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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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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한 경우 합의와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가 형사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내용, 관련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확정에 따른 교육명령 등 부수적인 법률상 효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2.합의가 어렵다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폭력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조사 전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5.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구분할 항목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필요한 의사 전달은 법률대리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가 어렵다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피의자의 처벌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자료, 상담 참여자료, 생활환경과 관련된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료가 실제 사건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실제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인 사과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행동과 그에 대한 생각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합의 내용을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Q.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폭력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관련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구분되는 법률상 조치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종류와 부수적인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문제도 따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조사 전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취지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제출이 자신의 방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행행위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곧바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내용과 제출 시점, 현재의 법률적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구분할 항목 자료 유형확인할 내용주의할 점반성문인정하는 사실과 반성 내용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교육 이수자료실제 참여 여부와 교육 내용참여하지 않은 교육을 기재하지 않음상담 관련 자료상담 참여 사실결과를 과장하거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음피해 회복자료합의 여부와 회복 노력피해자 직접 접촉과 압박을 피함생활환경 자료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사건과의 관련성을 설명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가 실제 사건의 양형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부터 구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 내용과 다른 사실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없애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실제 행동과 확보된 자료에 기초해 준비해야 합니다. #지하철공중밀집장소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성범죄양형자료#성추행반성문#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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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승객으로 오인돼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됐다면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실제 추행행위자가 아닌 사람이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면 신원 확인 과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객실에서는 신고 당시 지목한 사람과 실제 접촉한 사람이 같은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기억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인물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원 특정이 의심된다면 첫 조사 전에 이를 설명할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피의자 특정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2.신원 특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3.첫 진술에서는 신원 특정과 접촉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현장에서 저를 지목했다면 범인으로 인정되는 건가요?7.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피의자 특정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지하철에서 추행 피해를 느낀 사람이 곧바로 상대방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객실이 혼잡하거나 여러 승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어느 사람이 접촉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신고 당시의 지목 경위와 피해자가 기억하는 특징, 주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접촉행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특정된 경위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해당 쟁점을 분명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 특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과 실제 행위자가 같은지 검토하려면 사건 전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인 내용검토 목적신고 직후 진술외모·복장·위치에 관한 최초 설명최초 인식 내용 확인역사 CCTV이동 경로와 승하차 시각인물의 동선 대조객실 내 위치출입문·좌석·손잡이와의 거리접촉 가능 위치 확인주변 목격자당시 목격한 인물과 행동특정 경위 보완교통 이용기록실제 이용 구간현장 체류 여부 검토 이 자료들은 모두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한 복장을 기억하고 있다면 당시 영상에서 해당 특징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인물이 범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객실 내부 영상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의자의 이용기록이 일치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는 신원 특정과 접촉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승객으로 오인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열차를 이용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두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지목한 이유를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는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른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원 특정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과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피의자가 잘못 특정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초 신고 내용과 CCTV 및 이용기록을 비교해 사건 당시 인물의 위치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추행의 고의를 다투기 전에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인 인물 특정 자료를 비교합니다. 피의자의 이동 경로가 신고된 사건 장소와 일치하는지, 접촉이 발생한 시점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추측하지 않고,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현장에서 저를 지목했다면 범인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현장에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지목은 수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실제 추행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해당 인물을 인식한 과정,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위치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이동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이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행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다른 사람이 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도 사실관계가 다른 설명입니다. 실제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정확한 행위자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잘못된 피의자 특정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추행행위자로 인정되는 사정은 서로 구별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오인#지하철성추행누명#성범죄피의자#피의자특정#성추행불송치#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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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양형자료까지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고 해서 7일 안에 반성문·탄원서·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전부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 의견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는 재판 일정과 실제 이행 시점을 고려해 제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둘러 만든 자료가 기존 진술과 어긋나면 이후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1.의견서 제출기한의 의미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단계별 비교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7일이 지나면 양형자료를 더 낼 수 없나요? 의견서 제출기한의 의미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을 모든 양형자료의 일괄 제출기한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송달일, 첫 공판일, 혐의 인정 범위, 기록 열람 진행, 피해 회복 상황을 표시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일이 공소장 수령 전이라면 공소사실과 평가 전제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는 사실인정 의견과 다른 항목입니다. 단계별 비교 목록 • 7일 의견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 의견 • 기록 검토: 기존 진술과 공소사실의 대조 • 양형자료 초안: 상담·교육·생활변화의 실제 자료 정리 • N-SORA프로그램 보완: 재범위험성평가 전제와 후속 이행 확인 • 제출본 확정: 재판 일정에 맞춘 목차와 증빙 배열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7일 의견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목적을 나누고 공판 일정에 맞춰 양형자료의 완성 시점을 정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급히 채우기보다 기록 확인, 상담·교육 이행, 재범위험성평가의 순서를 사건별로 조정합니다. 미완료 계획은 완료한 행동처럼 쓰지 않습니다. 관련 Q&A Q.7일이 지나면 양형자료를 더 낼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 제출기한과 양형자료 제출 시점은 구분되므로 담당 재판부의 일정과 소송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을수록 문서의 역할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이행자료가 준비된 시점에 재범위험성평가의 내용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공소장부본#형사재판#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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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가 가능할까?
-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녹화된 내용과 행위 방식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카메라로 신체를 찍은 것과 화면을 녹화한 것은 다를까?2.영상통화 녹화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통화 녹화가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장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되나요? Q.카메라로 신체를 찍은 것과 화면을 녹화한 것은 다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촬영의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신체가 카메라 렌즈 앞에 있었던 것인지, 이미 전송된 영상이 다시 기록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에서 상대방의 모습은 통신장치를 거쳐 디지털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 화면을 다시 녹화했다면 직접 카메라 앞에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상황과 기술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이처럼 촬영 행위에 사용한 기능과 영상이 생성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에 신체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결과만 가지고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통화 녹화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에서, 촬영 대상은 상대방의 신체 자체가 아닌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법리는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됩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정한 범죄의 범위를 해석으로 지나치게 넓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 녹화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녹화물의 내용, 이후 전송 여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는 파일이 만들어진 기술적인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된 영상이 실시간 카메라 촬영물인지, 통화 중 수신된 화면의 녹화물인지 확인합니다. 2.휴대전화의 기본 화면 녹화 기능과 카메라 촬영 기능 중 어느 기능이 사용됐는지 구분합니다. 3.원본 파일의 생성 정보와 영상에 나타나는 화면 구성, 통화 인터페이스 등을 검토합니다. 4.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것인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신체를 별도로 촬영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5.촬영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행위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영상 파일의 확장자나 이름만으로 촬영 방식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 생성 과정과 사용된 기능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와 적용된 범죄 조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직접 촬영 행위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통화 녹화물의 생성 경로와 원본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촬영 대상의 구별 기준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 파일이 생성된 방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하지 않은 촬영 행위까지 인정한 것처럼 진술이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화면 녹화 기록, 통화 상황과 기기 정보를 살펴보고 조사에서 사용할 사실관계 설명을 준비합니다. 기존에 확보된 자료만으로 기술적인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구분합니다. 관련 Q&A Q.영상통화 녹화가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장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한 행위가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저장된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송된 파일의 성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나 다른 형사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녹화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모든 후속 이용 행위가 허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받고 있다면 녹화 행위와 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수신인, 전송 경로와 파일의 동일성도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의 무죄 검토는 촬영의 대상을 법률상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위의 기술적 구조가 확인되어야 적절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영상통화녹화#화면녹화#불법촬영판례#디지털포렌식#성범죄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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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고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일까?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와 촬영물 반포·제공 행위는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송 혐의에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대상과 경위, 촬영물의 성격, 사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인데 전송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나요?3.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도 제공죄가 성립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인데 전송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상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를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을 관계가 종료된 뒤 타인에게 보냈다면 전송 당시의 의사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송 과정에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의 범위를 넘는 이용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만 내세우지 말고 전송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제공한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경우와 특정인에게 전달한 경우는 법률상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 한 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구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반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한 명에게 전송했다는 사실과 그 전송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수신자가 누구인지, 전송된 파일이 무엇인지,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이 남아 있다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와 실제 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확인 대상구체적인 쟁점수신자촬영대상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전송 범위특정인에게 전달했는지 다수에게 공개했는지전송 의사반복적으로 확산할 의사가 있었는지동의 여부전송 당시 촬영대상자가 허락했는지파일의 내용법률이 규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Q.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도 제공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제공을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촬영대상자 본인은 이때의 제공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촬영물을 전달했다면 제14조 제2항의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실제로 전송한 파일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계정이나 제3자에게도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된 메시지에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실제 전송 상대방과 메시지 흐름을 분석해 반포·제공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파일을 직접 촬영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송 기록의 의미가 실제 행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무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촬영의 적법성과 전송의 적법성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행위에 관한 동의를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촬영물유포#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전송#디지털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