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성립 요건, 반복 전화와 메시지만으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메신저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그 결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문제됩니다. 여기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1. 1.읽지 않은 메시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대화 전체를 보지 않으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답장이 계속 왔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7. 7.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전화한 경우도 반복성이 인정될까요?
읽지 않은 메시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우편·전화·팩스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에 의해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유형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실제 답장을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여러 번호로 전화를 반복한 사실이 있다면 연락 횟수만큼이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보지 않으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는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관계가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다음 순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평소 서로 연락하던 단계

 

• 연락 빈도가 증가한 시점

 

•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한 시점

 

• 차단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 다른 번호나 계정이 사용되었는지

 

•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연락했는지

 

메시지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반복성과 연락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나 정산 문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연락이었다면 해당 맥락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통화기록은 발신 횟수만 정리하지 말고 통화 성공 여부, 통화시간, 수신 거절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역시 발신한 문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과 차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플랫폼이 사용됐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를 각각 따로 보지 말고 날짜와 시각을 통합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연락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전체 대화 시퀀스와 통화기록을 결합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시점과 이후 연락의 목적·빈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미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답장이 계속 왔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장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답변의 내용이 연락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Q.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전화한 경우도 반복성이 인정될까요?
 

음주 여부가 연락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복성을 판단할 때는 발신 횟수, 시간 간격, 이전·이후 연락까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말보다 통화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연락만 문제 된 사건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통신기록과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중심으로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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