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전 준비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는 카메라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사진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 혐의에서는 기기의 위치, 카메라 기능의 작동 상태, 촬영 대상과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찍으려고 했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미수도 처벌되는 법적 근거
- 2.카메라 앱을 켜기만 해도 실행의 착수인가요?
- 3.촬영물이 하나도 없으면 미수 혐의도 없어지나요?
- 4.경찰에서 촬영 의도를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5.촬영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유죄인가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를 비롯한 일정 성폭력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법리에서도 단순히 피해자를 탐색하는 수준과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프로젝트 PDF에도 같은 법리가 [쟁점 205]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실행했다는 사정 외에 실제 촬영 대상과의 거리, 기기를 향한 방향, 촬영하려는 신체가 화면에 들어오는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지를 찾는 정도의 준비와 실제 촬영에 밀접하게 접근한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완성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촬영물 부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오히려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당시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주변 CCTV에 기기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등의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기 조작 순서와 자신이 기억하는 행동을 먼저 정리한 뒤 질문에 맞는 사실을 답해야 합니다. 의도와 실행행위를 한 문장으로 섞어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와 촬영 대상이 법률상 보호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구성요건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평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뚜렷한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법률평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메라 기능이 실제 켜진 시점
• 휴대전화나 촬영장치가 향한 방향
• 촬영 대상과 기기의 거리
• 사진·영상 생성 여부
• 주변 CCTV에 나타난 행동
•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일치 여부
•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촬영 앱 사용 흔적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준비행위와 실행착수로 평가될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구분해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미수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촬영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되는 부분이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기록과 CCTV가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도 미리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사건은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보다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와 실행의 경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