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합의와 처벌불원, 스토킹변호사가 답하는 핵심 Q&A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기존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합의와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합의 여부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2. 2.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3. 3.직접 사과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4. 4.억울한 사건에서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반의사불벌 규정 변경

 

• 합의 관련 Q&A

 

• 합의 전 확인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존재했던 제3항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됐습니다.

 
구분의미
혐의 성립스토킹 구성요건과 증거로 판단
합의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
처벌불원현재 이를 이유로 자동 종결되는 구조 아님
직접 연락추가 접촉 위험 때문에 피해야 함
변호인 조력합의와 본안 대응을 분리해 진행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혐의와 증거를 계속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현재 법률 구조상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합의만 추진하다가 첫 조사 준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Q.직접 사과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직접 연락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접근금지·통신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사과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 조치와 수사상황을 확인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억울한 사건에서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전략적으로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한 뒤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를 고민하기 전에 고소 내용, 객관자료, 현재 적용된 접근 제한, 추가 연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이 본안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를 형사책임과 분리해 검토하고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하나의 요소이지 사건 전체를 대신하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본안 증거 검토와 피해 회복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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