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피해자의 진지한 처벌불원 여부 체크리스트

1.취약 피해자(미성년자·장애인·외국인) 합의 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 부모(보호자)와의 합의나 부모의 설득에 의한 동의만으로는 부족함. 피해자 본인의 내심과 심리적 정황을 종합하여 실질적 의사를 확인해야 특별감경이 인정됨 (서울고법 2018노3441,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합30).

 

• 장애인: 단편적인 진술(예: "더 안 만나면 된다")만으로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호자 조력 여부 및 실제 보상 이행을 엄격히 확인하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부산고법 2018노240, 수원고법 2020노691).

 

• 외국인: 언어 장벽이나 제3자 개입으로 서명된 서류는 법정에서 번복될 경우 효력이 부정됨.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시켰다는 증빙이 필요함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2020노25).

 
2.합의금 및 공탁금의 실질적 효력
 

• 지급 사실만으로 불충분: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불원이 배척됨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22노213).

 

• 정형화된 금액 기준 부재: 판례에 나타난 금액(70만 원~400만 원 등)은 개별 사건의 정황일 뿐 선처 기준표가 될 수 없음.

 

• 공탁의 한계: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와 다르게 평가되므로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됨.

 

 
  1. 1.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