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엇갈린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대질조사에서 확인할 쟁점
대질조사는 서로 다른 진술을 마주 놓고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상대방과 같은 말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달 경위를 두고 설명이 다르다면 누가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와 각자가 확인한 자료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수거된 돈을 누구에게서 받아 어디까지 전달했는지에 관해 지시 원문, 통화 시각과 이동기록을 정리하면 막연한 기억의 충돌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답변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1.대질에서 비교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 2.기억이 다른 이유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 3.공모와 고의를 한 문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상대가 인정하는 내용은 저도 인정해야 할까요?
- 7.다툼이 커지면 대질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사실 발견에 필요한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대질 관련 공식 조문이 절차의 근거입니다. 대질을 한다는 사실은 어느 한쪽의 설명이 이미 거짓으로 판단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 전체에 한꺼번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기보다 날짜, 장소와 발언을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달했다는 말이 현금을 직접 건넨 것인지 단순히 연락을 전했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들은 지시와 상대가 들은 지시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직의 다른 사람이 각자 다른 설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기록이 없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만들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가능한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작성한 대화와 나중에 사건을 듣고 추정한 기억은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발언한 사람과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구별
• 직접 돈을 건넨 장면과 나중에 보고받은 내용을 분리
• 같은 표현이 가리키는 거래와 날짜를 특정
• 진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원자료 위치 정리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는 실제 대화와 행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일 수 있음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의 문제입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행동에 동의했다고 그 돈의 출처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 것인지 문답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와 역할을 통해 범행 실현을 공동으로 좌우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 실행의 사실로 검토합니다. 제32조 방조범의 도움과 인식도 별도 요건입니다. 일반 사기의 현행 범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위일별 적용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처벌 및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질 결과만으로 적용 혐의와 예상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질 전에 작성하는 대비표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문장보다 실제 차이를 찾기 위한 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같은 날을 말하는지, 직접 본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이 다른지, 연락 계정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모른다면 동기를 추정하지 말고 본인이 아는 자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일부 맞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내용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이 다르다고 상대의 경험 전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업무의 다른 단계를 맡았다면 각자가 접한 정보가 달랐는지 실제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에 대화 내용을 만들거나 원문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조사 후 보완할 사항도 실제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서로 다른 진술이 어떤 거래와 장면을 말하는지 먼저 구분하고, 그 차이를 확인할 기록의 존재를 검토하는 방법을 살핍니다. 대화 원문과 GPS 기록의 시각을 맞출 때에는 기록 방식의 차이를 임의로 없애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발언과 타인에게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면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대질에서 충돌하는 설명을 문답과 거래 단위로 나누어 직접 경험과 전달된 정보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 등 진술 분석을 검토하더라도 말하는 태도만으로 진실을 결정하지 않으며, 원자료와 기억의 경위를 함께 살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의 명칭이 사실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정과 본인이 경험한 사실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현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고 말해도 본인 역시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들은 말과 연락한 사람, 실제 접한 자료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별해 설명해야 하며 상대에게 맞춰 기억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함께 본 대화나 현장 행동이 제시된다면 그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반복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이 다른지 근거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같은 정보를 알았다는 사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대화와 당시 행동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말만 듣고 자신의 인식 시점을 앞당기거나, 반대로 본인이 직접 들은 경고를 없던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질에서는 실제 문답에 어떤 사실을 답하는지 확인하고,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묻는 경우 거래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발언에 관해 법률적 평가를 붙이기 전에 직접 경험한 부분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 쓰였더라도 서로 다른 장면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어느 사실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기록된 의미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표현이 감정적인 평가로 흘렀다면 어떤 행동이나 발언을 말한 것인지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들은 말과 추정을 한 문장으로 적지 않도록 문답의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시각을 상대방의 말만 보고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질 후 새로운 자료를 찾았다면 어느 진술을 보완하는지 검토하고,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추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서에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적혀 있더라도 질문의 대상이 달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거래를 가리킨다면 그 차이를 밝혀야 하고, 특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에도 실제 문답과 대조해야 합니다. 목소리나 태도의 차이를 사실의 차이처럼 과장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질 후 작성하는 메모에는 작성한 시점을 남기고, 조사 도중에 적은 기록과 나중에 기억을 정리한 내용을 구분하십시오. 추가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원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단정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대질 준비는 상대를 이기는 답을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초기 진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실제 문답과 자료를 검토해 개별 사건의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