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 온라인 연락 기록이 중요한 이유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메시지에 답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관련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특정 메시지 한 줄보다 발신부터 차단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기록은 남습니다
- 2.일부 캡처만 보고 진술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메시지 내용이 평범하면 스토킹이 될 수 없나요?
• 전화와 정보통신망이 규정되는 범위
• 차단 이후 연락이 갖는 의미
•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그러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통화가 실제 연결됐는지만 보지 않고 발신기록, 메시지 표시, 계정별 전송내역 등 디지털 흔적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초기에 디지털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자료 | 확인 포인트 |
| 통화목록 | 발신 횟수와 시간 간격 |
| 문자·메신저 | 전체 대화와 거부 의사 시점 |
| 차단기록 | 차단 전후 연락 방식 변화 |
| SNS | 계정, DM, 댓글 등 접촉 경로 |
| 기기정보 | 어느 기기와 번호에서 전송됐는지 |

고소장에는 특정 문장이나 특정 날짜의 연락만 강조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체 대화에는 그 이전의 상호 연락이나 사건과 관련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대화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추려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먼저 검토한 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해석을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삭제된 기록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화·메신저·SNS의 대화 시퀀스를 분석해 상대방 의사표시 전후의 연락을 구분하고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답변보다 기록 자체가 더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록과 맞지 않는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요구되는 여러 요건과 함께 연락 방식, 상대방 의사, 반복성, 사건 전후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연락 사건은 ‘무슨 말을 했는가’와 ‘어떻게 계속 연락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