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살펴보기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오프라인 접근뿐 아니라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온라인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내용, 공개 범위,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적인 다른 행동이 존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온라인 개인정보 유포도 법정 유형에 포함됩니다
  2. 2.게시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다시 올린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7. 7.상대방의 이름 없이 사진만 올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도 법정 유형에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는 2023년 개정을 통해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구체화된 부분입니다.

 
온라인 자료검토 포인트
주소·전화번호 게시식별 가능성과 공개 대상
실시간 위치 공유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진과 주소 결합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편집된 신상자료원자료와 가공 과정
제3자 단체방 전송전달 대상과 확산 범위
 
게시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게시물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는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게시물을 언제 올렸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공동 사용했다거나 제3자가 게시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로그인 기록, 기기 정보, 작성 시각 등 실제 사용자를 가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보다 디지털 자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게시물 하나보다 전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게시 시각과 수정 기록

 

•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종류

 

• 공개 계정인지 제한된 대화방인지

 

•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시점

 

• 다른 계정을 이용한 접촉 여부

 

• 게시물 외에 접근·메시지 등의 행동이 반복됐는지

 

• 해당 자료의 작성 기기와 계정 접속 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 계정 접속기록과 게시물 작성 시각, 메시지 흐름을 함께 분석해 실제 행위자와 반복 구조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원본 데이터의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본인 계정의 실제 사용기기, 게시물 작성권한, 계정 공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다시 올린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원래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맥락에서 다시 제공·배포했는지, 해당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상대방의 이름 없이 사진만 올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진이나 주변 정보만으로도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물 전체 내용과 계정의 팔로워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증거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나 회피보다 원본 데이터를 보존한 상태에서 게시 경위와 계정 사용기록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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