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만 따랐던 운반 업무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될까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한 번 운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 전체의 범행을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운반책으로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행동이 범행 계획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무엇을 알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역할과 실제 수행 업무가 같은지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일정표, 지시 메시지, 정산 내역이 그 연결을 살펴볼 출발점입니다.

- 1.공동 실행이라는 판단의 출발선
- 2.일을 바꿀 권한과 범행을 함께 움직인 범위
-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4.관련 Q&A
- 5.지시자의 실명을 모르면 공모도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형법 제30조는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그 공동정범 규정을 중심 근거로 삼습니다. 사기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공모는 반드시 정식 회의나 서면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과 역할 배정, 행동의 연결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에서 과거 공모까지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 전 연락과 참여 후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죄 실행에서 맡은 기여와 통제 범위를 살피는 개념입니다. 운반 경로를 선택했다는 일상적인 재량이 곧 범행을 지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금 인수 여부를 결정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배분했는지, 범행 완료를 위해 연락을 조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수사기록의 ‘조직원’이라는 표현도 실제 행위로 풀어야 합니다. 지시자를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보다 서로 어떤 업무를 공유했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일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저장명이나 단체방 입장 사실은 자료의 일부일 뿐입니다. 방에서 어떤 대화를 읽고 응답했는지, 그때 운반한 돈과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를 함께 실행하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과 실행을 돕는 제32조 방조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지만, 조직에서 말단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운반자라는 명칭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현재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운반한 시점의 법률, 실제 가담이 인정되는 피해, 공동 실행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이 상한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나 피해 규모에 따른 특별법 적용도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을 적게 받았다는 사실은 관여 정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과 자신이 받은 보수는 같은 수치가 아닙니다. 공동정범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피해를 개인 보수만으로 줄여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역할을 검토할 때 연락 횟수만 세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달라는 보고와 다른 사람의 수거를 조정하는 지시는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더라도 실제 읽거나 응답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유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무 용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결정까지 자신의 행동으로 합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배송이 있었다면 업무를 거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던 실질도 살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발 시각을 바꾼 것과 범죄 실행의 대상이나 수익 배분을 결정한 것은 다른 종류의 재량입니다. 운반자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그 선택이 전체 실행에 어떤 의미였는지 구분하십시오. 책임의 법적 분류는 자료를 확인한 다음 이루어져야 하며 말단이라는 단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지시자·수거자·운반자의 연락 관계를 실제 기록에 따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조직 구조를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운반자가 행사한 결정권과 다른 가담자의 실행을 구분하여 공동정범 판단에 필요한 역할 자료를 구성합니다.
휴대전화 분석에서는 참여한 방의 전체 대화량보다 해당 운반 건에 앞서 전달된 지시를 추려 검토합니다. 대화가 여러 기기에 흩어졌다면 시각 차이와 계정 사용자를 확인해 잘못된 연결을 줄입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불리한 정산 자료를 빼거나 업무 조율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정할 행동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실제 조력 내용은 사건 자료와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름을 아는지와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했는지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서로 실명을 모르더라도 특정 범행의 역할을 주고받으며 실행했다면 공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알고 일상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공모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돈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황을 어디까지 공유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모 범위를 다툴 때는 알지 못하는 내용을 추정하여 조직 전체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받은 지시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별칭으로만 연락했다면 그 계정과 자신이 주고받은 기록의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운반자의 책임은 직책표보다 실행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본 법률사무소와의 비밀상담에서는 지시를 따랐던 부분과 직접 조정했던 부분을 구분해 초기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저장된 이름이 실제 인적사항인지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별칭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조직 전체를 알고 있었다는 설명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약속과 실제 실행의 연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모르는 관계는 모른다고 남겨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