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같은 성별 지인의 사진을 합성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까?

동성 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했다면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죄가 문제 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과 만든 사람의 성별이 같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했는지, 일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보다 어떤 원본을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작 단계와 외부 전송 단계 역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1. 1.무엇을 합성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2. 2.원본·합성본·게시본이 서로 다른 자료인 경우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AI 앱이 자동으로 만든 사진도 사용자가 제작자로 지목될 수 있나요?
무엇을 합성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해당 편집·합성·가공에 관한 처벌 범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한 몸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이유로 대상자가 느끼는 침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진 편집이 해당 조항의 성적 합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의 영상물 등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성적 형태로 바뀌었는지,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화에서 ‘재미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파일의 결과물이 성적 형태라면 그 표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합성물과 작업 기록이 우선합니다.

 


 
원본·합성본·게시본이 서로 다른 자료인 경우
 
자료 종류확인하려는 사실조사에서 구별할 점
원본 사진·음성실제 인물의 소재 사용촬영·수집 경위와 편집 동의
작업 중 파일편집 또는 합성 행위제작자·작업 시기·가공 내용
최종 합성물성적 형태 해당 여부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
외부 게시 기록반포·제공 여부제작 행위와 전송 행위의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에 앞서 영상이 언제 제작되었고 어떤 계정·기기를 거쳤는지 시간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일과 직접 편집한 일, 완성된 파일을 전달한 일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자가 누구인지 단정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관여한 단계가 있다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합성물의 존재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행위자와 파일의 출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원본 및 합성본의 파일명, 생성일, 업로드 내역, 관련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함부로 수정하면 사건의 생성 순서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성에 동의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성물 사건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말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원본 사진과 지시 문구를 입력했는지, 여러 결과 중 특정 파일을 선택했는지,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유지했는지 등에 따라 관여 수준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자동 필터를 적용한 기록과 사람을 성적으로 묘사하도록 입력한 기록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작업이 실제 있었는지 남아 있는 파일과 대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사진이 공개 프로필에 있었다고 해서 이를 성적 형태로 편집하는 것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와 이용 목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라면 해당 조문의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한 편집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적 추정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체적인 화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편집 프로그램의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능까지 시연하거나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계정의 결제 기록, 이미지 입력 내역, 작업 완료 알림, 최종 파일의 생성정보 등은 서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캡처와 원본 데이터는 같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전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로 작업 이력을 분석하고, 전송 여부에 대한 다툼은 다시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원본과 결과물, 생성 기록을 구분한 뒤 혐의별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제작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합성 행위와 대상자 의사에 대한 인식, 결과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게시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제14조의2 제2항의 별도 요건도 검토하지만, 제작 사실만으로 모든 전송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에 맞춰 자료를 배치합니다.

 


 
관련 Q&A
 


 
Q.AI 앱이 자동으로 만든 사진도 사용자가 제작자로 지목될 수 있나요?
 

자동 처리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원본을 입력했는지, 결과물 생성을 지시했는지, 출력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조작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접속 기록이나 작업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의 자동화 정도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용행위와 생성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논점은 특정 사람을 소재로 어떤 편집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결과물과 생성 과정을 분리해 설명해야 실체적 사실관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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