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게시물을 지운 뒤에도 음란물유포죄 수사에서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까닭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게시·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은 전자정보, 다른 이용자가 보관한 자료, 플랫폼 활동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데이터를 추가로 지우는 방식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두고 사건 관련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전자정보도 사건 관련 범위가 중요합니다
  2. 2.삭제 여부보다 원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
  7. 7.예전에 삭제한 자료가 다시 확인되면 불리한가요?

•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 삭제 뒤에도 확인해야 할 자료

 

• 피의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전자정보도 사건 관련 범위가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일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조항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전자정보사건에서의 의미
파일 생성·수정 시각콘텐츠 보유 시점 확인
앱 활동 기록게시·열람 경위 확인
전송 데이터수신자와 전송 시점 특정
원본·복제 파일동일 자료의 확산 과정 확인
대화 기록취득·전송 전후 맥락 파악
 
삭제 여부보다 원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시물을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의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게시했는지와 당시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가 먼저입니다.

 

반면 자신이 게시하지 않은 자료가 자신의 계정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파일의 성격을 몰랐다는 설명을 하는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증거는 불리한 자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설명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가 된 계정과 기기 사용 주체

 

• 게시 또는 전송의 정확한 시점

 

• 파일 원본이 남아 있는지

 

•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유

 

•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관련 대화

 

• 플랫폼에서 받은 알림이나 제재 기록

 

•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범위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 초기화, 파일 대량 삭제, 계정 탈퇴 등을 수사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위험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된 전자정보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확인하고 파일·계정·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첫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억만으로 지나치게 넓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자료와 혐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조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와 범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은 절차 구조가 다르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Q.예전에 삭제한 자료가 다시 확인되면 불리한가요?
 

복구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료 내용과 원래의 저장·전송 행위, 삭제 시점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과거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전자정보압수#SNS성범죄#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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