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유포가 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금전적 이익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단순 반포등과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를 별도 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판매 여부만이 아니라 수익 구조와 유포 경로, 계정 운영 방식, 금전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촬영행위와 유포행위, 영리 목적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제14조 제3항의 법정형
- 2.단순히 돈이 오갔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 3.촬영자와 유포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번 소액을 받은 경우에도 제3항이 적용되나요?
- 7.무료로 올렸지만 광고수익이 생겼다면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함께 규정된 제1항·제2항과 법정형 구조부터 다릅니다.
| 확인 항목 | 영리 목적 판단에 관련될 수 있는 자료 |
| 판매대금 | 계좌·결제내역 |
| 유료 계정 | 구독 설정·회원내역 |
| 광고수익 | 플랫폼 정산 기록 |
| 판매대화 | 가격·구매 관련 메시지 |
| 반복성 | 업로드·판매 횟수 |
| 배포경로 | 사이트·메신저·클라우드 |
어떤 금전이 촬영물 유포의 대가인지, 다른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내용과 결제시점, 파일 전송시각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제시하거나 유료 접근권을 판매하는 대화와 실제 전송기록이 함께 확인된다면 영리 목적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계좌거래보다 전체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전달받은 사람이 유포한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촬영죄와 반포등 혐의의 주체를 동일하게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계정에서 파일이 업로드됐는지, 누가 수익을 수령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이미 성립한 영리 목적 유포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송기록과 계좌·플랫폼 정산자료를 연결해 영리 목적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금전거래와 촬영물 유포 사이의 연결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촬영·유포·수익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금액의 크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과 촬영물 제공 사이의 관계, 당시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게시했고 수익 구조를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플랫폼에 광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행위를 영리 목적 유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 목적 혐의에서는 돈의 존재보다 촬영물 유포와 수익 사이의 연결 구조를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