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아청법도 적용될까?
미성년인 친족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과 함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물의 내용과 법정 정의에 맞는지가 우선입니다. 친족 관계는 별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1.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2.자료의 표현과 연령을 함께 살핍니다
- 3.초기 조사에서는 확정된 사실과 추정을 나눕니다
- 4.관련 Q&A
- 5.가족 단톡방에 있던 미성년자의 사진을 사용했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 6.아청법 혐의가 붙으면 형량을 바로 예상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어떤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인 친족의 사진이 합성에 활용됐더라도 결과물의 표현이 무엇인지, 실제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성착취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인인 친족을 미성년자로 오인해 설명한 경우도 연령 자료와 인식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아청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부 적용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은 실제 나이, 결과물의 묘사, 제작자의 인식 등 여러 층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층위가 동일한 법정 요건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조문의 문언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이미지 내용이 증명되지는 않으며, 결과물만으로 촬영·합성 당시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필요한 판단 | 흔한 오해 |
| 대상자 연령 | 실제 나이 및 시점 확인 | 친족이면 나이를 안다는 추정 |
| 합성물의 표현 | 아청법상 성착취물 해당성 | 미성년자 사진이면 모두 동일 혐의라는 판단 |
| 제작·전달 행위 | 누구에게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가 | 파일 보유자와 제작자를 동일시 |
| 적용 조문 |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관계 | 법정형이 같다는 오해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검토할 때는 외형상 연령 표현이 등장하는지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표현물의 형태와 구체적인 행위 묘사 등이 충족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실제 얼굴이 합성됐는지, 실존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개별 자료에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생략한 채 ‘AI가 만든 것이므로 실제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면 대상자의 인격적 피해와 법률상 요건을 모두 놓치기 쉽습니다.
제작과 소지 혐의가 함께 적혀 있다면 어떤 파일에 어느 행위가 연결되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디지털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기기 사용자에게 모든 파일의 제작 행위가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파일의 대상자가 가족이라는 사정으로 불법성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 보호가 걸린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의 재전송이나 가족 내 공유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확인은 적법한 절차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친족이 자료를 처음 만들었는지, 기기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는지, 실제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조사나 방어 과정에서 대상자의 신원과 파일이 다시 퍼지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설명을 돕겠다며 성적 합성물을 가족 채팅방에 공유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친족이 관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아청법의 성착취물 해당 요건과 제작·소지·유포 행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실제 결과물보다 넓게 적용됐다면 조문별 구성요건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반대로 성착취물 해당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대상자 보호와 적법한 조사 대응을 우선으로 합니다.


가족에게 공유된 사진이라고 해서 성적인 합성이나 유통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누가 게시했는지와 어떤 범위의 이용을 허락했는지, 실제 결과물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사진 공유 관행을 성적 표현물 제작의 허락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문에 규정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릅니다. 제작, 제공,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에 따라 조항도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대상물의 법적 분류와 피의자의 실제 관여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하며, 조문에 없는 처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친족 대상 딥페이크에서는 관계보다 대상물의 법적 성격과 제작 행위가 우선입니다. 서로 다른 법률을 혼동하지 않는 것부터 사건 검토가 시작됩니다.
