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소지와 시청까지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범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형사책임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 문제 되는 파일이 제14조가 정한 촬영물인지,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실제로 어떤 경위로 보유하거나 시청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파일 존재와 법률상 소지·저장·시청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1.현행 법이 정한 처벌 범위
- 2.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
- 3.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 4.클라우드에만 있던 파일도 소지로 볼 수 있나요?
- 5.수사받게 된 뒤 파일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 6.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개의 구성요건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생성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저장한 것인지, 메신저를 통해 수신된 것인지, 앱의 자동다운로드로 생성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 기능이 있었다면 어떤 설정으로 파일이 기기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파일을 인식하고 보관·시청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료는 피의자가 그 계정과 파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다운로드 또는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파일을 저장·시청한 사실은 나누어 봐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해도 기존 서버·백업·포렌식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증거 보존 경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생성·저장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파일이 최초 생성된 위치
• 메시지 자동다운로드 설정
• 직접 저장버튼을 사용한 기록
• 파일 열람·재생 흔적
• 클라우드 업로드와 동기화 시점
• 같은 파일의 중복 사본 여부
• 수사 인지 전후 삭제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구분하여 포렌식 기록과 사용 경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 제14조 제4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피의자의 인식과 실제 사용행위가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누가 촬영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피의자의 기기에 들어와 사용된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