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가중처벌 기준 확인

 
  1. 1.흉기를 들고 스토킹하면 처벌이 달라집니까?
  2. 2.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문제될 수 있나요?
  3. 3.평소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Q.흉기를 들고 스토킹하면 처벌이 달라집니까?
 

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이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실제로 어떤 물건이었는지, 휴대 또는 이용한 사실이 스토킹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문제될 수 있나요?
 

법 문언에는 "휴대하거나 이용하여"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상태에서 소지했는지,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그 물건이 어떻게 존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장 CCTV

 

• 신고 당시 경찰 촬영자료

 

• 압수된 물건의 종류

 

• 사건 전후 메시지

 

• 차량 내부 영상

 

• 목격자 진술

 


 
Q.평소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통상적으로 휴대하던 물건이라는 사실은 사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이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용 휴대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려면 직업, 작업 일정, 평소 보관 방식 등의 객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위험한 물건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스토킹 성립 여부와 가중요건을 분리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반복 접근 자체가 인정되는지, 문제의 물건을 실제로 휴대했는지, 그 시점과 접근행위가 일치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이 언급된 스토킹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압수자료, 진술 시점을 대조해 일반 스토킹 성립 부분과 가중요건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해당 물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애매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당시 상태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각각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추가 연락이나 접근은 기존 사건과 결합되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스토킹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세분화됩니다. 물건의 존재와 사용 상황을 객관자료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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