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고지명령까지 문제될 수 있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기준을 확인하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의 부수처분을 검토할 때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뿐 아니라 고지명령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고지는 일반적인 신상정보 등록과 달리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제도이므로 적용 여부와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공개대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법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사유도 두고 있습니다.

 

 
  1. 1.등록대상자가 되면 고지명령도 반드시 따라오나요?
  2. 2.경찰수사 중에도 고지명령을 걱정해야 하나요?
  3. 3.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4. 4.합의가 고지명령을 없애나요?
Q.등록대상자가 되면 고지명령도 반드시 따라오나요?
 

등록, 공개, 고지는 법률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까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개대상 여부와 제50조가 정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검토사항
준강제추행 성립제299조 구성요건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Q.경찰수사 중에도 고지명령을 걱정해야 하나요?
 

사건의 전체 위험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단계에서는 우선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아직 유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부수처분만을 걱정해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 결제기록, 이동·통화 내역, 사건 전후 대화, 동석자 진술 등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Q.합의가 고지명령을 없애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고지명령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공개·고지의 적용 구조까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부수처분은 하나의 제도로 뭉뚱그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 제도의 근거 법률과 요건을 나눠 이해하고 현재 수사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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