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성적 메시지 신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쟁점

동성인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별이 같아도 법 적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전송 경위, 성적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1. 1.동성끼리 주고받은 대화도 이 죄의 처벌 대상인가요?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서로 성적인 농담을 했으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4. 4.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조사 전에 어떤 말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을까요?
Q.동성끼리 주고받은 대화도 이 죄의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별 조합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였다’는 결론 사이에는 확인할 요소가 남습니다. 당시 문장의 의미, 앞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발송 목적을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오래 아는 사이거나 동성끼리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이유로 성적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메시지 한 문장과 대화 전체를 따로 보관해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거의 성적 지향을 문제 삼는 자료는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 전송 전후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와 같이 사건에 연결되는 정보입니다.

 

• 문제 된 메시지의 원문과 송신·수신 시각

 

• 대화 앞뒤의 문맥 및 응답 여부

 

• 첨부된 이미지·음성의 실제 내용

 

•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주제

 

• 고소 내용과 원본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 및 다른 부분

 


 
Q.서로 성적인 농담을 했으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고소 가능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전부터 비슷한 표현이 오갔는지는 사건 문맥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전의 대화가 이후의 모든 전송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한 시점, 문제 된 메시지의 표현 수위,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상 쟁점은 자신이 보낸 문장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반대로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거나 전송 기록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설명은 경찰 진술에서 서로 충돌하기 쉽습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을 구분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진술은 중요한 조사 자료이지만 법률상 모든 요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전송된 표현의 내용,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 대화 맥락, 전송 목적이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선행 대화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의미를 달리 읽을 여지가 있으므로 원본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삭제된 일부 대화가 쟁점이라면 적법한 증거 확인 절차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추가 메시지 자체가 별도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고소장에 나타난 표현과 본인이 확보한 전체 기록을 보여주고, 실제 인정할 부분과 해명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적인 표현을 썼다는 사실이 스스로 인정되더라도, 그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추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전송 당시 특정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한 메시지인지, 중간에 다른 사람이 내용을 옮겨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삼자에게 보냈다면 최초 작성자가 어떤 상대방을 향해 전송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낸 적 없다’는 주장과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를 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만 기대어 결론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성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보조 수단일 뿐, 대화기록처럼 전송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시지 사건은 시간, 순서, 첨부파일 등 기술적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질문을 받는 동안에도 어느 문장을 문제 삼는지 정확히 듣고 답변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성적 지향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필요 이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의 법적 판단과 관련되는 교류의 방식, 실제 메시지 내용, 당시 의사소통 상태만 선별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를 줄이면 조사에서 본래의 법률적 쟁점이 흐려지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성적 목적이 문제 되는 문장과 그 밖의 감정적 표현을 구별하고, 신고 내용이 원문과 일치하는지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송 횟수와 내용, 사후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Q.조사 전에 어떤 말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을까요?
 

메시지 작성 시점의 감정만 길게 설명하기보다 그 표현을 선택한 이유, 앞서 받은 메시지, 상대방의 반응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표현의 의미를 바꾸어 설명하면 나중에 원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문장도 변호인에게 빠짐없이 알리고,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소재로 정당화하려는 설명은 법적 요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 그 전후 맥락입니다. 대화를 일부만 발췌해 제출하기 전에 전체 기록의 시간 흐름과 법률상 쟁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

 

 
#동성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메시지#성범죄경찰조사#대화맥락#디지털증거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