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현황 분석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현황 분석 (2000~2025년)
• 들어가며 — 위자료 액수는 참조 자료일 뿐이다
강제추행 사건의 민사 위자료는 사안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극단적으로는 위자료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존재하고, 반대로 20만 원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결례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참조 자료일 뿐, 특정 금액을 '시세'나 '기준표'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금액(위자료)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추행 부위, 같은 횟수라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형사공탁·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당사자 관계나 사건 경위를 법정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즉,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객관적 태양'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론 전략과 소송 수행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법원 스스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의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추행 부위, 가해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 위자료 액수가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56101 판결). 아래 표와 경향 분석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참고할 수는 있으나 예단해서는 안 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위자료 산정의 일반 법리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바로 이 '재량'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변론에서 무엇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참작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측 사정 | 가해자 측 사정 | 기타 사정 |
|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 고의·과실의 정도 | 추행의 경위·방법·정도 |
|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 추행의 횟수 |
| 피해자의 과실 정도 |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 형사처벌의 결과 |
| 원·피고의 관계 | ||
| 피해 회복 여부 |
| 피해자 측 사정 | 가해자 측 사정 | 기타 사정 |
| 공탁 여부 및 금액 |
(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561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609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71316 판결)
이 참작 요소들은 각각이 '변론으로 형성 가능한 영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예컨대 같은 '가슴 1회 접촉' 사안이라도, 가해자 측의 태도·반성·공탁 시점을 어떻게 변론에서 구성하느냐, 피해자 측의 정신과적 후유증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 연도별사건별 위자료 인정 현황 (참조용)
아래 표는 참고자료에 수록된 판결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변론 경과의 결과물이며, 표에 나타나지 않는 소송상의 공방(입증 활동, 준비서면의 구성, 증인신문 전략 등)이 실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 판결 | 추행 내용 | 형사처벌 | 인정 위자료 | 특이사항 |
| 전주지방법원 | 추행(구체적 부위 | 벌금 300만 원 | 300만 원 | 사건 후에도 |
| 2017. 1. 11. 선고 | 불상) | 원·피고가 함께 | ||
| 2015나9106 | 식사·음주 |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입맞춤, 등 | 벌금 300만 | 700만 원 | 지속적 |
| 2017. 2. 9. 선고 | 브래지어 끈, 바지 | 원(항소심) | 불안·우울·불면 등 | |
| 2016가단217898 | 지퍼 부위 | 심리치료 | ||
| 창원지방법원 | 강제추행치상 | 확정(구체적 형량 | 1,500만 원 | 상해 동반 |
| 2017. 11. 16. | 불상) | |||
| 선고 | ||||
| 2016가단9158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허리 감싸기, | 징역 8월 | 800만 원 | 산악회 모임 중 |
| 2017. 10. 26. | 엉덩이 쓰다듬기 | 집행유예 2년 | 발생 | |
| 선고 | ||||
| 2017가단110165 | ||||
| 대구지방법원 | 가슴 1회 만지기 + | 기소(구체적 형량 | 500만 원(위자료) | 상해 동반, 치료비 |
| 2018. 1. 17. 선고 | 상해 | 불상) | + 치료비 | 별도 인정 |
| 2017가단11466 |
| 판결 | 추행 내용 | 형사처벌 | 인정 위자료 | 특이사항 |
| 인천지방법원 | 추행(구체적 부위 | 불상 | 500만 원 | 약 2년 휴직, |
| 2018. 11. 7. 선고 | 불상) | 해외여행 사실은 | ||
| 2018나60949 | 위자료 감액 사유 | |||
| 아님 | ||||
| 대전지방법원 | 추행(구체적 부위 | 불상 | 2,300만 원 | 정신과적 증상, |
| 2020. 5. 14. 선고 | 불상) | 변제공탁 유효성 | ||
| 2019가단133490 | 쟁점 | |||
| 광주지방법원 | 추행(구체적 부위 | 불상 | 2,000만 원 | 피해 회복 없음 |
| 해남지원 2021. | 불상) | |||
| 10. 26. 선고 | ||||
| 2021가단201839 | ||||
| 의정부지방법원 | 성기 부위를 | 유죄(의정부지방 | 2,500만 원 | VR게임장 |
| 2021. 11. 18. | 피해자 | 법원 | 종업원이 | |
| 선고 | 배·엉덩이에 | 2020고단375) | 고객에게 저지름 | |
| 2021가단107725 | 갖다댐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6회 반복 추행 | 징역 10월 | 1,000만 원 | 형사사건 |
| 2021. 12. 14. | 집행유예 2년 | 피해보상 없음, | ||
| 선고 | 변호사 선임 | |||
| 2021나44960 | 고소인 의견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추행(구체적 부위 | 형사처벌 | 1,000만 원 | 회사로부터 받은 |
| 2022. 2. 8. 선고 | 불상) | 손해배상금은 | ||
| 2021가소168645 | 별개 | |||
| 2 | ||||
| 대전지방법원 | 엉덩이 1회 | 불상 | 증액(구체적 금액 | 직장 내 강제추행, |
| 2021. 12. 22. | 때리기 | 불상) | 피해자 퇴직 | |
| 선고 | ||||
| 2021나101145 | ||||
| 수원지방법원 | 가슴, 음부 만지기 | 불상 | 2,000만 원 | 전 연인 관계, |
| 2022. 3. 30. 선고 | 병문안 중 발생 | |||
| 2021나59977 | ||||
| 대구지방법원 | 허벅지 수회 | 징역 6월 | 1,000만 원 | 클럽에서 발생 |
| 2022. 5. 3. 선고 | 쓰다듬기 | 집행유예 1년 | ||
| 2021가단125652 |
| 판결 | 추행 내용 | 형사처벌 | 인정 위자료 | 특이사항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245263 | 어깨에 손 올리고 끌어안기 | 벌금 500만 원 | 700만 원 | 골프 카트 안에서 발생 |
| 청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59656 | 8회 반복 추행 | 징역 1년 확정 | 2,000만 원 | 직장 동료, 재산상 손해 별도 인정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15194 | 추행(구체적 부위 불상) | 불상 | 2,000만 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
|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4290 | 복수 피해자 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원고 B·D 각 800만 원, 원고 A·C 각 500만 원 | 피해자별 차등 인정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133897 | 고등학생 대상 다수 추행 | 불상 | 원고 A 1,500만 원, 원고 B(부모) 300만 원 | 학원 원장이 학생 추행, 형사공탁 1,500만 원 참작 |
| 인천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7834 | 성기·머리 접촉 등 수차례 | 불상 | 불상(항소심 일부 인용) | 보복협박·명예훼 손 병합 |
| 광주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77053 | 추행(구체적 부위 불상) | 벌금 700만 원 확정 | 300만 원 | 추행 횟수·정도 경미, 피고 항소 후 태도 불량 |
| 창원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나114202 | 추행(구체적 부위 불상) | 형사처벌 | 제1심 유지(구체적 금액 불상) | 피고 범행 부인, 피해자 우울증 치료 중 |
|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 | 지위·권력 이용 추행 | 불상 | 2,300만 원 | 형사공탁 1,500만 원은 위자료 명목 아님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 5회 반복 추행 | 불상 | 700만 원 | 차량·사무실·주거 지 등 다양한 장소 |
| 판결 | 추행 내용 | 형사처벌 | 인정 위자료 | 특이사항 |
| 6. 5. 선고 2023가단123192 | ||||
| 춘천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가단30690 | 가슴 수십 회 움켜쥐기, 음부 쥐거나 비비기 | 벌금 1,000만 원 | 1,200만 원 | 직장 내 발생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 | 강제추행치상 | 유죄 확정 | 2,500만 원 | 형사공탁 2,000만 원은 채무 소멸 효력 없음 |
|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3315 | 엉덩이 2회 만지기 | 불상 | 700만 원 | 술집에서 발생 |
| 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나107795 | 가슴 부위 1회 손가락으로 누르기 | 벌금 600만 원 확정 | 300만 원 | 1회, 경미한 접촉 |
| 인천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나58510 | 추행(구체적 부위 불상) | 불상 | 500만 원 | 피해 이후 상당 기간 지나 소 제기 |
• 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결과가 천차만별인가
위 표만 놓고 보면 '경미한 접촉은 300만 원대, 중대한 추행은 2,000만 원대'와 같은 대략적인 구간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수 사건을 사후적으로 나열했을 때 관찰되는 경향일 뿐이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에 나타나지 않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 극단값의 존재: 실무상으로는 위자료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사건도 있고, 반대로 20만 원대의 소액으로 조정판결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다. 표에 수록된 판결들은 이러한 전체 분포 중 일부 구간을 보여줄 뿐이다.
• 변론 전략에 따른 편차: 동일한 추행 부위횟수라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사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어떤 증거(진료기록,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이후 정황
등)로 입증하는지, 공탁·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재판부의 재량 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은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에 따라, 그리고 그 재판부에 어떤 자료와 논리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개별 사건의 특수성: 표에 기재된 '추행 내용'은 요약된 정보에 불과하며, 실제 사건에는 표에 담기지 않은 다양한 정황(당사자 관계의 맥락, 사건 전후의 언행, 목격자 유무 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정황이 변론을 통해 어떻게 부각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 추행 부위별 경향 (참조용 — 예단 금지)
아래 분류는 표에 나타난 판결들을 추행 부위 및 태양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나, 법원은 추행 부위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같은 구간 내에서도 변론 방향에 따라 실제 결과는 이보다 훨씬 낮거나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한다.

- 1.가. 경미한 접촉 (단순 신체 접촉 1회, 비성기 부위)
• 엉덩이 1~2회 만지기, 어깨허리 감싸기, 가슴 1회 접촉 등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300만 원 ~ 800만 원
• 대표 사례:
• 가슴 1회 손가락으로 누르기 →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 5. 15. 선고
2023나107795 판결)
• 엉덩이 2회 만지기 → 7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3315 판결)
• 어깨에 손 올리고 끌어안기 → 7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15. 선고
2021가단245263 판결)
• 허리 감싸기엉덩이 쓰다듬기 → 8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110165 판결)
• 엉덩이 1회 때리기(직장 내) → 증액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101145
판결)
• 나. 중간 정도의 추행 (가슴엉덩이 등 반복 접촉, 또는 복합 부위)
• 가슴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거나, 복수 부위 접촉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700만 원 ~ 1,500만 원
• 대표 사례:
• 가슴 1회 만지기 + 상해 → 500만 원 위자료 + 치료비 (대구지방법원 1. 17. 선고
2017가단11466 판결)
• 허벅지 수회 쓰다듬기 →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5652
판결)
• 6회 반복 추행 →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44960
판결)
• 입맞춤브래지어 끈·바지 지퍼 부위 → 7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217898 판결)
• 가슴 수십 회 움켜쥐기 + 음부 쥐거나 비비기 → 1,200만 원 (춘천지방법원 10.
• 학원 원장이 고등학생 다수 추행 → 1,5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12. 21. 선고
2023가단133897 판결)
• 다. 중대한 추행 (음부성기 부위 직접 접촉, 또는 반복·지속적 추행)
• 음부성기 부위 직접 접촉, 옷 안으로 손 삽입, 성기 부위를 신체에 갖다대는 행위 등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1,5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다만 이보다 훨씬 높거나 낮게 마무리되는 사례도 실무상 존재)
• 대표 사례:
• 가슴음부·엉덩이 등 복합 부위 접촉(치마 안으로 손 삽입) → 1,5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275442 판결)
• 가슴음부 만지기(전 연인 관계) → 2,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나59977 판결)
• 성기 부위를 피해자 배엉덩이에 갖다댐(VR게임장) → 2,5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107725 판결)
• 8회 반복 직장 내 추행 → 2,000만 원 (청주지방법원 9. 27. 선고
2022가단59656 판결)
• 강제추행치상 → 2,5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
판결)
• 지위·권력 이용 추행 → 2,3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
판결)
• 위자료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결국 변론에서 다투어지는 지점들
아래 요소들은 모두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즉 변론의 대상이 되는 지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가.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추행 부위가 음부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인 경우
• 추행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인 경우
•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직장 상사, 학원 원장, 조합 임원 등)를 이용한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 상해가 동반된 경우(강제추행치상)
• 나. 위자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추행 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신체 부위이고 1회에 그친 경우
• 원피고 사이에 기존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피해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 가해자가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경우 (다만,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참작 불가)
•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단, 피해자의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과실상계 불가)
• 실무상 유의사항 — 참조 수치의 한계
일부 서적이나 옛날에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로톡 자료 에서는 보통 강제추행 불법행위에서 민사 판결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았다는 서술이 있으나, 이는 다소 오래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판결들에서는 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1,000만 원~2,5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상당수 확인된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회적 법감정과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점차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일부 서적의 설명이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구간이나 평균적 경향은 어디까지나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1억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20만 원대의 소액으로 종결되기도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변론의 방향과 입증 활동의 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표와 경향 분석을 특정 사건의 예상 위자료를 단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공탁금이 민사 위자료 채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려면, ①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되었음이 명확하고, ② 피해자가 수령하거나 채무 총액에 비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위자료 채무 소멸 효력이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