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몰카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을까?
동성의 신체가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불법촬영물의 촬영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동성 사진이나 영상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인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1.동성의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면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나요?
- 2.휴대전화에서 동성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바로 유죄가 인정되나요?
- 3.자동으로 저장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4.첫 조사 전에 점검할 증거 목록
일정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저장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를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메시지로 파일을 보냈다는 사정과 수신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했다는 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파일을 받게 된 경위, 당시 인식, 이후 실제 이용 행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확보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영상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 요건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파일을 누가 저장했는지,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사용자가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생성 시점과 저장 경로, 관련된 메시지 기록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의 생성 시간이 확인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피의자가 촬영한 시간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이라면 원본 촬영 시점과 수신 기기에 저장된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자, 전송자, 수신자, 저장한 사람의 행위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촬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면 단순 소지 혐의에 관한 사실과 촬영 혐의에 관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이 실제 기기 설정과 파일 기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를 통해 수신된 파일인지, 사용자가 별도로 다운로드했는지, 같은 파일을 다른 장소에 다시 저장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 저장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받은 뒤 그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기기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현재 확보 가능한 원본 자료와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술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기에 표시된 정보,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동성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일의 내용: 문제 된 영상이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 파일 입수 경위: 직접 촬영했는지, 타인에게 받았는지
• 저장 기록: 실제 저장 행위와 사용자의 인식이 확인되는지
• 메신저 기록: 파일 수신 전후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 시청 관련 자료: 시청 행위가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혐의 범위: 촬영·유포·소지 중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소지 혐의와 유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라면 각각의 요건에 따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의 유입 경로와 저장·전송 기록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실제 행위 범위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동성의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은 처벌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부터 유포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관여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각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객관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