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정리할 진술과 자료

첫 경찰조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촬영 여부, 촬영 대상, 상대방의 의사, 파일 저장과 전송 여부가 한꺼번에 질문될 수 있어 사전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쟁점이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남는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률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첫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2. 2.변호인이 경찰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3. 3.카메라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4. 4.기억이 잘 나지 않는 촬영 횟수를 대략 말해도 되나요?
  5. 5.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첫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됩니다.

 

이 권리를 이용해 무조건 답변을 거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말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Q.변호인이 경찰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해진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카메라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촬영기기의 종류, 촬영 시각, 파일 개수,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후 전송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구성요건별 질문을 분리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는 촬영 횟수를 대략 말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추측을 사실처럼 확정해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수치가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범위와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범위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문제 된 촬영물의 원본 여부

 

• 촬영일시와 파일 생성시각

 

• 촬영 전후 대화

 

• 촬영 사실에 관한 당시 인식

 

• 전송된 상대방과 대화방

 

• 삭제·백업·동기화 기록

 

• CCTV나 이동 동선 중 촬영경위를 설명할 자료

 

• 고소 내용과 객관기록이 다른 부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디지털 자료와 기억 가능한 사실을 대조해 인정할 내용과 법적으로 다툴 내용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서에 사실과 다른 표현이 남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의 목표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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