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해 전송한 경우 허위영상물 반포 처벌
친족의 사진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제공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만든 행위와 전송한 행위는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가족 사진을 원본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합성이나 전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가까울수록 공유된 사진이 많을 수 있지만,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성적 이용에 대한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 1.합성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 2.디지털 전송 기록의 해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도 반포·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이 조항은 친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가까운 가족이 일상적으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성된 성적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원본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적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최종 결과물이 제삼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살핍니다. 편집물을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경우와 제삼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혐의를 검토할 때는 파일을 만든 사람과 공유한 사람을 동일인으로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성본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유통 경로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앱에서 확인되는 파일 이름이 같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이미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복제물이나 화면 캡처본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신자에게 도달한 데이터가 무엇이었는지, 링크만 보냈는지, 접근 권한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료 | 판단에 쓰이는 부분 | 유의사항 |
| 원본 가족 사진 | 실제 인물의 이미지 사용 | 일반 공유 동의와 성적 합성 동의 분리 |
| 편집 결과물 | 성적 합성물 해당 여부 | 원본과 결과물의 차이 확인 |
| 전송 내역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 수신인과 파일 식별 |
| 공개 게시 기록 | 공개 범위와 접근 가능성 | 단순 저장과 공개 게시 혼동 금지 |

가족 내부 갈등이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는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사 문답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는 말보다 행위의 시간 순서입니다. 원본이 언제 공유되었는지, 성적 가공이 언제 이뤄졌는지, 전송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동의의 대상이 원본 사진인지, 가공행위인지, 외부 전송인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에 관한 별도 구성요건을 다룹니다. 이번과 같은 디지털 합성물 전송 문제는 원칙적으로 디지털 행위에 해당하는 조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건에 실제로 다른 성폭력 행위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에 맞는 혐의를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성 이미지를 전달한 방식이 공개 게시인지 개별 제공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렸다면 해당 채팅방의 실제 구성원과 게시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주소를 전달했다면 링크 생성과 링크를 통한 접근을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파일을 재공유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최초 작성자에게 그 뒤의 모든 행위를 자동으로 귀속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전송의 주체와 시점을 정리해야 정확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이미지가 여러 번 수정되었다면 어느 버전이 전송되었는지 중요합니다. 원본에서 일부가 바뀐 이미지와 최종 성적 합성물은 동일한 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정 전과 후의 파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제작한 단계와 반포한 단계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공 내용과 전송 행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반복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알자’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형사법의 처벌 규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범죄 성립을 당연히 없애는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전송과 사후의 피해 회복 노력은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산 경로를 조사 중이라면 임의로 채팅방을 정리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추가적인 연락은 변호인과 상의해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합성물 사건에서 제작과 전송 시점을 분리하고 각 단계의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저장 흔적은 있지만 전송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계정 사용내역과 대화 시퀀스를 맞추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기록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대목을 특정함으로써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확산 범위와 추가 피해 방지의 적법한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만 참여하는 대화방이라는 이유로 영상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는 경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다만 성적 합성물에 해당하는지, 누가 게시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실제로 어느 파일이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구두로 들은 내용만으로 송신 주체를 단정하기보다 대화방 기록과 파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 사진’이라는 출발점보다 ‘성적 합성물로 바뀌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라는 행위 흐름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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