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로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전달하거나 공개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법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계나 촬영 당시 합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송 대상, 전송 시점과 범위, 이후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에 동의했으니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1. 1.촬영 당시 동의가 유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2.전송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봅니다
  3. 3.합의는 유포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예전에 공유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괜찮나요?
  7. 7.촬영물을 바로 회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유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점확인할 동의핵심 자료
촬영 전촬영 자체에 동의했는지당시 대화·행동
촬영 직후보관 범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메시지·통화
전송 전제3자 공유에 동의했는지전송 전 대화
전송 후삭제·중단 요구가 있었는지메시지 기록
수사 단계실제 전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메신저·계정 로그
 


 
전송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봅니다
 

제14조 제2항에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 등 여러 행위태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항상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달 상대방 수, 관계, 전달 목적, 다시 전달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 사건이라면 전송시각과 수신자, 메시지가 삭제되었는지, 단체대화방인지 개인대화인지, 링크인지 파일 자체인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합의는 유포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의 사실을 다시 받아내거나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전송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고 메신저 전송기록을 재구성해 적용되는 행위태양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전송행위가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객관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눈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예전에 공유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괜찮나요?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공유하는 것까지 허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관계나 과거의 친밀감만으로 제3자 전송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촬영물을 바로 회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회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확산 범위와 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절차에서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반드시 분리해 봐야 합니다. 전송기록과 당시 의사를 시점별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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