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삭제된 파일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하나

촬영물 일부가 현재 휴대전화에서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는 파일의 생성과 이동, 삭제 흔적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작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촬영 애플리케이션 사용기록, 파일 생성·수정 시각, 메신저 전송, 클라우드 동기화 등 여러 기록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전에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 1.포렌식은 파일 한 개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2. 2.압수·수색에도 참여 절차가 존재합니다
  3. 3.삭제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도 구분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삭제 파일이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7. 7.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포렌식은 파일 한 개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또는 전송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촬영 여부와 촬영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항목확인 가능한 쟁점
파일시스템촬영물 생성·삭제·이동 흔적
메타데이터생성시각·수정시각·기기정보
앱 기록카메라·갤러리·메신저 이용
클라우드자동백업과 동기화
메시지전송·수신·재전송 여부
썸네일·캐시과거 표시 또는 열람 흔적
 


 
압수·수색에도 참여 절차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어떤 범위의 정보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자체를 피하거나 포렌식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대응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영장이나 임의제출의 범위와 실제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정리, 기기 교체, 일반적인 데이터 삭제 등 여러 경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사를 인식한 뒤 관련 파일만 선별적으로 없앤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삭제 시점과 촬영 시점, 수사 인지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촬영·삭제·전송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분리하여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촬영물 존재 여부뿐 아니라 복구된 파일이 실제 혐의와 관련되는지, 자동생성 정보와 사용자가 직접 만든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삭제 파일이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복구된 파일의 내용과 생성 경위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복구 자체보다 해당 파일이 구성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파일이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형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서는 ‘무엇이 복구됐는가’와 ‘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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