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를 위해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만 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되나요?
SNS에 아직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음란한 물건을 만들어 두거나 보관한 사정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유포가 없었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는 실제 반포행위뿐 아니라 특정 목적 아래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저장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목적으로 보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1.법적 기준
- 2.휴대전화에 파일만 있으면 형법 제244조가 성립하나요?
- 3.게시하려고 했다는 말을 경찰에서 이미 했다면 끝난 건가요?
- 4.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은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조문 자체가 단순 소지라는 사실 외에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 전시·상영 등에 사용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질문 | 핵심 확인점 |
|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 소지 경위와 법이 요구하는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게시하지 않았으면 무혐의인가요? | 실제 유포와 별도로 제244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SNS 업로드 계획이 문제 되나요? | 객관자료로 목적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파일 존재뿐 아니라 취득·제작 과정과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에서는 파일 생성 시점, 별도의 게시 준비 흔적, 전송 대화, 계정 활동 등이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설명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질문이 무엇이었고 어떤 의미로 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다른 디지털 자료와 함께 검토되므로 이후 진술을 바꾸기 위해 임의로 새로운 설명을 만드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이라면 실제 기억과 자료를 맞춰 답변 범위를 정리하고,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기존 조서의 내용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행위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43조나 정보통신망법이 검토될 수 있고, 자료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특별법상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이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파일을 같은 종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 파일의 실제 내용과 형식
• 최초 생성 또는 저장 시점
• 해당 파일을 취득한 경위
• 게시·판매·전송을 준비한 객관적 자료의 존재
• SNS 계정 활동과 파일 생성 시점의 관계
•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의 유무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해 삭제나 신고 취소를 협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절차가 있다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유포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조·소지 단계 사건은 피의자의 목적이 쟁점이 되는 만큼 막연한 해명보다 당시 기록과 실제 행동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