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혐의를 다투는 경찰조사 전에 양형자료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고의와 파일 인식 여부를 다투며 첫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유무죄 방어와 예비적 양형자료의 분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적용 지점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혐의를 다투면서 교육을 받으면 자백인가요?
고의와 파일 인식 여부를 다투며 첫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검토 축 | 확인 자료 |
| 혐의 판단 | 고의·인식·파일 내용 |
| 수사 대응 | 진술과 디지털 증거 |
| 예비 자료 | 평가·교육·생활 관리 |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26년 9월 7일 확인한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뿐 아니라 해당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유형별로 규율합니다. 이 근거는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유무죄 방어와 예비적 양형자료의 분리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유무죄 방어와 예비적 양형자료의 분리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의와 파일 인식 여부를 다투며 첫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교육 참여 자체가 곧 자백은 아니지만 과정명과 확인서 문구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고의와 파일 인식 여부를 다투며 첫 조사를 앞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