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공연한 상영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다수인 판단 기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파일로 보내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준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는 전시와 상영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므로 누구나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몇 명이 영상을 봤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영 장소와 방법, 접근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전달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관련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1.제14조 제2항은 상영도 규율합니다
  2. 2.대법원은 실제 열람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3. 3.‘다수인’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아무도 실제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상영죄는 없나요?
  7. 7.한두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준 경우도 무조건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제14조 제2항은 상영도 규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파일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고 기기 화면에서 재생됐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열람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는 공공연한 전시와 관련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를 설명하고, 실제로 누군가가 촬영물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쟁점
상영 장소 자료개방된 공간인지 제한된 공간인지
참석자 진술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었는지
기기 화면화면 크기와 배치
재생기록반복 재생 여부와 시간
대화기록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의사가 드러나는지
계정·게시기록온라인 접근 가능 상태를 만들었는지
 
‘다수인’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물을 몇 명에게 보여주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사적 범위 안에서 보여준 것인지, 불특정인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공간의 출입 구조와 실제 시청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상영’과 ‘제공’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로 보여준 것인지 파일을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태양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영 장소와 시청 가능 인원, 파일 전달 여부를 구분해 공공연한 전시·상영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참석자 진술과 기기 재생기록을 맞춰 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증명이 충분한지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아무도 실제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상영죄는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한두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준 경우도 무조건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인원수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영의 경위와 범위, 시청자와의 관계, 장소 등을 종합해 제한된 사적 상영인지 공공연한 상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이 전송됐는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촬영물을 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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