로 해당 범죄를 범했다는 평가가 필요하므로 범행 횟수와 간격, 과거 범행의 내용, 반복된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이 여러 번 확인된다면 개별 범죄의 성립과 별도로 상습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무작정 하나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형법 제305조의2가 정한 상습범 가중2.여러 사건이 있어도 회차별 구성요건은 따로 봅니다3.전력 자료와 현재 사건 자료를 한 표에 섞지 않습니다4.상습성과 동종 전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5.관련 Q&A6.유사강간 전과가 한 번 있으면 상습범인가요?7.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피해자가 다르면 상습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형법 제305조의2가 정한 상습범 가중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현행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의2 유사강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처벌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law.go.kr)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도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상습범인 경우’를 제시합니다. 법률상 상습범 해당 여부와 양형상 반복성에 관한 평가는 구별해 살펴야 하며, 과거 전력 자체가 현재 혐의를 증명하는 자료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sc.scourt.go.kr) 구분확인 내용주의할 점과거 사건죄명·행위 방식전력만으로 현재 범행 단정 금지범행 간격사건 사이 시간장기간 공백의 의미 확인반복 방식장소·수단·접근 방법우연한 공통점과 구분대상 관계피해자와의 관계사건별 개별 사정 확인현재 혐의실제 증거 구조과거 사건과 따로 입증 여러 사건이 있어도 회차별 구성요건은 따로 봅니다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고 해도 각각의 유사강간 혐의가 형법 제297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사건의 증거가 강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폭행·협박이나 행위 방식까지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 장소, 행위 방법, 사건 전후 대화를 회차별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부 사건을 인정하고 다른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욱 구체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각 사건에서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 기억이 없는 부분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전력 자료와 현재 사건 자료를 한 표에 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경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과거 사건의 기억을 현재 사건에 섞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와 동선을 먼저 배열하고, 과거 사건과 비교할 부분은 별도 항목으로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과거 판결이나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추측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죄명이 비슷하더라도 인정된 행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처분 결과만으로 당시 공소사실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습성과 동종 전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습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평가를 그것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일정한 범행 습벽을 보여주는지, 각 사건의 성격이 실제로 비슷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도 과거 전력은 별도의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습범 적용 여부만 다투고 전력의 양형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전력이 없는 사건에서는 상습 가중이 문제될 근거 자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상습범이 거론된 사건에서 현재 혐의와 과거 사건을 회차별로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상습성 및 양형 쟁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전과가 한 번 있으면 상습범인가요? 한 차례의 전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범행의 내용과 기간, 수법,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판단하는 법률적 평가입니다. 다만 과거 전력은 수사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기록과 현재 사건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피해자가 다르면 상습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반복된 방식과 시간 간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을 수도 없으므로 사건별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범 가중 사건은 과거 전력의 존재보다 반복된 범행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혐의를 객관자료로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상습성 문제를 다루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상습범#성범죄전과#형법305조의2#경찰조사대응#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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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상실과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함께 문제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사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친권자인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가족법상 친권 문제와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친권관계가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친권상실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을 다른 친권자·친족 또는 보호기관 등에 인도하는 조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1.청소년성보호법 제24조의 보호조치2.형사사건과 친권 문제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3.가족 내부 연락에서 주의할 점4.관련 Q&A5.성범죄로 고소되면 바로 친권이 상실되나요?6.자녀에게 직접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4조의 보호조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상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제도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피해아동의 생활·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가족 내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형사사건과 친권 문제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거나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혐의를 다투는 것과 자녀와의 접촉·양육 문제는 다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보호기관에서 접촉 제한이나 보호방안을 안내받았다면 이를 임의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7조의 아동·청소년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관한 감정적인 설명보다 실제 범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 연락에서 주의할 점 가족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공동명의이거나 가족공용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정리할 때 다른 가족에게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목격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내용을 사전에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만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일정·CCTV·통화기록·출입기록 등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복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족 내 아청 성범죄에서 친권·보호조치 문제와 형사혐의를 섞지 않고, 피해자 접촉을 피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성범죄로 고소되면 바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제24조는 법원이 민법상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친권이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자녀에게 직접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이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 아청 성범죄는 형사책임과 친권·보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를 분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객관자료로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제24조#피해아동보호조치#친권상실#가족내성범죄#아청법수사#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