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받은 불법촬영물을 저장·시청한 경우 성범죄 책임의 경계
SNS로 전달받은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다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 자동 저장됐다는 사정, 실제 시청 여부를 구분하여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저장과 시청도 별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포렌식에서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파일을 받은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SNS 대화방에서 파일이 전달된 사건이라면 먼저 그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를 받았다는 사건과 불법촬영물을 저장했다는 사건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저장됐는지
•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
• 사용자가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 파일이 저장된 폴더와 생성 시각
• 같은 자료를 다시 전송한 내역이 있는지
• 자료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대화
• 여러 기기 사이 동기화가 있었는지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에 파일이 생성되는 상황과 이용자가 직접 저장·시청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앱 설정과 파일 접근 기록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문제 되면 파일 하나의 존재뿐 아니라 생성 시각, 이동·복제 흔적, 앱 데이터 등 여러 정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기록만 골라 남기거나 불리한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 경로와 앱의 자동 저장 구조, 실제 접근·전송 기록을 구분해 소지·저장·시청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모든 구성요건의 인정으로 연결하지 않고, 자료의 성격과 저장 경위를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저장이나 시청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추가로 기록을 지우는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저장·접근 경위는 남아 있는 전자정보와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제작자와 유포자만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달받은 사람도 법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