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인정된 스토킹범죄에 수강명령이 함께 명령될 수 있는 범위
스토킹범죄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형태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예상할 때는 주된 형벌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1.최대 200시간 범위의 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 2.하지만 대응의 출발점은 여전히 성립 요건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수강명령이 내려지면 전과와 같은 의미입니까?
- 7.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집니까?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 벌금 또는 실형 등 선고 형태에 따라 명령의 종류가 나뉩니다.
| 선고 형태 | 병과 가능한 제도 |
| 집행유예 | 수강명령 |
| 벌금형 | 이수명령 가능 |
| 징역 실형 | 이수명령 가능 |
| 약식명령 | 이수명령 가능 |

처벌이나 수강명령을 걱정해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반복성이 있는지, 객관자료가 실제로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연락·접근 기록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이후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위별 구성요건
• 상대방 거부 의사 확인 시점
• 반복 행동의 기간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 사건 이후 재접촉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수강명령 등 후속 처분을 논하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각 행동에 대한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검토해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수강명령 자체와 주된 형사판결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명령됐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 성립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실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