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스토킹변호사는 무엇을 다투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일정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잠정조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보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치가 내려진 배경과 재발 위험, 사건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1.법원은 여러 잠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2.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은 재발 위험과 연결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전자장치를 임의로 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근거
• 조치 종류와 기간
• 첫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합니다. 서로 다른 잠정조치를 함께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고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 효용을 해치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 잠정조치 | 주요 내용 |
| 서면경고 | 스토킹범죄 중단 경고 |
| 접근금지 | 피해자·가족 및 주거 등 100미터 |
| 통신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
| 전자장치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 유치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별도의 잠정조치 불이행이나 전자장치 훼손은 별도 벌칙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건 이후 연락을 중단했는지, 기존 접근 행동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치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더라도 기기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떼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불복절차와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잠정조치가 실제 결정됐는지 문서 원문을 확인합니다. 둘째, 조치 결정 후 접촉이나 통신이 있었는지 별도로 정리합니다. 셋째, 재발 우려가 낮다고 설명할 객관적인 생활환경이나 행동 중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 결정문과 사건 이후 행동을 대조해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본안 혐의 대응과 분리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치 위반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건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현재 효력이 있는 조치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법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벌칙도 두고 있습니다. 장치에 문제가 있다면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담당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본안과 별개로 즉시 작동하는 절차입니다. 조치를 지키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성과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