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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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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옷을 입은 승객의 뒷모습을 촬영한 경우 불법촬영 판단 기준
- 지하철에서 옷을 입은 승객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해서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옷으로 가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하는지, 촬영 당시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인 인물 촬영과 위법한 신체 촬영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촬영물 전체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옷을 입은 신체도 불법촬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비슷한 사진도 촬영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3.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4.경찰조사에서는 사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5.관련 Q&A6.지하철에서 촬영된 승객이 당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면 처벌 여부가 달라지나요?7.촬영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1. 옷을 입은 신체도 불법촬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신체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는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2025년 1월 20일 발행)은 대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입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도 촬영 구도와 부각된 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이 자연스럽게 담긴 사진인지,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한 사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된 의복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화면에서 어떤 신체 부위가 강조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비슷한 사진도 촬영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촬영물의 외형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촬영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주변 풍경을 촬영했는데 승객의 뒷모습이 일부 포함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 승객을 뒤따라가며 신체 일부가 화면 중심에 오도록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목적과 방식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촬영 상황검토할 법적 쟁점필요한 자료승객의 전신이 촬영된 경우자연스러운 구도인지원본 사진 전체하반신을 확대해 촬영한 경우특정 부위 부각 여부확대 배율과 영상 흐름이동 중 연속 촬영한 경우특정 대상 추적 여부파일 생성 시각혼잡한 객차에서 촬영한 경우우연한 구도인지객차 환경과 CCTV 표의 각 상황은 판단을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연속 촬영물은 서로 분리해서 보기보다 촬영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장에서는 주변 풍경이 중심이었지만 이후 사진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3.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찍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촬영물의 중심, 카메라 각도, 촬영 전후 행동 등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 역시 검증 대상입니다. 풍경을 촬영하려 했다고 진술한다면 해당 장소에서 무엇을 촬영하려 했는지, 실제 결과물이 그 목적에 맞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촬영 당일의 이동 경로나 동행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촬영 경위를 이해하는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촬영된 신체의 모습에 관한 법적 평가와 그 촬영을 의도적으로 진행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4. 경찰조사에서는 사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촬영 순서, 객차 내부 정황을 비교하여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촬영 목적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진에 담긴 실제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촬영 의도가 없었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진 중 일부만 제시된 경우에는 앞뒤에 촬영된 원본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원본을 확인한 결과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뚜렷하다면 해당 자료를 전제로 다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되,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주장을 앞세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지하철에서 촬영된 승객이 당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면 처벌 여부가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옷의 노출 정도만으로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신체가 특정 방식으로 촬영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신체 부위의 특성, 촬영 각도, 특정 부분을 강조한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만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이 어떤 구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촬영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객차나 승강장이 혼잡했다는 사정은 촬영 구도와 행위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장소에서도 특정 승객을 의도적으로 촬영할 수 있으므로 사람의 수 자체가 무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객차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탑승 시간, 촬영물의 화면 구성 등을 연결하여 촬영 경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옷을 입은 승객을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촬영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적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하철 사건에서는 원본 영상의 맥락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불법촬영판단기준#성범죄무혐의#촬영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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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갑자기 신체를 만진 혐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기준
-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적 신체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뿐 아니라 강제추행죄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를 만진 행동이라면 별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2.갑작스럽게 만지는 행동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두 혐의의 판단 구조4.첫 조사에서는 어떤 사실을 구분해야 할까?5.관련 Q&A6.지하철에서 팔이 상대방의 몸에 닿았는데 바로 사과했다면 강제추행이 되지 않나요? Q.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법률에서 규정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하철 객차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승객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추행인지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반드시 큰 힘을 사용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만지는 행동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사용한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이 강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강제추행죄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신체가 닿았는데 고의적인 접촉으로 오해받은 상황이라면 실제 행동에 관한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혐의의 판단 구조 구분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관련 법률성폭력처벌법 제11조형법 제298조장소 요건법률상 공중밀집장소 등특정 장소 제한 없음주요 쟁점장소와 추행행위폭행·협박과 추행행위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검토 자료혼잡 상황·접촉 경위접촉 방법·유형력 행사 여부 실제 사건에서는 두 조항의 구성요건과 적용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소가 지하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첫 조사에서는 어떤 사실을 구분해야 할까? 가장 먼저 정리할 내용은 접촉 부위와 행동의 순서입니다. 손을 움직이다가 신체에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에 손을 댄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을 언제 인식했는지, 접촉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신체접촉 사건에서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와 객차 내 동선을 검토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행위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대응입니다. 실제 행동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용되는 범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지하철에서 팔이 상대방의 몸에 닿았는데 바로 사과했다면 강제추행이 되지 않나요? 즉시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과는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예의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사과했는지와 실제 접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상황이라면 사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객관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사과 여부보다 실제 신체접촉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성범죄#강제추행죄#기습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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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객차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몰카로 오인받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
- 지하철 객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몰카 촬영자로 지목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촬영 여부와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승객이 불법촬영을 의심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촬영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밀집한 객차에서는 휴대전화의 위치와 방향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2.신고자가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하면 그 말만으로 처벌되나요?3.휴대전화에서 몰카 사진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나요?4.억울하게 지하철 몰카 신고를 당했을 때 첫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Q.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와 촬영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당시 실행 중이던 기능과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어떤 장면이 저장되었는지, 그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물론 객차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단지 휴대전화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신고자가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하면 그 말만으로 처벌되나요? 신고자 진술은 수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과 실제 촬영 사실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이 자신을 향했다고 설명하는 경우, 그 방향이 실제로 유지되었는지와 촬영 기능이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차에서 휴대전화를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더라도 해당 행동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과 연결되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어떤 장면을 목격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촬영으로 의심한 구체적인 행동 • 신고 당시 휴대전화가 향한 방향 • 피의자의 위치와 객차 내부 상황 • 해당 시점의 촬영 파일 존재 여부 • 촬영 전후 휴대전화 사용 흐름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각각의 사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서 몰카 사진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나요? 문제가 된 촬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혐의를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파일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촬영은 기기 내부에서 영상정보가 처리되는 방식과 실제 파일이 저장되는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완료된 촬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행위에 밀접한 행동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다루어지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각 자료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실행의 착수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해당 시점의 촬영 기능 사용 여부와 신고자가 목격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Q.억울하게 지하철 몰카 신고를 당했을 때 첫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오인 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객차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신고자가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차의 혼잡도나 이동 경로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기억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하철 객차에서 발생한 몰카 오인 신고 사건에서 신고자 진술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비교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촬영행위가 입증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촬영의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휴대전화 이용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를 비난하는 설명보다 신고 내용과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지하철 객차에서 몰카 촬영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혐의를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고의, 신고 내용의 구체성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철몰카오인#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몰카무혐의#성범죄불송치#객차불법촬영#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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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마다 양형자료 버전을 바꾸는 기준
-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송치, 재판으로 단계가 바뀔 때 자료를 새로 쓰기보다 기준일과 추가 이행만 갱신해야 합니다. 같은 상담·교육 사실을 단계마다 다른 표현으로 적으면 오히려 기록 사이의 차이가 커집니다. 1.단계별 문서의 역할2.공식 절차에 맞춘 전환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버전 관리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관련 Q&A7.재판 단계에서 최신 평가만 내면 되나요? 단계별 문서의 역할 단계우선 문서갱신할 내용그대로 유지할 내용경찰조사진술 준비표혐의 인정 범위확인된 기초 사실검찰송치양형자료 색인상담·교육 진행분원자료의 작성일재판제출목록·의견서공판 전 추가 이행과거 평가 원본보완 제출변경표새 자료와 사유이전 제출 이력 공식 절차에 맞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와 송부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 자료가 검찰에서 자동으로 같은 목적을 갖는다고 보지 말고, 실제 처분과 사건번호 전환을 확인해 제출처·제출일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각 단계의 사건번호, 송치 여부, 공소제기 여부, 혐의 인정 범위를 먼저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원본은 보존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변화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충평가를 붙입니다. 객관적 수치가 달라졌다면 그 사이의 상담·교육 자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버전 관리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최신 날짜만 맞추려고 과거 진술을 덮어쓰거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모든 단계에 같은 문장으로 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작성 당시의 상황을 유지하고,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지에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재판 단계별 제출본을 따로 보관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추가 이행만 변경표에 반영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어느 단계에 처음 제출됐는지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후속 변화가 뒤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Q&A Q.재판 단계에서 최신 평가만 내면 되나요? 앞선 평가가 이미 제출됐다면 최신본만으로 과정을 지우기보다 두 결과의 차이와 추가 자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변화값은 평가 조건이 같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서의 목적과 기준일을 갱신해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사건 진행과 같은 시간축에 놓입니다. #아청법#성착취물소지#경찰조사#검찰송치#형사재판#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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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N-SORA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개인정보 범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N-SORA 평가를 받는다면 동의서에 적힌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범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치료·가족자료 전체를 한꺼번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 불안 때문에 반성문부터 준비하기보다 어떤 정보가 평가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1.공식 기준이 말하는 동의 범위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동의서에 서명하면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법원에 제출되나요?6.평가 후 동의 범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기준이 말하는 동의 범위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이 조문은 N-SORA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규정하지 않지만, 재범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인 항목동의서에서 볼 내용제출 전에 물을 사항수집 목적평가·상담·자료작성 중 해당 목적양형자료 작성까지 포함되는지수집 항목면담·검사·상담기록의 구분선택 항목을 뺄 수 있는지보유기간시작일과 종료 기준사건 종료 뒤 처리 방식제3자 제공제공받는 기관과 항목수사기관·법원 제출 여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경찰조사 예정일, 평가자료의 제출 예정처, 상담기록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만, 모든 개인정보가 네 영역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수치가 산출되더라도 정보 출처와 평가일이 표시돼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동의서와 실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대조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기록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탄원서·상담확인서를 평가 원자료와 구별하고, 제출이 필요한 부분만 사건 단계에 맞춰 배열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데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동의서에 서명하면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법원에 제출되나요? 동의의 내용과 자료 제출은 같은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 대상과 제출 권한을 확인하고, 실제 제출본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Q.평가 후 동의 범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평가자료가 어디에 쓰였는지와 보유기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결과는 임의로 바꾸는 대상이 아니며, 정정이 필요한 사실이 있다면 근거를 갖춰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 범위가 명확해야 수치의 출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쓰고, 성·마약·폭력·성향 결과를 과장 없이 소명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개인정보동의#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